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두 배로 올려 달라는데 다툴 수 있나요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두 배로 올려 달라는데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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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두 배로 올려 달라는데 다툴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두 배로 올려 달라는데 다툴 수 있나요


사건 개요


이혼할 때 양육비는 협의나 조정을 통해 어느 정도 합의된 금액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정한 금액이 몇 년 뒤 다시 도마 위에 오를 때입니다. 예컨대 이혼 당시 월 80만 원으로 정했던 양육비를, 몇 년이 지나 전 배우자가 "아이가 커서 학원비도 많이 들고 물가도 올랐으니 두 배로 올려 달라"며 월 160만 원을 요구하는 식입니다.

이런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대개 두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아이를 위한 비용이라면 어느 정도는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과, 그렇다고 근거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갑자기 '두 배'라는 숫자를 던지는 데 대한 억울함입니다. 특히 전 배우자가 "안 주면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하겠다"고 압박하면, 다툴 여지가 없다고 여기고 곧바로 합의서에 서명해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육비 증액은 전 배우자가 요구한다고 그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양육비를 올려야 할 사정변경이 있는지와 그 정도를 법원이 심리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두 배'라는 숫자 자체에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그 숫자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논리가 있는지가 승부를 가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양육비를 정한 이후 실질적인 사정변경이 있었는지입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그 사정변경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증액을 정당화하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자녀의 수·연령·교육 정도, 부모 각자의 직업·건강·소득·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셋째, 절차상으로 합의로 끝낼 사안인지, 조정·심판으로 다툴 사안인지입니다. 양육비 변경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고(같은 법 제50조), 조정에서 정리가 안 되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 세 가지가 순서대로 확인되어야 하는데, 실제 상담에서는 이 중 어느 것도 확인하지 않은 채 "두 배"라는 숫자만 두고 감정적으로 대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전 배우자가 내세운 '사정변경'의 실체를 자료로 검증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 배우자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무작정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구의 근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정변경의 실체를 검증합니다.

1) 자녀의 교육 단계 변화를 실제 지출 자료와 대조합니다.

"아이가 커서 돈이 더 든다"는 말은 그 자체로는 증액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었는지, 특목고나 입시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는지 등 구체적인 학령 변화와 그에 따른 실제 지출 영수증·학원비 고지서를 요청해 대조합니다. 전 배우자가 구체적인 자료 없이 "학원비가 많이 든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그 주장 자체의 신빙성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2) 쌍방의 소득·재산 변동을 재산조회로 확인합니다.

양육비 증액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소득이 실제로 늘었는지, 혹은 본인의 소득이 오히려 줄었는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심판 절차에서는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소득 관련 사실조회를 법원에 신청해 상대방이 스스로 밝히지 않는 소득·재산 변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반대로 본인의 소득이 정체되었거나 줄었다면, 이 역시 대법원이 참작 요소로 든 '부모의 직업·건강·소득·자금 능력'에 해당하므로 함께 제출합니다.

3) 물가 상승만으로 '두 배'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수치로 짚습니다.

물가 상승은 대법원이 참작하는 사정 중 하나이지만, 이혼 이후 몇 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배에 이르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산정기준표상 자녀의 연령대가 한 단계 올라갔을 때 표준양육비가 늘어나는 폭, 그리고 실제 물가 상승률을 나란히 제시하면, '두 배'라는 요구가 사정변경의 정도를 크게 벗어난 임의의 숫자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산정기준표를 근거로 적정 금액을 역산해 조정·심판에서 방어하기


사정변경이 어느 정도 인정되더라도, '두 배'라는 상대방의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정하는 금액은 상대방의 요구액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산출된 적정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표준양육비를 먼저 계산합니다.

가정법원은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표준양육비를 산출한 뒤, 자녀 수·거주 지역·재산상황·특별한 지출 등 개별 사정을 가산·감산해 최종 금액을 정합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두 배' 액수를 이 표에 대입해 보면, 실제 소득·연령 구간에서 산출되는 금액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이 차이 자체가 조정·심판에서 가장 강력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2) 조정전치주의를 활용해 조정 단계에서 먼저 합리적인 선을 제시합니다.

양육비 변경은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상대방이 곧바로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조정에 회부합니다. 이 조정 단계에서 산정기준표에 기초한 구체적인 계산과 증빙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심판까지 가지 않고도 '두 배'가 아닌 실제 사정변경에 부합하는 금액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조정이 결렬되면 심판 절차에서 대법원 판단 기준에 맞춰 주장을 정리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으로 넘어가는데, 이때는 앞서 정리한 사정변경의 실재·정도, 산정기준표상 금액, 쌍방의 소득·재산 자료를 대법원 2018스566 결정이 제시한 참작 요소들에 맞추어 재구성해 제출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요구한 금액에 구속되지 않고 이 자료들을 토대로 독자적으로 적정 액수를 정하므로, 방어하는 쪽이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정돈된 자료를 냈을 때 결과가 유리하게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전 배우자가 '두 배'를 요구했다고 해서 그 금액에 구속될 이유는 없습니다. 양육비 증액은 요구하는 쪽이 사정변경의 존재와 그 정도를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고, 법원 역시 요구액이 아니라 산정기준표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독자적으로 적정 금액을 정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대방이 내세운 사정변경이 실제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산정기준표상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근거를 갖추고 대응할지, 심판까지 준비할지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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