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후기 게시판에 글 쓴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성매매 후기 게시판에 글 쓴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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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후기 게시판에 글 쓴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김강희 변호사


성매매 후기 게시판에 글 쓴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사건 개요


성매매 단속에 관한 상담을 하다 보면, 정작 당사자들이 더 불안해하는 대상은 성매매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남긴 게시글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업소를 이용한 뒤, 이른바 '밤문화'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나 후기 게시판에 이용 경험을 남기는 경우입니다. 업소 위치, 서비스 내용, 가격, 담당자와 나눈 대화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경우가 흔한데, 이런 글이 나중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게시판 서버 확보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나면서 문제가 됩니다.

당사자들은 대개 "나는 성매매를 한 사실만 인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 후기는 그냥 개인적인 기록이었을 뿐인데 왜 별도로 문제가 되느냐"며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 게시글을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특정 업소를 알리는 광고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별도로 들여다봅니다.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한 처벌과, 그 사실을 게시판에 옮긴 행위에 대한 처벌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조문, 다른 죄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매매 후기를 게시판에 올린 글도 그 내용과 성격에 따라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이용 후기인지, 실질적으로 업소를 광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구매를 권유·유인하는 글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므로, 이 구분을 정확히 짚어야 방어의 방향이 섭니다.


핵심 쟁점


이 문제는 실무에서 크게 네 가지 지점으로 나뉘어 다투어집니다. 첫째, 게시글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0조가 정한 '광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조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제1항 제2호), 그리고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제1항 제3호)를 각각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여기서 '광고'에는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등 매체를 통한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둘째, 이 조문은 형식이 '후기'인지 '광고'인지를 따지지 않고 실질적 기능을 봅니다. 업소명·위치·연락처·가격 등 식별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고, 다른 사람이 그 정보만으로 해당 업소를 찾아갈 수 있을 정도라면, 작성자가 "그냥 후기였다"고 주장해도 광고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셋째, 반복성·영업성의 문제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1항은 '영업으로'라는 요건이 없어, 단 한 번의 게시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2항·제3항은 광고물을 영업으로 제작·공급·게재·배포한 사업자를 상대적으로 낮은 형(2년 이하 또는 1년 이하)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 번뿐이라 괜찮다"는 생각은 오히려 반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성매매를 한 사실 자체(같은 법 제21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와 게시글에 대한 광고죄(제20조)는 서로 다른 행위에 대한 별개의 죄로 취급되어, 하나로 흡수되지 않고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게시글이 '광고'로 평가되는지부터 정밀하게 따집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매매 사실만 인정하고 게시글 문제를 가볍게 넘기다가, 나중에 광고죄가 별도로 추가되어 형량이 뛰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을 먼저 정리합니다.

1) 게시글의 식별정보 수준을 문구 단위로 확인합니다.

업소명·상호·연락처·정확한 위치·특정 여성의 이름이나 별칭 등 제3자가 그 정보만으로 업소를 특정해 찾아갈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다녀왔는데 괜찮았다"는 감상 수준의 글과, 상호와 위치·가격표까지 나열한 글은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삭제된 글이라도 캐시·캡처·게시판 로그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게시 당시 원문을 최대한 정확히 확보해 어느 정도의 식별정보가 담겼는지를 먼저 객관적으로 파악합니다.

2) 게시판의 성격과 노출 범위를 확인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회원가입 후 소수만 열람하는 폐쇄형 게시판인지, 검색엔진에 그대로 노출되는 공개형 커뮤니티인지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향한 광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가입 절차, 열람 권한, 실제 조회수·댓글 반응 등을 확인해, 게시글이 실제로 얼마나 넓게 노출되어 성구매를 유인하는 기능을 했는지를 가늠할 자료로 삼습니다.

3) 작성 어투와 목적을 소명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추천합니다", "가보세요", "예약은 이렇게 하세요" 식으로 다른 사람의 이용을 권유·유인하는 문구가 있는지와, 단순히 자신의 경험을 사실적으로 서술했을 뿐인지는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권유·유인의 표현이 없고 식별정보도 제한적이라면 제20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다툴 여지가 생기므로, 이 지점을 세밀하게 짚어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성매매죄와 광고죄가 함께 문제 될 때의 형사 대응을 설계합니다


게시글이 광고로 평가될 여지를 완전히 없애기 어려운 사안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죄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전체 형사절차에서의 대응 순서와 양형을 함께 설계해야 실질적인 결과를 지킬 수 있습니다.

1) 별개의 죄가 병합되는 구조를 미리 파악합니다.

성매매를 한 사실(제21조 제1항)과 게시글로 인한 광고 행위(제20조 제1항)는 별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함께 기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게시글의 표현이 구체적인 성행위 묘사를 담고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음란정보 유통에 해당해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죄들이 함께 문제 되는지를 초기에 정확히 파악해야, 이후 조사 대응과 진술의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게시글 삭제·자진 협조 정황을 양형 자료로 만듭니다.

수사가 시작된 것을 인지한 즉시 게시글을 삭제하고, 게시판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한 이력을 남기는 것은 추가 확산을 막으려는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황입니다. 초범인지, 반복 게시 이력이 있는지, 대가를 받고 홍보성 글을 올린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이용자였는지도 형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런 사실관계를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정리해 둡니다.

3) 약식명령·불기소 가능성을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식별정보가 제한적이고 초범이며 게시글을 신속히 삭제한 사안이라면, 정식 재판보다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소와 대가 관계가 있었거나 반복적으로 홍보성 글을 게시한 사안이라면 제20조 제1항의 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실제로 적용될 위험이 커지므로, 사안의 성격을 초기에 구분해 대응 전략을 달리 세웁니다.


결론


성매매 후기 게시글은 "그냥 개인적인 기록이었다"는 말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식별정보의 구체성, 게시판의 노출 범위, 권유·유인의 어투가 있었는지에 따라 성매매죄와는 별개로 광고죄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여기에는 '영업으로'라는 요건조차 없어 단 한 번의 게시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미 게시글을 올렸거나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라면, 게시글의 문구 하나하나가 어떻게 평가될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성매매 사실만 생각하고 게시글 문제를 놓치기 전에,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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