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갚은 것과 속인 것은 다릅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면 "사기당했다"며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한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이고, 형사상 사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처벌하는 것은 '갚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거짓말로 속여 돈을 받아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빌릴 때' 갚을 마음이 있었는지
사기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리는 바로 그 시점에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갚을 것처럼 상대를 속였어야 합니다. 빌릴 당시에는 분명히 갚을 생각과 형편이 있었는데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갚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어도 형사 범죄인 사기는 아닙니다. 대법원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갚지 못했더라도 이는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사정이면 사기로 기웁니다
없는 사업이나 담보, 매출을 꾸며내며 빌렸는지, 빌린 돈을 처음부터 약속한 용도와 다른 곳에 쓸 생각이었는지,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빌리면서 자신의 재산 상태나 기존 빚을 숨겼는지가 판단의 갈림길이 됩니다. 속일 고의는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재산 상태와 거래 내용, 돈을 쓴 곳, 갚으려 한 노력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가려집니다(대법원 2008도8600). 게다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실제로 갚지 못했더라도 '빌릴 당시' 갚을 뜻이 없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지 않으면 사기는 무죄가 됩니다.
고소당했다면, 부인보다 '그때'를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사기로 고소를 당했다면 못 갚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당시의 소득과 재산, 빌린 돈을 실제로 쓴 곳, 갚으려 기울인 노력,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가 그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돈을 떼여 고소를 고민하는 입장이라면,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가 인정되기 어렵고, 상대가 빌릴 때 이미 갚을 수 없는 형편이었거나 용도를 속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형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여금 청구 같은 민사적 방법이 오히려 실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의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기록으로 남습니다. 차용금 사기 사건은 무엇보다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하므로, 조사에 앞서 방향을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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