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중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보험 유무에 따라 결과
대리운전 중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보험 유무에 따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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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중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보험 유무에 따라 결과 

문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교통사고전문 문을변호사입니다.

회식 후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기사가 사고를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차로 난 사고이니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다친 사람은 누구에게 배상을 받아야 하는지, 상담 현장에서 정말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책임의 큰 틀은 판례로 정리되어 있지만, 실제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는지는 대리운전 측의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나누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원칙: 사고 책임은 대리운전회사와 기사에게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즉 차량의 운행을 지배하고 그 이익을 누리는 사람에게 사고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대법원은 대리운전회사와 대리운전계약을 맺은 차주는 그 운행 동안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한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유상계약에 따라 차량을 실제로 운행한 것은 대리운전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리운전 중 사고로 차주가 다쳤다면,

✔ 대리운전회사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책임을, ✔ 사고를 낸 기사 본인에게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각각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단순 동승자에게는 기사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까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사가 과속을 하는 것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차주의 배상액이 과실상계로 깎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 법리는 차주와 대리운전회사 사이의 내부관계에 관한 것이고, 길 가던 보행자나 상대 차량 같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차주 역시 차량 보유자로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보험 문제가 등장합니다.

▶ 대리운전보험이 있는 경우: 가장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자보험(자동차취급업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 처리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 차주가 입은 부상: 차주는 그 사고에서 보호받아야 할 '다른 사람'의 지위에 있으므로 대리운전보험의 대인배상으로 치료비와 손해를 보상받습니다. ✔ 보행자·상대 차량 등 제3자 피해: 역시 대리운전보험으로 처리됩니다. ✔ 차주의 자동차보험: 원칙적으로 건드릴 필요가 없어 보험료 할증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즉 보험에 가입된 업체를 이용했다면, 차주는 사고 처리의 부담을 대리운전 측에 넘기고 피해 회복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 무보험 대리기사였다면: 차주에게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 없이 영업하는 개인 대리기사나 미가입 업체의 사고입니다.

먼저 차주 본인의 피해부터 보면, 청구할 상대는 기사와 업체뿐인데 이들에게 배상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차주 본인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보험사가 먼저 보상한 뒤 기사 측에 구상하게 됩니다.

제3자가 다친 경우는 더 복잡합니다. 차주의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어서, 차주의 승낙 아래 운전한 사고라면 운전자 범위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국 내 보험에서 보험금이 나가고, 보험사는 사고를 낸 기사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반면 대인배상Ⅱ 등 임의담보는 운전자 한정특약 때문에 면책될 수 있어, 의무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차주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술값 아끼려다 부른 무보험 대리기사 한 명이 차주에게 수천만 원의 분쟁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 마무리하며

대리운전 사고는 "누가 책임지는가"보다 "누가 실제로 배상할 수 있는가"가 문제의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실 때는 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등록 업체를 이용하시고, 사고가 났다면 기사의 소속 업체와 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고가 발생해 책임 소재나 보상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다면, 내부관계와 대외관계의 법리가 교차하는 영역인 만큼 초기에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사무소는 대리운전 사고를 비롯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쟁에서 차주와 피해자 모두에게 사안에 맞는 해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교통사고전문 문을변호사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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