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조합을 탈퇴했으나 국토부 조합원 명부에 이름이 남아 은행대출 연장이 막힌 사례입니다. 화해권고결정 정본 등 증빙을 제출해 대출을 정상 연장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지역주택조합 전문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순간부터 조합원의 지위가 분양권으로 취급되고, 여기서부터 은행대출 문제가 시작됩니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 중에는 새로 분양권을 취득하지 않는 것을 대출 조건으로 하는 상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처리되어 대출 연장에 문제가 생기고, 신규 대출도 막힙니다. 오늘은 탈퇴 이후에도 이 문제가 남아 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탈퇴 판결을 받았는데도 명부에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계획승인까지 받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실제 아파트가 언제 지어질지 알 수 없는 데다 과도한 추가분담금 부담까지 겹치자 탈퇴를 결심하셨고, 소송을 거쳐 무사히 탈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조합 측이 조합원 모집변경인가 신청을 하지 않아 관할관청과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조합원 명부에서 의뢰인의 이름이 삭제되지 않은 것입니다. 은행은 대출 심사 시 국토부 전산 시스템의 정보를 그대로 참조하기 때문에, 명부에 이름이 남아 있는 한 여전히 분양권 보유자로 취급되어 대출 연장이 가로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탈퇴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정리해 은행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함께 대출 담당 은행원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송부했습니다. 조합에서 탈퇴했다는 증거로 화해권고결정 정본과 확정증명원, 그리고 조합과 주고받은 문서들을 제출했습니다. 국토부 전산상으로는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보유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조합원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었고, 그 결과 기존 대출 상품을 그대로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승소 이후의 정리 작업까지가 사건의 마무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탈퇴 판결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합이 변경인가 신청에 소극적이면 행정상 명의는 그대로 남아 있고, 그로 인해 대출을 비롯한 실생활의 불이익이 이어집니다. 저는 승소 이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후속 처리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탈퇴 시점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탈퇴 여부와 그 시점입니다. 대부분의 조합이 임의탈퇴 절차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탈퇴하지 못하면 미납 중도금과 추가 분담금을 계속 부담해야 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음에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기존 대출에 문제가 생기고 신규 대출까지 봉쇄됩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 명의로 조합에 가입했다가 뒤늦게 탈퇴를 서두르는 사례가 반복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명의 정리나 대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편하게 상담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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