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통매음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통매음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김강희 변호사


통매음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사건 개요


스마트폰 채팅 앱이나 SNS 다이렉트 메시지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말이나 사진을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른바 '통매음')로 조사를 받고, 이후 정식재판이 아니라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벌금만 내면 끝나는 줄" 알고 안심했다가, 인터넷에서 "성범죄자는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일부는 공개된다"는 글을 접하고 뒤늦게 불안해져 상담을 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묻는 것은 대체로 세 가지로 모아집니다. "나는 재판까지 안 가고 벌금만 냈는데도 등록 대상이 되느냐", "등록이 된다면 언제까지, 어떤 정보가 등록되느냐", "혹시 가족이나 직장에 통보되거나 인터넷에 얼굴이 뜨느냐"는 것입니다. 이 걱정은 대부분 '성범죄=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단순한 도식에서 출발하지만, 실제 법은 죄명과 형의 종류를 훨씬 세밀하게 구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만 확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 결론은 '통매음 하나만, 벌금형으로' 끝난 경우에 정확히 들어맞는 이야기이고, 다른 성범죄가 함께 붙어 있거나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된 경우라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 상담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처벌받은 죄명이 정확히 무엇인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단독인지, 아니면 카메라등이용촬영이나 강제추행 등 다른 조문이 함께 붙어 있는지입니다. 둘째, 선고받은 형이 벌금형인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인지입니다. 셋째, 등록대상 성범죄를 정한 조문 체계에서 어떤 죄가 '벌금형 예외'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넷째, 신상정보 등록 여부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다른 불이익—특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이 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순서대로 확인돼야 비로소 "정말 안심해도 되는지"가 결정됩니다. 등록 여부 하나만 보고 넘어가면, 뒤에 남아 있는 다른 불이익을 놓쳐 취업이나 자격 문제에서 뒤늦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판결·약식명령문의 적용법조를 정확히 대조해 등록대상 제외 여부를 확정하기


등록대상 여부는 짐작이 아니라 문서 원문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1) 적용법조를 조문 문언과 그대로 대조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제12조·제13조의 범죄…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은 제13조이므로 벌금형만 확정됐다면 이 예외에 해당해 등록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약식명령문에 적힌 죄명이 정확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인지, 명칭은 비슷해도 실제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제14조)이나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제14조의2) 등 등록 예외에 없는 다른 조문이 병기돼 있는지를 서류 원문으로 직접 대조합니다.

2) 경합범으로 병합된 죄가 있는지 가려냅니다.

통매음과 함께 다른 혐의로 함께 기소돼 하나의 벌금형으로 병합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등록대상 여부는 죄명별로 각각 판단합니다. 제13조 부분은 예외에 해당해도, 예외 목록에 없는 죄(예: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가 함께 있다면 그 죄 하나만으로도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약식명령문에 적힌 각 죄명을 하나씩 분리해서 짚어야 하며, '벌금형이니까 전부 제외'라고 뭉뚱그려 판단하면 안 됩니다.

3) 착오로 온 신상정보 제출 안내는 그 자리에서 바로잡습니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제42조 제2항). 그런데 실무상 전산 처리 과정에서 벌금형 제외 대상자에게도 관련 안내가 섞여 나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등록대상 제외 사유(제13조·벌금형 확정)를 소명해 관할 경찰관서나 법무부에 정정을 요청해야, 필요 없는 제출 의무를 떠안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등록대상 제외와는 별개로 남는 취업제한명령·전과 관리 챙기기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빠진다고 모든 불이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은 신상정보 등록과 완전히 다른 조문·다른 절차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1)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됐는지 확인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통매음처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가 정한 '성폭력범죄'(여기에 제13조도 포함됩니다)로 벌금형을 포함한 형을 선고할 때, 법원이 판결·약식명령과 동시에 최대 10년(같은 조 제2항) 범위에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취업제한명령도 당연히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판결문·약식명령문에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기재됐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로 취업제한명령 자체를 다툽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거나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단계라면,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피해 회복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직업 특성상 취업제한이 과도한 불이익이 되는 사정 등을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법원이 예외를 인정하도록 다툴 수 있습니다.

3) 전과기록의 실효 시점을 미리 계산해 둡니다.

벌금형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벌금을 완납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어 이후 범죄경력조회 결과에서 사라집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여전히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취업이나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시점이 실효 시점 전인지 후인지를 미리 계산해 채용·심사 절차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해 둡니다.


결론


통매음으로 벌금형만 확정됐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 결론은 '통매음 단독, 벌금형'이라는 조건이 정확히 들어맞을 때만 성립하며, 다른 죄가 섞여 있거나 형의 종류가 다르면 결과가 뒤집힙니다. 등록 여부와 취업제한명령 여부는 서로 다른 조문·다른 절차로 판단되므로, 한쪽이 괜찮다고 다른 쪽까지 자동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받은 약식명령이나 앞으로 나올 판결이 정확히 어떤 조문에 해당하는지,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붙는지 애매하다면, 문서를 가지고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