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광고 보고 나갔다가 경찰 함정단속에 걸렸어요
조건만남 광고 보고 나갔다가 경찰 함정단속에 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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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성매매

조건만남 광고 보고 나갔다가 경찰 함정단속에 걸렸어요 

김강희 변호사


조건만남 광고 보고 나갔다가 경찰 함정단속에 걸렸어요


사건 개요


채팅앱이나 조건만남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보고 연락을 취해 가격과 장소를 정한 뒤, 약속한 곳으로 나갔다가 갑자기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신분증을 요구받는 일이 있습니다. 상대가 실제 성매매 여성이 아니라 위장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고, "함정단속에 걸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몸으로 겪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의 사연을 들어 보면 양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분은 애초에 그 광고 자체가 경찰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직접 올린 '미끼글'이었던 경우이고, 어떤 분은 실제로 성매매 여성이 올린 글에 연락했지만 중간에 검거팀이 끼어들어 약속장소에 여성 대신 경찰관이 나온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실제로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접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현장에서 바로 신원이 확인되고 경찰서로 옮겨져 조사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후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얼마 뒤 벌금형 약식기소 통지를 받거나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만나기만 했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정말 처벌받는 게 맞느냐"는 의문을 갖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사건은 실제로 다툴 여지가 매우 넓은 유형입니다. 다만 그 여지를 살리려면 검거 당시의 정황과 대화 내역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쟁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경찰이 먼저 조건만남 광고를 게시하거나 적극적으로 유인했는지, 아니면 이미 성매매를 구하던 사람에게 단순히 만남의 기회만 제공했는지입니다(위법한 함정수사인지 여부). 둘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정의하는 '성매매'—금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가 실제로 일어났는지입니다. 셋째, 대화 내역·현장 상황이 대가의 약속과 만남의 목적을 명확히 뒷받침하는지입니다. 넷째, 초범인지,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임의성 있게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이 중에서도 첫째와 둘째는 사건의 운명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함정단속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면 유·무죄를 다투기 전에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가 되고, 실제 성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면 처벌 조문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검거 경위와 행위의 완성 여부를 법리에 맞추어 재구성하는 것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함정단속의 위법성을 다투어 공소기각을 이끌어내기


대법원은 함정수사를 두 유형으로 나눕니다. 이미 범행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기회제공형'은 허용되지만, 본래 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새로 유발시킨 '범의유발형'은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해 공소기각판결로 이어집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실제로 노래방에 아무런 제보나 첩보 없이 경찰관이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도우미를 요구하고, 한 차례 거절당하고도 다시 요구해 성사시킨 사안에서는 이 유형에 해당해 공소기각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62 판결).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검거 경위를 재구성합니다.

1) 광고를 누가, 언제 먼저 올렸는지를 확인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조건만남 글의 출처입니다. 해당 게시물이 특정 단속 대상을 노린 것이 아니라 경찰이 단속 실적을 올리려고 통상적으로 게시해 둔 미끼글이었는지, 사전에 그 글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있었는지를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사전 정보 없이 광고만 걸어 놓고 응답자를 기다렸다면, 이는 이미 범의를 가진 특정인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범의를 새로 유발시킨 것에 가까워 위법성 판단에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2) 대화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대화 내역으로 특정합니다.

가격, 장소, 시간 등 구체적인 조건을 누가 먼저 제안하고 재촉했는지는 대화 캡처 전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경찰 측)이 먼저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거듭 유인했다면 이는 단순한 기회 제공을 넘어선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의뢰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조건을 제시하며 접근했다면 이 부분은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대화 내역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 전략의 방향을 처음부터 정직하게 설정합니다.

3) 절차적 하자(현행범 체포·압수의 적법성)도 함께 짚습니다.

현장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옮겨진 경우, 그 임의동행이 실제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었는지, 현행범 체포의 요건(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초기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는지, 진술서 작성이 강요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지는 않았는지도 이후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성매매 '행위의 완성' 자체를 다투기


함정단속의 위법성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두 번째로 다툴 지점이 남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성매매를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대가의 약속만으로 부족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 자체(혹은 그 상대방이 되는 것)까지 실행되어야 완성된 범죄가 됩니다. 게다가 이 법 제23조(미수범)는 알선·인신매매 등을 규정한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만 미수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해 두었을 뿐, 단순 성매매를 처벌하는 제21조는 미수범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구조를 다음과 같이 사건에 적용합니다.

1) 검거 시점의 행위 단계를 초 단위로 재구성합니다.

약속 장소에서 만난 직후 바로 신원이 확인되었는지, 방이나 차량 등 별도 장소로 이동한 뒤였는지, 옷을 벗는 등 성교행위에 이르는 행위가 조금이라도 시작되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만남과 이동 단계에서 그쳤다면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이므로, 제21조가 요구하는 완성된 행위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2) 대가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합니다.

현금을 실제로 건넸는지, 아니면 "가서 드리겠다"는 약속 단계에 머물렀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대가의 '약속'만 있었던 경우와 실제 '수수'까지 있었던 경우는 조문상 같게 취급될 수 있지만, 그 뒤에 이어질 성교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면 처벌 근거가 되는 행위요건의 공백을 더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3) 그럼에도 기소된 경우의 양형·처분 대응을 준비합니다.

행위요건을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거나 검찰이 정식 기소로 밀고 나가는 경우에도, 제21조 제1항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비교적 가볍고, 초범이며 실제 성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은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벌금)로 종결될 가능성을 높이는 유리한 정황입니다. 반성문, 재발방지 각서, 가족관계 등 양형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


조건만남 광고를 보고 나갔다가 함정단속에 걸렸다고 해서 곧바로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단속이 애초에 위법한 범의유발형 수사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이 두 가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조사에 순순히 응하기만 하면 다툴 수 있었던 부분까지 그대로 인정한 진술로 남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거나 곧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광고의 출처와 대화 내역, 검거 당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먼저 정리해 두시고, 어떤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초기 단계에서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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