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터민 중고 거래 한 번 했는데 향정 판매로 입건됐어요
사건 개요
다이어트를 위해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던 식욕억제제가 남으면, 적지 않은 분들이 당근마켓이나 중고거래 카페, SNS 등에 "다이어트약 팝니다"라는 글을 올립니다. 자신이 처방받아 정상적으로 복용하던 약을 남에게 넘긴 것뿐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거래가 이뤄진 뒤 며칠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의자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냥 한 번, 그것도 제가 먹던 약을 처분한 것뿐인데 왜 마약 판매상 취급을 받느냐"며 억울해하는 상담이 자주 들어옵니다. 그러나 법은 이 문제를 '몇 번 거래했는지', '판매상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대가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넘겼는지, 그리고 그 물질이 어떤 처벌 조항의 적용을 받는지라는 틀로 판단합니다. 펜터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이고, 마약류취급자(의사·약사 등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대가를 받고 넘기는 행위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매매'에 해당합니다. 1회, 소량이라는 사정은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요건이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되는 정상일 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고거래로 단 한 번 판 것이라도 대가를 받았다면 '매매'로 의율되는 것은 법리상 맞고, 이를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처분(기소유예·약식기소·정식기소)과 최종 형량은 사안마다 크게 갈립니다. 그 차이는 거래 사실 자체가 아니라, 영리성·상습성·수사협조 여부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서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처분 수위가 갈리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처벌 조항의 특정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 위험도에 따라 가목부터 라목까지 나뉘고, 펜터민은 라목에 해당해 매매 시 제61조 제1항 제5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됩니다. 나목·다목 향정(예: 필로폰과 함께 취급되는 일부 정신과 약물)에 매겨지는 제60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보다는 법정형이 낮지만, 여전히 5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둘째, 수사의 개시 경위입니다. 구매를 요청한 상대가 처음부터 경찰이었는지, 그 접촉이 이미 판매 의사를 밝힌 사람에게 단순히 거래 기회를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판매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계략을 써 범의를 심어준 것인지에 따라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셋째, 영리성·상습성입니다. 자신이 처방받은 약의 잔여분을 원가 수준으로 1회 처분한 것인지, 아니면 되팔기 위해 여러 차례 사고팔았는지에 따라 검찰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넷째,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진술 방향, 자료 협조, 재범방지 노력—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어, 처벌 조항을 잘못 짚으면 방어의 방향 자체가 틀어지고, 초기 진술을 잘못 남기면 뒤에서 아무리 소명해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사실관계를 '매매' 구성요건에 맞추어 정확히 재구성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막연히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간 사실관계를 법이 요구하는 구성요건에 맞춰 정리하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안을 재구성합니다.
1) 대가관계와 거래 횟수를 정확히 특정합니다.
'매매'인지 단순 '수수(授受)'인지는 대가의 유무로 갈리지만,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매매와 수수를 함께 금지행위로 열거하고 있어 둘 다 같은 벌칙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대가 유무를 다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거래가 정확히 몇 회, 얼마에,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를 채팅 기록·계좌 내역으로 확정하는 일입니다. 이 자료는 이후 영리성·상습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므로, 진술 전에 반드시 먼저 확보해 둡니다.
2) 수사 개시 경위를 확인해 함정수사 여부를 가려냅니다.
대법원은 함정수사가 위법한지 여부를, 이미 범죄의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경우인지, 아니면 범죄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으로 범의를 심어준 경우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794 판결 등). 의뢰인이 먼저 판매 글을 올린 경우라면 기회제공형으로 보아 함정수사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지만, 신원을 숨긴 수사관이 먼저 접근해 집요하게 판매를 종용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다툴 여지를 검토합니다.
3) 처방·복용 이력을 확보해 '유통'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진료기록, 처방전, 약국 조제 내역을 확보해 판매한 물량이 본인이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남은 잔여분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는 별도의 경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조달해 되파는 유통행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설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처분 단계에서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다음 단계는 기소유예·약식기소·집행유예로 이어지는 통로를 최대한 넓히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초범·소량·1회성 정황을 처분 판단 자료로 만듭니다.
검찰의 마약류 사범 처분 실무는 판매 횟수·수량·영리성·재범 여부를 종합해 기소유예 여부를 정합니다. 전과가 없고, 거래가 1회에 그쳤으며, 판매 대상이 유통용이 아닌 자가 처방 잔여분이라는 점을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정리된 자료로 제시하면,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기소나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마약류 오남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치료 연계를 준비합니다.
펜터민은 식욕억제 목적의 향정신성의약품이지만 장기·과량 복용 시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스로도 복용 조절이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나 치료보호기관 상담 기록을 갖추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 연계를 전제로 한 선처를 함께 요청합니다.
3) 수사 단계 진술과 협조의 순서를 관리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판매 경위나 상대방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이후 아무리 정황을 잘 소명해도 신빙성에서 불리해집니다. 자백과 반성의 태도를 분명히 하되, 상습성·영리성으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은 진술 전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자료는 자진해서 제출해 수사 협조 정도를 처분에 유리하게 반영시킵니다.
결론
펜터민을 중고거래로 한 번 넘긴 것이라도 대가를 받았다면 마약류관리법상 '매매'에 해당한다는 결론 자체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같은 매매라도 처벌 조항의 특정, 수사 개시 경위, 영리성·상습성 여부, 수사 단계의 태도에 따라 기소유예로 끝나는 사안과 정식재판에 넘겨지는 사안으로 갈립니다.
이미 입건 통지를 받았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거래 경위와 처방 이력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금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어떤 순서로 진술해야 할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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