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표 기준보다 높은 금액을 받으려면 뭘 입증해야 하나요
사건 개요
이혼 후 양육비를 정할 때, 대부분의 부모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부터 찾아봅니다.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를 표에 대입하면 표준양육비가 바로 나오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 숫자를 "법이 정한 금액"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상담에서는 "아이가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표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상대방이 사업을 하는데 신고소득만 보면 저보다도 적게 번다" 같은 하소연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것이 "그래도 표에 나온 대로만 받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정기준표는 평균적인 사정을 전제로 한 출발점일 뿐이며, 자녀에게 표준적인 수준을 넘는 특별한 필요가 있거나 부모의 재산·소득 사정이 표가 상정한 것과 다르다면 그 금액을 초과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산정기준표에 따른 금액과 다르게 정해진 양육비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는 특별하다"거나 "상대방은 실제로 더 번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표를 넘어선 금액을 인정받은 사건과 그렇지 못한 사건의 차이는, 그 특별한 사정을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쌓아 두었는가에 있습니다.
핵심 쟁점
표준양육비를 초과해 받을 수 있는지는 크게 세 갈래에서 갈립니다. 첫째, 자녀에게 표준양육비로는 감당되지 않는 정기적·확정적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만성질환 치료비, 장애로 인한 특수교육비, 특기·재능을 위한 전문교육비 등입니다. 둘째, 비양육친의 실제 소득이나 재산이 신고된 것보다 크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사업소득자·프리랜서의 축소신고, 소득 대비 과도한 자산 보유 등입니다. 셋째, 종전에 양육비가 정해진 이후 자녀의 진학·성장 등으로 사정변경이 있었는지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 8. 18.자 2023스574 결정에서, 양육비 부담 내용이 부당한지는 산정기준표와의 차이 자체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부모의 재산상황·경제적 능력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제4항). 이 사건은 감액이 다투어진 사안이었지만, 산정기준표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의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는 법리는 증액을 구하는 쪽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국 승패는 "표보다 많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 필요와 상대방의 실제 자력을 증거로 특정했는지에서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자녀의 '특별한 필요'를 구체적 비용으로 증명하기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이 "우리 아이는 돈이 더 든다"는 주장을 감정 섞인 하소연으로 끝내는 경우입니다. 산정기준표는 평균적인 자녀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평균을 넘는 지출이 실제로 그리고 계속 발생한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남겨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자료를 구성합니다.
1) 정기적·확정적 지출 항목을 증빙으로 쌓습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학원·과외 결제내역, 학교 등록금 고지서, 재활·특수교육 기관의 수강료 납입증 등을 최소 수개월에서 1년 단위로 모아 일회성 지출이 아니라 반복·확정적으로 드는 비용임을 보여줍니다. 카드 사용내역이나 통장 이체내역까지 함께 정리하면, 상대방이 "일시적으로 무리한 지출"이라고 다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비용의 '필요성'과 자녀 복리와의 관련성을 연결 짓습니다.
단순히 비싼 사교육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비용이 치료 목적인지, 장애나 발달 특성에 따른 특수교육인지, 재능이 확인된 분야의 전문교육인지를 의사 소견서, 학교·기관의 상담기록, 심리·발달 검사 결과 등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법 제837조 제3항·제4항), 비용의 성격을 이 틀에 맞추어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3) 진학·성장에 따른 사정변경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최초 협의나 심판 당시에는 문제 되지 않았던 비용이,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며 새로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는 기존 양육비 자체를 다투기보다,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사정변경) 심판을 별도로 청구해 진학·나이 증가에 따른 비용 상승분을 반영받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상대방의 실제 소득·재산을 드러내 산정 기초를 바꾸기
표준양육비가 낮게 나오는 또 다른 이유는, 애초에 산정기준표에 입력된 '합산소득' 자체가 실제보다 낮게 잡혀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라면 신고소득과 실제 씀씀이 사이의 간극이 크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신청합니다.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그 재산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하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상대방이 소득·재산을 감추고 있다는 의심이 들 때 가장 먼저 활용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2) 신고소득과 실제 소비수준의 괴리를 자료로 제시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세무신고상 소득이 낮게 잡혀 있어도, 부동산·차량 취득 내역, 카드 사용액, 최근 거래처 매출 등을 보면 실제 자력을 가늠할 단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정황을 정리해 사실조회신청·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절차적 도구로 뒷받침하면, 법원이 신고소득이 아니라 실제 소득 수준에 가깝게 합산소득을 재산정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3) 재산 규모 자체를 근거로 증액을 주장합니다.
산정기준표는 소득을 축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부모의 재산상황도 함께 참작 대상입니다(민법 제837조). 소득은 크지 않아도 보유 부동산·예금 등 자산 규모가 상당하다면, 그 자산 내역을 제출해 소득 기준 표준양육비를 넘는 금액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주장합니다.
결론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협상과 재판의 출발점일 뿐, 그 자체가 상한선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표준적인 수준을 넘는 필요가 있는지, 상대방의 실제 자력이 신고된 것과 다른지를 먼저 냉정하게 짚어 보아야 표를 넘는 금액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대법원도 산정기준표와 다르게 정해진 금액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결정을 부당하다고 보지 않으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녀에게 드는 비용과 상대방의 자력에 관해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할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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