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합법이라 대마 피웠는데 귀국 후 모발검사로 처벌되나요
태국에서 합법이라 대마 피웠는데 귀국 후 모발검사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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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태국에서 합법이라 대마 피웠는데 귀국 후 모발검사로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태국에서 합법이라 대마 피웠는데 귀국 후 모발검사로 처벌되나요


사건 개요


태국 여행 중 대마를 피운 뒤 귀국해 몇 달이 지나서야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직 과정의 건강검진, 다른 사건으로 임의동행을 당한 자리, 혹은 공항 세관의 표본 검사에서 뜻하지 않게 모발검사가 시행되고, 그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는 식입니다. 당사자는 대부분 "태국에서는 합법이라고 들어서 피운 것뿐인데 왜 한국에서 처벌을 받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실제로 태국은 2018년 아시아 최초로 대마를 의료·연구 목적으로 합법화했고, 2022년 6월 9일부터는 대마초 자체를 마약류 목록에서 제외해 한동안 오락 목적 사용이 사실상 폭넓게 허용된 것처럼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여행했던 사람들 사이에는 "태국은 대마가 완전히 합법"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태국 현지법상 지위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대마를 흡연했다면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형법이 정한 속인주의 원칙 때문이며, 실제 처벌 수위와 절차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흡연 시점의 사실관계와 수사 대응을 얼마나 정교하게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가 정한 속인주의가 이 사안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지입니다. 둘째, 흡연 시점에 태국 현지법상 실제로 어떤 지위였는지입니다. 태국의 대마 규제는 2018년 의료용 합법화, 2022년 6월 마약류 목록 제외, 그리고 2026년 4월 26일부터는 대마를 제5종 마약으로 재지정해 오락 목적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쪽으로 여러 차례 바뀌었으므로, 언제 피웠는지에 따라 사실관계 자체가 달라집니다. 셋째, "현지에서 합법인 줄 알았다"는 사정이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가 정한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넷째, 모발검사 결과가 형사 증거로서 갖는 신빙성과 채취 절차의 적법성입니다.

이 네 지점 중 어느 하나라도 정리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면, 수사기관이 그려 놓은 구도에 그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밀하게 재구성해 두었는가가 결과를 가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속인주의 적용과 흡연 시점의 법적 성격을 정밀하게 재구성하기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은 "태국에서 합법이었으니 죄가 안 된다"는 전제 자체입니다. 이 전제가 왜 통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다툴 여지는 어디에 있는지를 순서대로 짚어야 합니다.

1) 형법 제3조에 따른 속인주의 적용을 판례로 확인합니다.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왔습니다. 필리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내국인이 "필리핀은 외국인의 카지노 출입이 합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필리핀국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여도, 형법 제3조에 따라 필리핀국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에게 우리나라 형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도3337 판결). 대마 흡연 사안도 구조가 같습니다. 현지에서 그 행위가 합법이라는 사정은 대한민국 형사법 적용을 막지 못합니다. 이 원칙을 김강희 변호사는 조사 초기에 의뢰인에게 분명히 설명해, 사건의 무게중심을 "왜 죄가 안 되는가"에서 "어떻게 결과를 관리할 것인가"로 옮겨 놓습니다.

2) 흡연 시점의 태국 현지법 지위를 정확히 특정합니다.

속인주의 적용 자체는 흔들리지 않지만, 흡연 시점이 언제였는지는 정상참작과 진술의 일관성 확보에 중요합니다. 태국은 2018년 의료·연구 목적 합법화, 2022년 6월 9일 대마초의 마약류 목록 제외, 2026년 4월 26일부터는 대마를 제5종 마약으로 재지정해 오락 목적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처방전 없는 구매·사용을 다시 규제 대상으로 되돌렸습니다. 항공권, 출입국 기록, 숙박 내역, 현지 결제 내역 등으로 흡연 시점을 특정해 두면, 당시 현지에서 실제로 어떤 인식을 가질 만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죄 자체를 없애지는 못해도, 이후 양형과 처분 수위를 다투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3) 법률의 착오 항변의 실익과 한계를 냉정하게 짚습니다.

형법 제16조는 자기 행위가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외교부와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은 태국의 대마 규제 변화 때마다 "한국 국민은 태국 현지 규제와 무관하게 해외에서 대마를 소지·흡연하면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는 안내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런 공지가 널리 알려진 상태에서는 법원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데 매우 인색합니다. 그래서 김강희 변호사는 이 항변에 결과를 걸기보다,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통하는 다른 정상참작 사유—초범 여부, 1회성 사용, 수사 협조 태도—를 준비하는 쪽으로 전략의 무게를 이동시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초범·단순 흡연 사안에서 기소유예까지 이끄는 절차 설계


죄가 성립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인 다음부터가 실제 변호의 승부처입니다. 같은 대마 단순 흡연이라도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처분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1) 모발검사 결과의 절차적 적법성과 신빙성을 먼저 점검합니다.

모발검사는 채취 시 임의제출동의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인기관의 감정을 거쳤는지, 판정 기준치(컷오프)를 충족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또한 모발은 통상 한 달에 약 1cm씩 자라는 특성을 이용해 구간별 분석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투약 시점을 특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오차범위를 의뢰인이 특정한 실제 흡연 시점(여행 일정)과 대조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2) 자진 출석과 수사 협조로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소환에 순순히 응하고, 해외 체류 중 1회성으로 사용했을 뿐 국내에서는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대마를 반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항공권·출입국 기록·통관 신고 내역 등으로 뒷받침합니다. 특히 대마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밀반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중대 범죄입니다. 해외에서 흡연만 하고 아무것도 반입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처분 수위를 가르는 핵심 지점입니다.

3)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인 처분 완화를 이끕니다.

검찰은 초범이고 상습성이 없는 단순 투약 사안에 대해 기소유예 대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의 재활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붙이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하루 7시간씩 나흘, 총 28시간의 교육과 집단상담으로 구성됩니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프로그램의 자발적 이수 의사를 밝히고 반성문·재범방지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이 정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단형 범위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기소되더라도, 초범·소량·1회성이라는 사정은 양형 단계에서 형량을 낮추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결론


"태국에서는 합법이었다"는 항변은 형법 제3조가 정한 속인주의 앞에서 죄 자체를 없애지 못합니다. 더구나 태국은 2026년 4월 26일부터 대마를 다시 제5종 마약으로 재지정해 오락 목적 사용을 전면 금지했으므로, 앞으로는 "현지에서 합법이라 믿을 사정" 자체를 주장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결국 결과를 가르는 것은 흡연 시점의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확히 특정해 두었는가, 그리고 모발검사 결과와 수사 대응을 얼마나 절차에 맞게 관리했는가입니다. 이미 모발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거나 조사 통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스스로 판단해 진술하기보다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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