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에서 대기 중에 잡혔는데 안 했다고 하면 되나요
사건 개요
오피스텔형이나 원룸형으로 운영되는 성매매 업소는 대개 카운터나 중개인을 거쳐 요금을 먼저 결제하고, 방을 배정받은 뒤 잠시 기다리는 구조로 돌아갑니다. 문제는 바로 이 '기다리는 시간'에 경찰이 들이닥치는 경우입니다. 여성과는 아직 얼굴도 마주치지 못했거나, 방에 들어와 앉아만 있었을 뿐인데 업소 전체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그 시간에 있었던 손님들이 한꺼번에 입건됩니다.
이런 분들이 상담을 청해 오면 하는 말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매매로 조사받으라고 한다", "이미 돈은 냈으니 소용없는 거냐"는 것입니다. 억울함은 이해하지만,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항변이 아니라 법이 '성매매'로 규정한 행위가 실제로 완성됐는지를 정확히 짚는 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가를 지급했거나 약속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매매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점을 실제로 인정받으려면 조사 초기 단계부터 정황을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대가의 수수·약속과 실제 성교·유사성교행위, 이 두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정의상 '성매매'가 된다는 점입니다. 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정의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처벌 조항인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한 사람'이라는 표현 자체가 행위의 완성, 즉 기수를 전제로 합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이 죄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법 제23조는 알선·광고 등을 규정한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미수범만 처벌한다고 못박아 두었을 뿐, 성매매 그 자체를 규정한 제21조는 미수범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즉 실제 성교나 유사성교행위에 이르지 못하고 대기하던 단계에서 적발됐다면, 그 행위는 법이 정한 '성매매'의 정의를 채우지 못한 것이고 미수로도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리를 안다고 해서 저절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대개 결제 내역, 체류 시간, 방 안의 물적 상태, 업소 관계자와 상대방의 진술 같은 정황증거로 이미 행위가 있었다고 추정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다툼의 무게중심은 '대기 중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재구성해 소명하는가, 그리고 조사 초기의 진술을 얼마나 신중하게 관리하는가에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법리를 정면으로 세우기
대기 중 검거 사안에서 김강희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수사기관이 습관적으로 전제하는 '결제=성매매 기수'라는 등식을 법리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그 법리를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을 모으는 작업입니다.
1) 정의 요건을 조문 그대로 분해해 다툽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호는 대가의 수수·약속과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라는 두 요건을 별도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결제 사실만으로 기수를 단정하려 한다면, 이 조문을 근거로 후자의 행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의견서에 명시적으로 적시합니다. 아울러 제23조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미수범만 처벌 대상으로 열거하고 제21조를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짚어, 설령 실행에 착수하려던 정황이 있었더라도 처벌 규정 자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2) 시간과 물적 정황으로 '착수 전' 상태를 재구성합니다.
말로 "안 했다"고 하는 것과,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다릅니다. 입실 시각과 경찰 진입 시각 사이의 간격이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지기엔 지나치게 짧았다는 점, 의뢰인이 옷을 입은 상태로 있었다는 점, 방 안의 침구나 위생용품이 사용된 흔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현장 사진, 압수물 목록, 출입 기록을 통해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이런 물적 정황은 진술보다 훨씬 강한 소명력을 갖습니다.
3)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검토합니다.
상대 여성이나 업소 관계자의 진술이 실제로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손님이 대기 중이었다는 취지인지는 사건의 향방을 크게 좌우합니다. 수사기록에 나타난 진술 시점과 내용의 일관성을 면밀히 검토해, 만약 진술이 모호하거나 시간대별로 어긋난다면 그 지점을 근거로 기수 인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조사 단계의 진술 관리와 이원적 대응 전략
법리가 아무리 유리해도, 조사 초기에 스스로 그 법리를 무너뜨리는 진술을 남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진술 관리와 만약을 대비한 대응책을 함께 준비합니다.
1) 조사 초기 자기부죄성 진술을 막습니다.
현장에서 당황한 상태로 "돈은 냈지만 아무것도 안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려 했는지까지 상세히 진술해버리면 오히려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 진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불명확하거나 자신의 기억과 다른 부분은 정정을 요구하며, 필요하다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안내합니다.
2) 기수로 판단될 경우에 대비한 대응도 함께 준비합니다.
정황상 기수로 판단될 여지가 남아 있는 사안이라면, 처벌불원이나 무혐의만 밀어붙이기보다 초범 여부, 생계형 사정, 재범 방지 의지 등을 함께 소명해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함께 준비합니다. 하나의 논리만 고집하다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것보다, 법리 다툼과 선처 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실제 처분 단계에서 더 안전합니다.
3) 수사 단계에서 법리와 증거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 앞서 정리한 정의 요건 미충족 및 미수범 불처벌 법리와 물적 정황을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해 불기소 판단을 받아낼 여지를 만듭니다. 이미 기소된 이후 법정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보다, 처분이 확정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 다투는 편이 절차와 시간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결론
돈을 냈다는 사실 하나로 성매매죄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처벌하는 것은 실제 성교나 유사성교행위이고,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채 대기하던 상황이라면 정의 요건도, 미수범 처벌 규정도 이를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법리는 저절로 인정되지 않고,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과 물적 정황을 얼마나 정확히 관리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를 받은 상태라면, 감정적으로 부인만 반복하기보다 그 시점의 사실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어떤 정황이 남아 있고 무엇을 근거로 다툴 수 있는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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