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노린 반복 고소 전력을 수사기관에 알릴 방법이 있나요
사건 개요
사소한 시비나 접촉 끝에 고소를 당했다는 분들이 조사를 준비하다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도 여러 사람을 상대로 비슷한 방식의 고소를 반복해 왔고 그때마다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해 온 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지인을 통해 "그 사람 예전에도 그랬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 사건 역시 처벌보다는 합의금이 목적이 아니냐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을 청하시는 분들의 질문은 대개 같습니다. "상대방이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를 반복해 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경찰이나 검찰에 알리면, 이번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심정적으로는 당연한 생각이지만, 실제로 그 전력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려면 몇 가지 현실적인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특정인의 과거 고소·피고소 이력을 임의로 알려주지 않고, 설령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도 그것만으로 이번 고소가 허위라고 단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반복 고소 전력을 수사기관에 알릴 공식적인 통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 전력을 "말"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자료로 만들어 정해진 절차를 통해 제출해야 실제로 힘을 갖습니다. 막연히 소문을 전달하는 것과, 사건번호·판결문·진술서로 뒷받침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핵심 쟁점
이 문제는 크게 네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상대방의 과거 고소 전력을 피의자 입장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입증할 수 있는가입니다. 수사기관 내부 전산망은 당사자가 아니면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합법적 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둘째, 그 전력을 알렸을 때 이번 사건의 수사·처분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반복 전력은 그 자체로 무죄·무혐의를 만들어 주지 않지만, 수사기관이 진술의 신빙성과 고소 동기를 판단하는 정황 자료로는 작동할 수 있습니다. 셋째, 확보한 자료를 어떤 형식으로, 어느 단계에서 제출해야 기록에 남고 참고되는지입니다. 넷째, 전력이 명확히 확인되었다면 그것을 근거로 상대방을 별도로 형사입건시킬 수 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 전에도 그랬다"는 확신이 강해도 사건기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감정적인 억울함을 자료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반복 고소 전력을 확인 가능한 자료로 만들기
수사기관에 알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에도 그랬다더라"는 소문을 법이 인정하는 형태의 자료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자료를 구성합니다.
1) 확정판결서 열람·등사 제도를 활용합니다.
상대방이 과거 유사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판결이 확정됐다면,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제도(형사소송법 제59조의3)를 통해 판결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사건번호를 알아야 검색이 되고, 인적사항은 익명화되어 있어 이름만으로 상대방의 과거 사건을 무작위로 찾아낼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을 다른 경로(당시 상대편이었던 지인의 제보, 언론·커뮤니티 게시글 등)로 먼저 특정한 뒤, 그 사건번호로 판결문을 확보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2) 같은 처지였던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상대방에게 이미 합의금을 지급하고 고소를 취하당한 경험이 있는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협조를 얻어 경위를 담은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받아 두는 것이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합의서, 계좌이체 내역, 고소 취하 확인서처럼 실제로 합의금이 오간 흔적이 남아 있다면 함께 확보합니다. 한 사람의 소문이 아니라 여러 건의 유사한 패턴이 시기별로 겹친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고소의 동기를 의심하게 만드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3) 이번 사건에서의 합의금 요구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고소 전후로 상대방이 합의금 액수나 지급 방법을 먼저 언급한 문자·메신저·통화가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캡처와 녹취 형태로 보존합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가 금전 요구와 함께 등장하는 시점, 금액이 오르내린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이번 고소 역시 처벌 자체보다 합의금 확보가 목적이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확보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실제로 전달하기
자료를 모았다면 이제 그것을 사건기록에 남기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문이나 구두 진술로 끝나지 않도록,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방법으로 자료를 수사기관에 편철시킵니다.
1)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서면 진술서로 제출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39조 제3항은 진술 사항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하는 경우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두로는 시간순 정황과 여러 사건의 연결고리를 온전히 전달하기 어려우므로, 상대방의 반복 고소 패턴과 확보한 증거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해 신문 과정에서 조서에 첨부시키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가장 확실합니다.
2) 별도의 진정서·탄원서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1항은 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접수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어, 피의자 측에서도 진정서 또는 탄원서 명목의 별도 서면을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고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신문 일정과 무관하게 언제든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문 중 진술서를 놓쳤거나 추가 자료가 나중에 확보된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3) 상대방을 무고·공갈로 별도 고소·고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확보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이번 고소가 허위라는 점을 전제로 상대방을 무고죄(형법 제1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로, 또는 처벌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공갈죄(형법 제350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별도 고소·고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별도 사건으로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관련성을 인지하고 기존 사건 기록과 대조해 볼 계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의 불기소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공갈 고소 역시 허위 사실이 아니라 실제 정황과 증거에 근거해야 하며, 근거가 부족한 상태로 맞고소부터 서두르면 오히려 신빙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상대방의 반복 고소 전력은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 전력이 사건번호로 특정된 판결문, 같은 처지였던 사람의 진술서, 시간순으로 정리된 합의금 요구 정황처럼 확인 가능한 형태로 갖춰져야 비로소 수사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그것을 진술서·진정서라는 정식 절차로 제출해야 기록에 남습니다.
지금 상대방의 고소가 처벌보다 합의금을 노린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면, 무엇을 자료로 만들 수 있고 어떤 절차로 제출해야 할지 방향을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한 번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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