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상대가 미성년자라 통매음이 아니라 아청법 그루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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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상대가 미성년자라 통매음이 아니라 아청법 그루밍이에요 

김강희 변호사


랜덤채팅 상대가 미성년자라 통매음이 아니라 아청법 그루밍이에요


사건 개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몇 마디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을 뿐인데, 경찰 조사에 나가 보니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고 죄명도 예상과 전혀 달랐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대부분 "성인끼리 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흔히 말하는 통매음 정도로 알고 갔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이른바 '그루밍' 혐의로 조사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당혹스러워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도 않았고, 사진 한 장 주고받은 것도 없다. 그냥 대화 몇 번 한 게 전부인데 왜 더 무거운 혐의가 붙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죄는 겉보기엔 비슷한 대화·채팅 사건이라도 법이 보는 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상대방의 나이가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 하나로, 적용 법조·형량·미수범 처벌 여부·신상정보 등록 관계까지 전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대화 내용이라도 그것이 단발성 성적 표현의 전달에 그치는지, 아니면 지속적·반복적인 대화 또는 구체적 행위로의 유인·권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죄(그루밍)가 갈립니다. 이 구분을 제대로 다투지 않으면, 실제로는 통매음 수준의 대화였는데도 훨씬 무거운 그루밍 혐의로 처벌받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두 죄는 조문부터 다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방의 나이 요건이 없고, 단 한 번 메시지가 전달된 것만으로도 기수(旣遂)가 성립합니다.

반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①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런 대화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또는 ②자위 행위·유사 성교 행위 등 구체적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면 별도 항(제2항)이 적용되어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무상 저연령 피해자일수록 방어의 여지가 좁아집니다.

실제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화가 단발성 표현인지 지속·반복인지, 또는 구체적 행위로의 유인·권유가 있었는지입니다. 둘째, 대화의 목적이 단순한 성적 욕망 유발·만족에 그쳤는지, 아니면 만남·촬영물 요구 등 실제 성적 행위로 이어가려는 착취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행위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이 세 지점이 확정되지 않은 채 수사가 진행되면, 실제보다 무거운 혐의로 기소될 위험이 커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대화의 반복성과 '성적 착취 목적'을 조문 그대로 다투기


그루밍죄가 성립하려면 조문이 요구하는 구성요건이 하나하나 채워져야 합니다. 대화 몇 마디를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하는 죄가 아닙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대화 전체를 시계열로 복원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을 검토합니다.

제15조의2 제1항 제1호는 성적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킨 경우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단발적인 성적 발언 한두 마디가 오간 정도라면 이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대화 앱의 전체 로그, 대화가 이어진 기간과 횟수, 대화가 끊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실제 대화의 '밀도'가 조문이 요구하는 지속·반복 수준에 이르는지부터 따집니다.

2) '성적 착취 목적'과 단순한 '성적 욕망 유발 목적'을 구분합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키려는 목적이면 충분하지만, 그루밍죄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위 행위·유사 성교 행위 등 실제 성적 행위로 이어가려는 착취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화 내용에 만남 제안, 신체 사진·영상 요구, 특정 행위 지시가 없었다면 이는 착취 목적이 아니라 성적 욕망 유발에 그친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화의 맥락, 상대방의 반응, 요구한 것이 '말'이었는지 '행위'였는지를 구분해 소명합니다.

3) 제2호의 '유인ㆍ권유'에 해당하는 발언인지 문언 그대로 대조합니다.

제1항 제2호는 자위 행위 등 구체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단순히 성적인 표현을 주고받거나 상대방이 먼저 꺼낸 말에 응답한 정도라면, 행위자가 능동적으로 특정 행위를 유인·권유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는지, 구체적 행위를 요구한 쪽이 누구인지를 대화록에서 특정해 이 요건과 대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나이 인식 여부와 16세 기준 적용을 정확히 확인하기


그루밍죄는 고의범입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이 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식 여부는 진술만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대화 속 정황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을 챙깁니다.

1) 나이를 인식할 만한 단서가 실제로 있었는지 대화록에서 확인합니다.

랜덤채팅은 프로필 나이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거나 아예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 중 학교·학년 언급, 말투, 나이를 짐작케 하는 표현이 있었는지, 반대로 성인임을 암시하는 말이 있었는지를 전체 대화록에서 추려 인식 가능성을 다툽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서는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까지 '몰랐다'는 항변이 폭넓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상대방을 성인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합니다.

2) 상대방이 16세 미만인지 16세 이상 19세 미만인지를 먼저 특정합니다.

제15조의2 제2항은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제1항 각 호의 행위만으로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해, 저연령 피해자일수록 방어의 여지가 좁아지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16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제1항의 '성적 착취 목적' 요건이 그대로 살아 있으므로, 목적 증명의 문턱을 낮게 볼 수 없습니다. 정확한 생년월일과 나이를 먼저 특정해, 실제보다 엄격한 기준이 잘못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지부터 점검합니다.

3) 통매음과 그루밍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 공소사실을 명확히 요구합니다.

수사기관이 두 죄를 함께 검토하거나 예비적으로 구성하는 경우, 어느 죄가 최종적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형량과 미수범 처벌 여부,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심사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루밍죄는 미수범도 처벌하지만 통매음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행위가 어느 조문의 어느 호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고, 각 요건을 하나씩 대조해 방어 논리를 세웁니다.


결론


랜덤채팅에서 오간 대화가 통매음인지 그루밍인지는 말의 수위가 아니라, 상대방의 나이·대화의 반복성·행위로 이어가려 한 목적이라는 세 가지 조문 요건으로 결정됩니다. 이 구분이 흐려진 채 조사가 진행되면, 실제보다 훨씬 무거운 혐의로 사건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대화 전체를 복원해 반복성과 목적, 나이 인식 가능성을 하나씩 짚어 두어야 방어의 방향이 잡힙니다. 지금 이런 통보를 받으셨다면, 대화 내용이 실제로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부터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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