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젤리를 해외 직구했다가 세관에 걸렸는데 몰랐다면 되나요
대마 젤리를 해외 직구했다가 세관에 걸렸는데 몰랐다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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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대마 젤리를 해외 직구했다가 세관에 걸렸는데 몰랐다면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대마 젤리를 해외 직구했다가 세관에 걸렸는데 몰랐다면 되나요


사건 개요


해외 쇼핑몰이나 SNS 광고를 통해 젤리, 구미, 초콜릿 같은 식품을 직구로 주문했는데,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센터를 거치던 중 세관 엑스레이 검색과 마약탐지견에 걸려 물품이 유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뒤이어 관세청에서 성분 감정을 의뢰하고, 대마 성분(THC)이 검출되면 곧바로 경찰이나 검찰에 통보돼 출석요구서나 방문조사로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그냥 젤리인 줄 알고 샀다", "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파는 식품 아니냐"고 항변합니다. 실제로 대마초 합법화 국가에서는 THC 함유 식품이 일반 슈퍼마켓에서도 팔리기 때문에, 구매 당시에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결제 버튼을 누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물건이 국경을 넘어 대한민국에 들어온 순간, 이는 세관 통관의 문제가 아니라 마약류 수입이라는 형사사건의 문제로 전환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몰랐다"는 진술 하나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법은 실제로 대마 성분을 인식했는지를 직접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정황상 인식했을 가능성—이른바 미필적 고의—까지 폭넓게 살핍니다. 다만 그 인식 가능성이 정말 없었다는 사정을 어떻게 남겨 두었는지에 따라 무혐의·불기소부터 실형까지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처분의 방향을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이 행위가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는가입니다. 대마를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 자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가 금지하는 '수입'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세관에서 물건이 통관되기 전에 걸려 실제로 손에 넣지 못했더라도, 수입미수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3항). 반면 단순 소지·보관 정도로만 의율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1항제6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될 수 있어, 어느 쪽으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형량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고의(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입니다. 판매 페이지에 대마잎 그림이나 THC·CBD 표기가 있었는지, 가격이 일반 젤리보다 유난히 비쌌는지, 판매처가 대마 전문 판매몰(디스펜서리)이었는지가 핵심 정황이 됩니다. 셋째, 반입 경위와 수량—자기소비 목적의 소량인지, 여러 차례 반복 주문했는지, 유통 정황이 있는지—입니다. 넷째, 초동 대응입니다. 세관·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미 어떤 진술을 했는지, 주문 내역이나 대화 기록이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 가능한 형태로 구성하기


대마 수입 사건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은 "정말 몰랐다"는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느낌이나 억울함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구매 당시 화면과 상품 정보를 그대로 확보합니다.

주문 시점의 상품 페이지, 상세 설명, 후기, 결제 내역을 캡처하거나 복원해 당시 어떤 정보가 표시돼 있었는지를 객관화합니다. 상품명이 '허브 구미(Herb Gummy)'나 '릴렉스 캔디' 등으로만 표기되고 대마·THC·CBD 언급이 전혀 없었다면 인식 가능성이 낮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판매처가 처음부터 대마 성분을 전면에 내세운 전문 판매몰이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위험이 크므로 이 구조를 방어 초기에 정확히 파악해야 이후 전략이 정해집니다.

2) 조사 전 진술의 일관성과 뒷받침 정황을 함께 준비합니다.

같은 사이트에서 대마 성분이 없는 일반 식품도 함께 주문했는지, 반입이 1회에 그쳤는지, 재주문이나 타인에게 판매한 정황이 없는지를 확인해 진술을 뒷받침합니다. 조사 자리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오히려 '알고도 사려 했다'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한 뒤 조사에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성분 검출 결과와 감정 절차를 검토합니다.

실제로 검출된 성분이 마약류관리법상 규제 대상 수준의 대마 성분인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감정서에 함유량과 검출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지를 살핍니다. 감정 결과가 모호하거나 극미량에 그친다면, 애초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물질인지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자기소비·소량·초범 요소로 최대한 낮은 처분을 이끌어내기


미필적 고의를 완전히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결과가 실형까지 갈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선에서 끝날지는 다음 단계에서 갈립니다.

1) 반입량·반입횟수를 소명 자료로 정리합니다.

주문 수량이 극소량이고 1회성 구매에 그쳤다는 점, 타인에게 나누거나 판매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주문 내역·계좌 거래내역 등으로 정리해 순수한 자기소비 목적이었음을 뒷받침합니다. 검찰 실무에서도 소량·자기사용·초범 여부는 기소유예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다뤄지므로, 이를 흩어진 정황이 아니라 정리된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필요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나 마약류 중독 재활교육 이수 등을 조사·재판 단계 이전에 자발적으로 마련해 제출합니다. 처벌이 아니라 재발 방지가 목적이라는 점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보여 줄 때, 선처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3) 세관 절차와 형사 절차를 구분해 대응합니다.

세관의 물품 유치·통관보류는 관세 문제가 아니라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통로일 뿐, 그 자체가 별도의 관세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대마 등 마약류는 관세법 제234조의 수출입금지품목으로 열거돼 있지 않고, 마약류관리법으로 규율됩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해 두어야, 세관에 벌금을 내면 끝나는 문제로 오인해 형사 조사 대응 시기를 놓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해외에서 직구했다가 세관에 걸린 경우, "몰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형사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대마 수입 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 중대범죄로 분류되고, 물건을 실제로 받지 못한 미수 단계에서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과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구매 당시 실제로 성분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기소비 목적의 소량이었는지를 얼마나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가에 따라 무혐의부터 기소유예, 집행유예까지 그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세관이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출석을 요구받은 상태라면, 어떤 진술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할지 조사에 응하기 전에 먼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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