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노리고 접근한 것 같은데 공갈로 역고소 되나요
합의금 노리고 접근한 것 같은데 공갈로 역고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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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사기/공갈

합의금 노리고 접근한 것 같은데 공갈로 역고소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합의금 노리고 접근한 것 같은데 공갈로 역고소 되나요


사건 개요


모르는 사람과 우연히 부딪히거나 사소한 시비가 붙었는데, 그 자리에서 대뜸 "다쳤다", "몸을 만졌다"며 합의금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해 사과부터 하지만, 상대가 정작 피해 내용보다 먼저 금액과 계좌번호를 꺼내고 "이대로 조용히 끝내주겠다", "신고하면 골치 아파진다"는 말을 반복하면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 중 적지 않은 경우가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나를 노리고 접근한 게 아니냐, 정말 다치거나 피해를 본 게 맞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돈을 건네는 것도, 반대로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도 모두 위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돈을 건네면 나중에 상대가 "합의로 마무리된 사안"이라며 오히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고, 무시하면 실제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갈로 역고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의 요구가 실제 피해를 근거로 한 정당한 합의 제안이 아니라 형사고소를 빌미로 겁을 주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었다면 공갈죄(형법 제350조)로 역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괘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상대의 요구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었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으로 입증해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안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에게 애초에 내세울 만한 실체적 피해나 권리가 존재했는지입니다. 진짜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다면 합의금 요구 자체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설령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요구의 수단·방법이나 금액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는지입니다. 판례는 정당한 권리자라 하더라도 권리실행의 수단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의 협박에 해당하고, 그 협박으로 상대를 겁먹게 하여 재물이나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 그 협박으로 실제 겁을 먹고 처분행위(금전 지급, 지급 약속 등)에 나아갔는지, 아니면 지급 전에 상황이 끝나 미수에 그쳤는지입니다(형법 제352조는 공갈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순서대로 이어져 있어, 상대에게 애초에 다툴 만한 피해 자체가 없었다는 사정과 요구의 방식이 도를 넘었다는 사정을 함께 갖추어야 공갈로서의 역고소가 실제로 힘을 갖습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상대의 요구를 공갈죄 구성요건에 맞춰 재구성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상했다"는 느낌을 법이 요구하는 구성요건, 즉 협박·외포·처분행위로 나누어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정황을 정리합니다.

1) 접촉 경위와 요구 정황을 시간순으로 기록합니다.

처음 접촉이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사전에 의도를 갖고 다가온 정황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피해를 주장한 시점과 합의금을 언급한 시점 사이의 간격이 지나치게 짧지는 않았는지, 피해 내용보다 금액과 계좌번호를 먼저 제시하지는 않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눈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현장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은 남는 형태로 최대한 확보해 둡니다.

2) 상대가 주장하는 피해의 실체를 대조합니다.

상대가 내세우는 피해(상해, 강제추행 등)와 실제 정황을 CCTV, 목격자, 진단서 유무 등으로 대조합니다. 진단서 없이 통증만 반복 주장하거나, 접촉 경위 자체가 통상적인 혼잡·우발적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것이었다는 점이 뒷받침되면, 상대의 주장이 애초에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었다는 사실이 함께 드러납니다.

3) 요구 방식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었는지를 짚어냅니다.

요구 금액이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통상 인정되는 손해배상 규모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지, "신고하면 인생 끝난다", "전과자 된다"는 식으로 형사처벌에 대한 공포를 반복해서 자극했는지, 대화나 조율 없이 즉시 현금·계좌이체를 요구했는지를 정리합니다. 이 세 요소가 겹칠수록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협박을 수단으로 한 재산 취득 시도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섣불리 응하지 않고 역고소와 방어를 함께 설계하기


구성요건에 맞는 정황을 확보했다면, 그다음은 실제 대응 순서를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진술이나 행동을 남기지 않도록,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챙깁니다.

1) 그 자리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지급은 그 순간 공갈죄의 처분행위를 완성시켜 사건을 미수에서 기수로 넘기는 결정적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나중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했다"는 정황으로 상대에게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대화를 이어가되, 그 대화 전체를 녹음·캡처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모든 대응의 토대가 됩니다.

2) 공갈 고소와 원 사건 방어를 투 트랙으로 준비합니다.

상대가 이미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면, 그 사건에서는 피의자로서 정당한 방어(혐의 없음 소명)를 진행하는 동시에, 별도로 상대를 공갈 내지 공갈미수로 고소하는 투 트랙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최초 형사고소 내용 자체가 허위였다는 사실까지 확인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도 함께 검토할 수 있지만, 무고죄는 실제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이 신고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신고 여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수사기관 대응 순서를 미리 설계합니다.

쌍방 고소로 이어지면 통상 같은 경찰서·검찰청에서 병합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 순서와 증거 제출 시점을 미리 조율해 둡니다.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상대의 최초 접근·요구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조사 초반에 제출해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처음부터 정확히 파악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합의금을 노린 접근이었는지 아닌지는 억울한 감정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상대에게 애초에 내세울 만한 피해가 있었는지와 요구의 방식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는지를 증거로 가려내야 하는 문제입니다. 섣불리 돈을 건네지도, 그렇다고 무작정 무시하지도 말고, 처음 접촉한 순간부터의 정황을 남겨 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이런 요구를 받고 있거나 이미 고소장이 접수된 상황이라면, 상대의 요구가 공갈에 해당하는지와 원 사건에서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를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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