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약 디에타민 친구한테 몇 알 판 것도 처벌되나요
사건 개요
다이어트를 위해 병원에서 처방받은 디에타민, 일명 '나비약'을 복용하다가 남은 알약을 친한 친구에게 몇 알 나눠 주고 돈을 받은 경우입니다.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이고, 몇 알 안 되는 소량이며, 상대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친한 친구"라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친구가 다른 사건으로 휴대전화를 조사받다가 두 사람 사이의 대화나 계좌이체 내역이 드러나면서, 정작 약을 판 쪽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실제로 적지 않게 벌어집니다.
이런 상담을 오는 분들의 공통된 반응은 "이게 정말 마약 사건이 되는 거냐"는 당혹감입니다. 필로폰이나 대마 같은 것을 취급한 것도 아니고, 처방받은 다이어트약을 지인에게 몇 알 건넨 것뿐인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디에타민(펜터민염산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처방받은 본인 외의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넘기는 순간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알약의 개수나 상대방과의 친분은 성립 여부를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라도 이후 처리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 차이는 사건의 경중이 아니라, 처음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했는지에서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디에타민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라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취급이 제4조제1항제1호가 금지하는 '매매·수수·제공'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대가(돈)를 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나누어 준 것인지, 즉 매매인지 수수·제공인지의 구별입니다. 법 조문상 처벌 근거는 같지만, 유상으로 거래했다는 사정은 실제 양형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초범인지, 소량·1회성인지, 판매의 계속·반복성이 있었는지입니다. 같은 조문을 적용받더라도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벌금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과 정식 기소로 이어지는 사건이 갈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방받은 내 약이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거나 "친구에게 준 것이지 판 게 아니니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법은 매매뿐 아니라 무상의 수수·제공까지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가 없이 나눠 준 경우에도 처벌 조문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가를 받았다는 사정은 무죄와 유죄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같은 유죄 안에서 형량을 정하는 요소로 작용할 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성립 요건을 정확히 짚어 방어선을 세우기
조사 초반에 "소량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는 식으로 진술하면, 오히려 스스로 고의를 인정하는 진술이 되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먼저 법이 실제로 무엇을 묻는지부터 정확히 짚습니다.
1) 대상 물질과 취급 행위를 법 조문에 정확히 대입합니다.
디에타민의 성분인 펜터민염산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라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이고, 마약류취급자(의사·약사 등)가 아닌 사람이 이를 소지·소유·수수·매매·제공하는 행위는 제4조제1항제1호 위반입니다. 위반 시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매매'만이 아니라 '수수'와 '제공'까지 포함하므로,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줬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 조문 자체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명확히 합니다. 이 지점을 흐릿하게 둔 채 조사에 임하면, 수사기관의 유도 질문에 말려 불필요하게 진술 범위가 넓어지기 쉽습니다.
2) 개수·친분 관계가 '성립'이 아니라 '양형'의 문제임을 구분합니다.
법 조문 어디에도 최소 거래량이나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른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몇 알을 건넸는지, 상대가 친한 친구인지 낯선 사람인지는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 진행에서는 거래 횟수(1회성인지 반복적인지), 거래 규모, 영리목적의 유무, 초범인지 여부가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과 법원의 양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이 구분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 두어야, "소량이니 무혐의 아니냐"는 잘못된 기대로 대응 시점을 놓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미수'에 해당하는 상황까지 미리 점검합니다.
대금을 먼저 받았지만 아직 약을 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제61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제5호의 죄에 대한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거래가 완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경위를 재구성할 때 이 부분까지 함께 짚어,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사실관계 그대로 정리해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처벌 수위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대응
성립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승부는 초기 대응과 양형자료 준비로 넘어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대응을 설계합니다.
1) 진술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등은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태에서 애매하게 부인하거나 말을 바꾸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불리해집니다. 실제 주고받은 알약의 개수, 대가의 유무와 액수, 거래 횟수를 먼저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해야,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면서도 불필요하게 혐의를 확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초범·소량·비영리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춥니다.
같은 조문을 적용받더라도 검찰의 처분(기소유예·약식기소·정식기소)과 법원의 형량은 범행 횟수, 거래 규모, 영리목적성, 재범 위험성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처방전을 통해 정당하게 약을 취득했다가 1회에 한해 소량을 건넨 사정, 판매를 업으로 하거나 반복한 정황이 없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처방 기록, 진료 기록, 거래 내역 전체)를 갖추어 두는 것이 실질적인 형량 차이로 이어집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합니다.
마약류 사건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마약류 중독 재활 상담이나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그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조치를 조사 초기부터 준비해 두면, 조건부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반성문이나 가족관계·직장 등 사회적 유대를 보여 주는 자료도 이 단계에서 함께 준비합니다.
결론
디에타민은 병원 처방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 약이지만, 처방받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순간부터는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금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몇 알인지, 돈을 받았는지, 상대가 누구인지는 처벌을 피해 가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면, "별일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초범·소량·비영리성을 뒷받침할 자료부터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사안에 해당한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대응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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