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진짜 계약 위반인가요 선생님들?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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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진짜 계약 위반인가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해외 유학생입니다. 한 유학원을 통해서 해외에 나와있습니다. 계약서는 특약(유효가능한)사항에 타 유학원에 일조 할경우 수속료에 10배이상 지급해야된다고 써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있는 유학원 원장님이 저랑 친한 타업체 유학원 원장님의 대한 허위 사실과 들으면 기분 나쁠법한 이야기를 하는걸 듣고 녹음(저도 대화에 껴있습니다,3명의 대화였습니다)을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타업체 유학원 원장님이 현지법을 통해서 저희 원장님을 고소(명예회손)하시려고 합니다. 물론 저의 유학원장님 또한 제가 녹음본을 줬다는걸 알고 있습니다.(심증만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위반으로 취급하여 저의 유학원 원장님이 벌금을 저에게 청구 할수있나요? 만약 청구한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그리고 계약사항에(의뢰인이 해당 학교 입학 수속 결과가 나온 이후 유학원의 업무는 종료된다. 단 특약사항은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이러면 계약이 종료가 된것이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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