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대금 소송, 업체가 먼저 소장 보냈을 때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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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인테리어 공사대금 소송, 업체가 먼저 소장 보냈을 때 대응법 

정미영 변호사

▶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소장을 받으면 청구 금액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답변서 제출 기한입니다.

소장에는 법원의 안내문이 함께 동봉되는데, 통상 소장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업체 측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불리한 판결이 그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30일이라는 기간이 넉넉해 보일 수 있지만 답변서에 하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반소 여부까지 검토하기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은 날부터 바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섣불리 업체와 연락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소장을 받으면 업체에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협의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업체와 나누는 대화는 소송에서 불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자 인정 여부나 잔금 지급 의사와 관련된 발언은 오해를 낳거나 업체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와의 소통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금 당장 모아야 할 자료들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자와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공사 계약서와 견적서, 자재 사양서, 업체와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 하자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 하자를 업체에 통보했던 기록이 모두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답변서와 반소를 구성하는 기초가 됩니다.


▶ 잔금을 안 준 게 잘못일까?

하자가 있어서 잔금을 보류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자가 있다면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동시이행항변권입니다.

시공업체는 하자 없는 완성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공사를 의뢰한 사람은 그 완성물을 받은 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업체가 하자 있는 공사를 완성물로 내세우며 대금을 청구한다면 공사를 의뢰한 사람은 하자가 보수될 때까지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잔금 보류의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 하자 규모와 잔금 금액의 관계

다만 하자의 규모와 잔금 금액 사이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하자 보수 비용이 잔금보다 훨씬 적은 경우라면 잔금 전액을 계속 보류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자 보수 비용이 잔금을 초과하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면 잔금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하자 보수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해두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전부 안 줘도 되는 경우와 일부만 공제하는 경우

하자가 중대해 계약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계약 해제와 함께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하자가 일부에 그치는 경우라면 하자 보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하자의 종류와 범위를 먼저 파악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반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으면 우선 방어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방어에만 집중하면 충분한 대응이 되기 어렵습니다.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청구를 막아내는 것과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반소를 통해 두 가지를 한 소송에서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소는 피고인(공사를 의뢰한 사람)이 같은 소송에서 시공업체를 상대로 반대 청구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하자 손해배상 청구를 반소로 구성하면 법원은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청구와 공사를 의뢰한 사람의 하자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심리합니다.

별도의 소송을 따로 제기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양측 주장이 같은 법원에서 동시에 다루어지기 때문에 일관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 반소가 인정되면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 시공업체가 청구한 공사대금이 3,000만원이고, 피고인(공사를 의뢰한 사람)의 하자 손해배상이 2,000만원으로 인정된다면 법원은 공사대금에서 하자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1,000만 원만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자 손해배상액이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시공업체가 피고인(공사를 의뢰한 사람)에게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소를 구성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소는 일반적으로 첫 변론기일 이전 또는 첫 변론기일에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 반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병합 심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준비하는 시점에 반소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하자를 입증하는 방법

반소를 구성하든 방어만 하든 결국 핵심은 하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법원에 납득시키는 것입니다. 시공업체는 공사를 완료했다는 입장이고, 공사를 의뢰한 사람은 하자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립에서 누가 더 설득력 있는 자료를 갖추고 있는지가 소송 결과를 좌우합니다.

○ 사진·영상·견적서·카카오톡의 역할

하자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은 가장 기본적인 증거입니다. 날짜와 위치가 드러나게 촬영해두는 것이 좋고, 하자가 처음 발견됐을 때부터 현재까지의 상태 변화를 기록해두면 더욱 유리합니다.

시공업체에 하자를 통보했던 카카오톡이나 문자는 공사를 의뢰한 사람이 하자 사실을 업체에 알렸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시공업체가 하자를 인정하거나 보수를 약속했던 메시지가 있다면 더욱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시공업체에서 받은 하자 보수 견적서는 손해 금액을 구체화하는 데 필요합니다.

○ 전문가 감정 신청 타이밍

하자의 원인과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을 때는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감정인을 선임해 현장을 확인하고, 하자 여부와 보수 비용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감정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미리 전문 업체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아두면, 감정 신청 전에도 하자 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업체가 하자 없다고 주장할 때 대응법

시공업체는 통상 완공 당시 사진을 제출하거나 자체 점검 결과를 내세우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공사를 의뢰한 사람이 보유한 하자 발생 시점의 사진과 영상이 중요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시공업체가 보수를 약속했다가 이행하지 않은 기록이 있다면, 시공업체 스스로 하자 존재를 인정했던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하자를 계속 부인할수록 감정 신청이 실질적인 해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송에서 자주 나오는 업체 측 주장과 대응

시공업체 측 소송대리인이 내세우는 주장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답변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사는 완료됐다, 잔금 줘야 한다

시공업체가 가장 먼저 내세우는 주장입니다. 공사를 마쳤으니 대금을 지급하라는 논리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은 공사 완료 여부와 하자 여부가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공사가 완료됐더라도 계약 내용대로 하자 없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공사를 의뢰한 사람은 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공사 완료 여부와 별도로 검토됩니다.

○ 하자라고 할 수 없다, 취향 차이다

시공업체가 두 번째로 자주 내세우는 논리입니다. 하자의 기준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공됐는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지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계약서나 견적서에 명시된 시공 방법 또는 자재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있다면, 취향 문제라는 업체 측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이미 일부 수리했으니 책임 다했다

업체가 하자 보수를 일부 진행한 사실을 들어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수가 이루어졌더라도 하자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거나, 보수 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면 책임이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수 전후의 상태를 기록해둔 사진과 영상이 이 주장을 반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하자 때문에 잔금을 보류했는데 업체가 먼저 소장을 보내오는 상황은 억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고 제대로 준비하면 오히려 하자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소장을 받은 직후의 대응입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하자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며 반소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첫 변론기일 전에 준비해두어야 소송 흐름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먼저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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