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 형사 전문 이희용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직접 전화를 걸거나 피해금을 인출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모집하고 조직원과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직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담자의 책임이 동일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행한 역할과 범죄 인식 정도, 취득한 이익과 범행 전체에 대한 지배·관여 정도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서 피해자들을 조직원에게 연결하는 유인책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직접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금을 수거한 것은 아니었지만, 범행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 때문에 가볍지 않은 처벌 가능성이 문제됐습니다.
이에 다른 공범들과 의뢰인들의 역할을 구분하고 실제 가담범위와 취득이익, 범죄 인식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이희용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① 범행 전체와 의뢰인의 역할을 분리했습니다
의뢰인들이 조직을 계획하거나 전체 범행을 지휘·관리한 사람이 아니라 지시를 받아 제한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사건 흐름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② 범죄 인식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처음부터 조직의 전체 범행구조를 모두 인식하고 확정적인 범의 아래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지, 직접적인 기망행위에는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나눠 살폈습니다.
③ 다른 공범과 취득이익·가담 정도를 비교했습니다
의뢰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크지 않았고 범행 전체를 지배하거나 관리한 역할도 아니었다는 점을 양형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④ 초범과 사건 이후 사정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들에게 범행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생활환경, 사건 이후 태도 등 개별 사정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들이 범행 전체 과정을 지배하거나 광범위하게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취득이익이 피해금에 비해 크지 않은 점,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얼마나 무겁게 처벌될까요?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구조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 책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기죄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유인책도 공범이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형법 제30조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고, 제32조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조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됩니다.
따라서 명칭이 ‘유인책’인지보다 실제로 피해자를 어떻게 모집했는지, 조직원과 무엇을 연결했는지, 범죄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처음 업무를 제안받은 경위를 정리합니다.
② 카카오톡·텔레그램·통화내역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③ 실제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④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분합니다.
⑤ 소개비·수수료 등 취득한 이익을 정리합니다.
⑥ 범행 횟수와 실제 관여 기간을 확인합니다.
⑦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회복·합의 및 양형자료를 검토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직접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A. 피해자 모집이나 조직원 연결 등이 범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고 범죄에 대한 인식이 인정된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책임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전기통신금융사기 유인책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역할과 피해액, 취득이익, 가담기간, 전력과 피해회복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전기통신금융사기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초범은 유리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조직 내 역할과 피해규모, 반복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왜 이희용 변호사와 상담해야 할까요?
이희용 변호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처럼 여러 공범이 함께 기소되는 사건에서 조직 전체의 범행과 개별 피고인의 역할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직접 기망 여부와 범죄 인식 범위, 조직에 대한 지배·관리 정도, 취득이익과 피해회복 가능성을 객관자료를 토대로 정리해 책임 범위와 양형 대응 방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다른 공범의 진술에 맞춰 대응하기보다 본인이 실제 수행한 역할과 전자자료, 금전내역부터 구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와 양형사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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