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절도죄/친족상도례 개정 후 절도죄 구약식 처분 성공!
가족간 절도죄/친족상도례 개정 후 절도죄 구약식 처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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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절도죄/친족상도례 개정 후 절도죄 구약식 처분 성공! 

장샛별 변호사

친족상도례절도죄

이혼한 전 배우자가

아이 돌반지를 훔쳐 갔습니다..

처벌할 수 있나요?

- 의뢰인 상담내용 中 -

이혼 등 가족 간의 갈등을 겪다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애지중지 모아두었던

수십 개의 돌반지와 귀금속들.

​

어느 날 금고를 열어보니

수천만 원에 달하는 아이의 몫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면 어떠시겠습니까?

​

더욱이 그 범인이 아이의 부모인

전 배우자라면 분노는 배가 되지요..

​

하지만 막상 경찰서를 찾아가면

“가족끼리는 절도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라는

답답한 대답이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른바 친족상도례 때문이었습니다.

​

직계혈족, 배우자, 함께 사는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나 사기,

횡령 같은 재산범죄는 죄가 성립하더라도

형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가져가도,

배우자가 배우자의 재산을 가져가도,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관행이었죠.

​

그러나 저희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 개정 흐름을 정확히 짚어내어,

전 배우자에게 성공적으로

절도죄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자칫 공소권 없음으로 묻힐 뻔했던 사건,

어떻게 벌금형(구약식)이라는

통쾌한 결과를 만들어 냈을까요?

​

그 치열했던 승소 전략을 공개합니다.

사건의 재구성: 감쪽같이 사라진

아이의 돌반지 20여개

> 이혼 과정에서 사라진 자녀 소유의 귀금속

​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자녀는 의뢰인이 직접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

소송이 마무리되어 가던 무렵,

의뢰인은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모아두었던 귀금속 수십 점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

돌반지와 팔찌, 금수저, 반지와 발찌까지...

(시세 2,000여만 원에 달함)

​

감정해 보니 시가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알고보니

가져간 사람은 배우자였는데요.

​

자녀 소유의 물건이었고,

자녀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혼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자녀의 것을 마음대로 가져간 행위 자체를

그냥 넘길 수는 없다는 것이

의뢰인분의 입장이었습니다.

​

문제는 시기였는데요.

장샛별 대표변호사

법이 바뀌는 공백기에 놓인 사건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규정(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가족 사이의 재산범죄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성격이나 당사자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였습니다.

​

즉, 이 사건이 시작된 시점은

헌법재판소가 이 법은 문제가 있다고

선언은 한시점이나,

명확하게 법이 개정되지는 않은

시점이이라는것이죠.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기소를 해야 할지,

예전처럼 공소권 없음으로

끝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

이럴 때 대부분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법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자거나,

어차피 안 될 테니 포기하자거나.

​

저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3가지 핵심 전략

> 법의 과도기, 정확한 맥을 짚어내다

첫째, 기다리지 않고

먼저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

이혼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녀를 피해자로 한 절도 고소장을

곧바로 접수했습니다.

​

시간이 지날수록 물건의 행방과

관련 자료는 흐려지고,

상대방의 진술도 정리됩니다.

​

법 개정 이후에 고소하면

늦을 수 있다고 보았고,

수사기관에 사건을 먼저 올려두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둘째, 경찰 조사에 대리인이

직접 입회해 쟁점을 관리했습니다.

​

절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자녀 소유의 귀금속이라도,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이 부분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쟁점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대리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해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

그 결과 검찰은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 개정을 기다리겠다는 취지의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살려둔 것입니다.

​

셋째, 법이 바뀌는 순간,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법은 12월 31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가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던 조항이 삭제되었고,

친족 간 재산범죄는 가깝든 멀든

모두 친고죄로 통합되었습니다.

​

이제 배우자 사이든 부모와 자녀 사이든,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개정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2024년 6월 27일 이후의 범행부터

적용되고, 그 사이에 벌어진 사건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할 수 있도록 특례도 두었습니다.

​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자녀였는데요.

검찰에서도 개정법에 맞추어

고소인 관계를 정리해 달라는 연락이 왔고,

저희는 지체 없이 자녀를

고소인으로 하는 보정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

이 절차가 빠지면,

법이 바뀌었어도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

법리가 뒤바뀌는 과도기에

자칫 미궁으로 빠질 수 있었던 사건은

그렇게 다시 움직였고,

검찰은 상대방을 절도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가져간 물건의

가액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서 처벌할 수 없다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시작 시점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를

정확히 읽지 못하고,

법 개정 뒤에 뒤늦게 고소했다면

이미 상대방의 진술이 정리되고

자료가 흩어진 뒤였을 것입니다.

​

개정법이 친고죄라는 점을 놓쳤다면,

고소인 보정을 하지 못해

기소 단계에서 막혔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혼 사건을

오랫동안 다루어 오면서,

이혼 과정에서 함께 불거지는

형사 문제를 따로 떼어 보지 않습니다.

​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를 다루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자녀나

의뢰인의 재산이 침해되었다면

형사 절차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

그리고 지금처럼 법이 바뀌는 시기에는,

개정 흐름을 사건에 실시간으로 반영해

대응합니다.

​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재산이나

본인의 재산을 상대방이 가져갔는데

가족이라 어쩔 수 없다고 들으셨다면,

그 말이 지금도 맞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법은 이미 바뀌었고,

다만 친고죄인 만큼 고소 시기와

고소인 요건을 정확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기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니,

상황을 정리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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