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배우자가
아이 돌반지를 훔쳐 갔습니다..
처벌할 수 있나요?
- 의뢰인 상담내용 中 -
이혼 등 가족 간의 갈등을 겪다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애지중지 모아두었던
수십 개의 돌반지와 귀금속들.
어느 날 금고를 열어보니
수천만 원에 달하는 아이의 몫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더욱이 그 범인이 아이의 부모인
전 배우자라면 분노는 배가 되지요..
하지만 막상 경찰서를 찾아가면
“가족끼리는 절도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라는
답답한 대답이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른바 친족상도례 때문이었습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함께 사는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나 사기,
횡령 같은 재산범죄는 죄가 성립하더라도
형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가져가도,
배우자가 배우자의 재산을 가져가도,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관행이었죠.
그러나 저희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 개정 흐름을 정확히 짚어내어,
전 배우자에게 성공적으로
절도죄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자칫 공소권 없음으로 묻힐 뻔했던 사건,
어떻게 벌금형(구약식)이라는
통쾌한 결과를 만들어 냈을까요?
그 치열했던 승소 전략을 공개합니다.
사건의 재구성: 감쪽같이 사라진
아이의 돌반지 20여개
> 이혼 과정에서 사라진 자녀 소유의 귀금속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자녀는 의뢰인이 직접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소송이 마무리되어 가던 무렵,
의뢰인은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모아두었던 귀금속 수십 점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돌반지와 팔찌, 금수저, 반지와 발찌까지...
(시세 2,000여만 원에 달함)
감정해 보니 시가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알고보니
가져간 사람은 배우자였는데요.
자녀 소유의 물건이었고,
자녀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혼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자녀의 것을 마음대로 가져간 행위 자체를
그냥 넘길 수는 없다는 것이
의뢰인분의 입장이었습니다.
문제는 시기였는데요.
장샛별 대표변호사
법이 바뀌는 공백기에 놓인 사건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규정(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 사이의 재산범죄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성격이나 당사자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즉, 이 사건이 시작된 시점은
헌법재판소가 이 법은 문제가 있다고
선언은 한시점이나,
명확하게 법이 개정되지는 않은
시점이이라는것이죠.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기소를 해야 할지,
예전처럼 공소권 없음으로
끝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법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자거나,
어차피 안 될 테니 포기하자거나.
저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3가지 핵심 전략
> 법의 과도기, 정확한 맥을 짚어내다
첫째, 기다리지 않고
먼저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혼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녀를 피해자로 한 절도 고소장을
곧바로 접수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물건의 행방과
관련 자료는 흐려지고,
상대방의 진술도 정리됩니다.
법 개정 이후에 고소하면
늦을 수 있다고 보았고,
수사기관에 사건을 먼저 올려두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경찰 조사에 대리인이
직접 입회해 쟁점을 관리했습니다.
절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녀 소유의 귀금속이라도,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이 부분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쟁점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대리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해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 개정을 기다리겠다는 취지의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살려둔 것입니다.
셋째, 법이 바뀌는 순간,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법은 12월 31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가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던 조항이 삭제되었고,
친족 간 재산범죄는 가깝든 멀든
모두 친고죄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제 배우자 사이든 부모와 자녀 사이든,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2024년 6월 27일 이후의 범행부터
적용되고, 그 사이에 벌어진 사건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할 수 있도록 특례도 두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자녀였는데요.
검찰에서도 개정법에 맞추어
고소인 관계를 정리해 달라는 연락이 왔고,
저희는 지체 없이 자녀를
고소인으로 하는 보정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이 절차가 빠지면,
법이 바뀌었어도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법리가 뒤바뀌는 과도기에
자칫 미궁으로 빠질 수 있었던 사건은
그렇게 다시 움직였고,
검찰은 상대방을 절도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가져간 물건의
가액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서 처벌할 수 없다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시작 시점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를
정확히 읽지 못하고,
법 개정 뒤에 뒤늦게 고소했다면
이미 상대방의 진술이 정리되고
자료가 흩어진 뒤였을 것입니다.
개정법이 친고죄라는 점을 놓쳤다면,
고소인 보정을 하지 못해
기소 단계에서 막혔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혼 사건을
오랫동안 다루어 오면서,
이혼 과정에서 함께 불거지는
형사 문제를 따로 떼어 보지 않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를 다루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자녀나
의뢰인의 재산이 침해되었다면
형사 절차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법이 바뀌는 시기에는,
개정 흐름을 사건에 실시간으로 반영해
대응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재산이나
본인의 재산을 상대방이 가져갔는데
가족이라 어쩔 수 없다고 들으셨다면,
그 말이 지금도 맞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은 이미 바뀌었고,
다만 친고죄인 만큼 고소 시기와
고소인 요건을 정확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니,
상황을 정리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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