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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대금 사기·공갈과 송금 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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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대금 사기·공갈과 송금 후 회수 

김지우 변호사

송금 후의 신속한 회수 대응

주문하지 않은 택배의 대금 요구에 속거나 겁을 먹어 돈을 보냈다면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즉시 신청하고 경찰에 사기죄·공갈죄 혐의로 고소해야 합니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하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자금 은닉 전에 형사고소·계좌 추적·가압류 등 보전조치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포통장 사용과 빠른 인출 때문에 초기 속도가 중요하므로 반환청구와 재산 보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와 공갈죄의 판단 요소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기망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주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속여 대금을 청구하면 기망이 인정될 수 있고 피해자가 착오로 송금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실제 재산상 손해 여부와 관계없이 기망으로 재물·이익을 취득하는 순간 성립합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죄는 고소나 위약금 청구로 겁을 주어 돈을 뜯어내려 한 상황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협박의 방법과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었는지가 핵심이며,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주장도 도를 넘은 방법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협박 문자를 보낸 상대방은 공갈죄 또는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약과 개봉 여부, 보존할 자료

주문·계약 없이 일방적으로 배송된 물품에 대금을 낼 의무는 없으며 개봉만으로 구매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주문·계약이 없다면 해당 대금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나 민사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추심을 가장한 독촉장·최고서라도 법적 근거 없는 청구에 답변 의무는 없습니다. 두려움에 합의금을 보내거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하며, 상자·물품은 개봉과 무관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 연락처와 송금 계좌, 협박 문자 캡처, 통화 녹음, 배송 송장·관련 서류 일체도 형사고소의 핵심 자료입니다.

협박이 지속되면 사기·공갈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대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 여부와 보존 자료를 정리하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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