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처분이 문제라면 보전과 확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주식을 몰래 팔거나 숨길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제기 전 또는 제기와 동시에 상대방 명의 주식 계좌에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숨겨진 보유 현황은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뒤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와 무관하게 임의 처분한 주식은 여전히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영활동 등 공동재산 유지·증식을 위한 처분이면 제외될 수 있으므로, 파탄 이후 처분 경위와 목적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유재산 여부와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
분할은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원칙적인 대상으로 합니다. 혼전 보유 또는 혼인 중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유지·감소 방지·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긴 혼인 기간에 가사·육아를 전담해 배우자의 사업 집중을 도운 경우에는 간접적 기여가 인정되어 혼전 주식도 포함되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혼인 기간과 해당 지원 사실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분할 비율에서 확인할 요소
대상 주식이 인정된 다음에는 기여도에 따른 구체적인 비율을 정합니다. 직접 자금을 투입했는지 외에 혼인 기간, 자녀 수와 양육 형태, 전업주부 여부 및 가정 안정 기여, 경영 집중을 지원한 간접적 공로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가정 유지의 공로가 인정될 수 있으며 장기 혼인에서는 내조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추세입니다.
주식 가치 평가와 지급 방식
현물 분할은 주식을 직접 나누고, 가액 배상은 평가한 주식 가치에 따라 현금을 지급합니다. 시장 가격이 명확한 상장주식은 두 방식 모두 비교적 수월하며 현물 분할에도 비교적 적합합니다.
비상장주식·법인 지분은 외부 감정평가나 세법상 평가 방법을 통한 가치 산정이 필요합니다. 지분 분산에 따른 경영권 분쟁과 경영 안정성을 고려해 한쪽에 주식을 귀속시키고 상대에게 현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별 유불리가 다르므로 초기부터 평가와 분할 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취득 경위와 혼인 중 기여 사실, 주식 보유·처분 현황을 확인하고 기여도 입증과 자산 가치 평가를 연결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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