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기 관련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영업을 운영하던 중,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항하여 청구이의 소송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기 전, 생계의 막막함과 당장의 영업 차질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이하고 성급한 판단을 내려 직원에게 선박인도공시문을 제거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이미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었기에 실형 선고의 위협 속에서 매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변론 전략
사건을 선임한 법률사무소 나인의 변호사 신승호는 의뢰인이 처한 불리한 양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는 동시에,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치밀하게 구성하여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
가. 범행의 우발성 및 경제적 절박함 소명: 의뢰인이 범행 당일 이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한 상태였고, 담당 변호사로부터 곧 인용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은 직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악의적으로 국가의 공무집행을 무력화하려던 것이 아니라, 극심한 경제적 절박함과 법률적 오판이 겹쳐 빚어진 우발적 실수였음을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나. 실질적 권리 구제 및 진지한 반성 입증: 범행 이틀 뒤 실제로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되었고, 담보금 2,500만 원까지 공탁하며 법원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가 아님에도 공무상표시무효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도, 법률사무소 나인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제출된 우발적 범행 경위, 범행 직후 강제집행정지 결정 인용, 진심 어린 반성 등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집행유예 취소의 위험을 막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
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무조건 실형을 살게 된다"며 절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라 할지라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의 특수성,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그리고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얼마나 치밀하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 등으로 방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벼랑 끝에 몰린 위기 상황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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