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동 입원환자 투신 사고, 자살 예견 못 해도 병원 시설 하자로 배상받을 수 있다
정신병동 입원환자 투신 사고, 자살 예견 못 해도 병원 시설 하자로 배상받을 수 있다
법률가이드
의료/식품의약손해배상

정신병동 입원환자 투신 사고, 자살 예견 못 해도 병원 시설 하자로 배상받을 수 있다 

강대현 변호사

정신병동에 입원한 가족이 옥상이나 창문에서 투신해 숨지면, 병원 측은 대개 "환자의 자살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말부터 꺼냅니다. 실제로 법원도 자살이라는 결과 자체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면 병원의 관찰·감독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견가능성과 무관하게, 사고가 난 옥상이나 창문 같은 시설물 자체에 안전상 결함이 있었다면 별도의 책임 이론으로 병원에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살 예견가능성이 부정되더라도 시설 하자를 근거로 병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리와, 실제 대법원이 이를 인정한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정신병동 투신 사고, "예견하지 못했다"는 항변이 전부가 아닌 이유

환자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병원 측은 거의 예외 없이 "정신질환의 특성상 언제 충동적으로 자해·자살을 시도할지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진료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나 의료진의 과실을 근거로 한 청구는 기각되기 쉽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과실책임의 구조상,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병원의 잘못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측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 근거는 하나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자살 자체를 예견하고 막았어야 한다는 주장(안전배려의무 위반, 사용자책임)과 별개로, 사고가 발생한 장소나 시설 자체에 위험한 구조적 결함이 있었다는 주장을 함께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의 주장은 민법 제758조가 정한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책임에 근거한 것으로, 자살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판단 기준을 씁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병원이 환자의 자살 자체는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인정하면서도, 옥상 시설의 하자를 이유로 병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항목에서 이 두 책임 이론이 어떻게 다르고, 왜 함께 주장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 — 예견 가능성과 무관하게 성립하는 책임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병원 건물처럼 병원 법인이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실질적으로 관리·점유하는 시설이라면, 점유자로서 주의를 다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도 결국 소유자인 병원 법인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점유자가 면책되더라도 소유자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조항은 일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보다 피해자에게 유리한 책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자'의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를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이 안전성을 갖췄는지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기준에는 가해자의 고의·과실이나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요건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병원이 이 환자의 자살을 예견하고 막을 수 있었는가"를 묻는 것이라면, 공작물책임은 "이 시설물이 그 용도에 맞는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는가"만을 묻는다는 점에서 판단의 축 자체가 다릅니다.

안전배려의무 위반은 "이 환자의 자살을 예견할 수 있었는가"를 묻지만,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은 "이 시설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췄는가"만을 묻는다 — 예견가능성이 부정돼도 후자로는 책임이 남을 수 있다.

대법원 2009다101343 판결 — 옥상 난간 48cm가 만든 하자

이 법리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입니다. 강박증과 회피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병원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고, 유족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유족 측은 주위적으로 병원이 환자의 자살을 예견하고 방지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예비적으로 옥상 시설 자체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환자가 실족해 추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은 두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의료진이 환자의 자살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위적 주장을, 옥상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예비적 주장을 각각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비적 주장에 대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사고가 난 옥상이 있는 병동에는 정신과 환자가 입원해 있었고 환자의 병실은 8층 건물의 6층에 있어 옥상 출입이 비교적 쉬운 위치였습니다. 이 옥상은 비상시 피난·방화 용도 외에 평상시에는 입원환자를 포함한 다수인이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하던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난간 구조였습니다. 난간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15cm였지만, 옥상 바닥에 30cm 폭의 돌출부가 설치돼 있어 그 돌출부 상단에서 난간 가장 높은 곳까지의 실질 높이는 불과 48cm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난간과 같은 높이로 가로·세로 51cm의 정사각형 돌출부가 별도로 있어 한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 충분히 머무를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돼 있었습니다. 병원은 이 돌출부 주변에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옥상 출입이나 안전사고에 대비한 관리 인력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구조라면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환자 등 옥상 이용자 중에는 호기심이나 그 밖의 충동적 동기로 돌출부에 올라가거나 이를 이용해 이상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병원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이런 행동에 제약을 가할 보호시설이나 방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정적인 문장은 그다음입니다. 대법원은 "망인의 사망 원인이 투신에 의한 사망일 개연성이 아주 높고 병원이 망인의 자살 자체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옥상에 존재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면, 그 공작물의 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법원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

공작물책임에서 하자 유무를 판단할 때 법원이 실제로 살피는 요소는 대체로 정형화돼 있습니다. 앞선 판결에서도 확인되듯, 법원은 시설 하나만 떼어놓고 보지 않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특성, 장소의 용도, 구조상 위험 요인, 병원이 실제로 취한 방호조치를 함께 살핍니다. 판단능력이나 충동 통제력이 일반인과 다른 환자가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같은 구조물이라도 일반 건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방호조치가 요구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논리입니다.

  • 이용자 특성 — 정신질환자처럼 판단능력·충동 통제력이 저하된 사람이 상시 이용하는 시설인지.

  • 장소적 용도 — 비상용 공간이라도 실제로는 휴게·산책 등 일상적 용도로 개방돼 있었는지.

  • 구조상 위험 — 난간·창턱의 실질 높이, 딛고 올라설 수 있는 돌출부나 구조물의 존재 여부.

  • 방호조치 여부 — 추가 안전시설(높은 난간, 안전유리, 잠금장치)이나 관리 인력을 배치했는지.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병원이 관련 법령상 최소 시설기준을 지켰다는 사정만으로 하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자 판단은 법령상 최소기준 충족 여부가 아니라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가"라는 별도의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정신과 병동처럼 이용자의 특수성이 뚜렷한 시설일수록, 법령상 기준을 넘어서는 방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하자와 자살행위가 겹쳐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이유 — 공동원인의 법리

병원 측에서 흔히 내세우는 또 다른 반론은 "설령 시설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결국 사고를 일으킨 것은 환자 본인의 투신 행위이므로 그 행위가 손해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판례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란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리를 앞선 사건에 적용하면, 환자가 스스로 몸을 던진 행위와 옥상 난간의 구조적 결함이 함께 작용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하자가 없었다면 애초에 옥상을 넘어가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서 하자는 손해 발생의 공동원인으로 인정됩니다. 피해자 본인의 행위가 개입했다는 사정은 병원의 책임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사유가 아니라, 뒤에서 설명할 과실상계에서 배상 범위를 조정하는 요소로 반영될 뿐입니다. 이 구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환자가 스스로 죽었으니 병원 책임은 없다"는 병원 측 논리에 그대로 밀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문제되는 병동 시설 하자 유형

정신병동·요양병원의 시설 하자가 문제되는 지점은 옥상 난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병실·화장실·복도 등 환자가 일상적으로 머무는 공간 전반에서 비슷한 구조의 위험이 반복적으로 지적됩니다. 공통점은 "환자의 충동적·이상행동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인가"라는 잣대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 옥상·비상계단 — 출입문 잠금장치나 관리 인력 없이 환자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

  • 창문 — 개방 제한장치나 안전바 없이 상당 폭으로 열리거나, 낮은 창턱에 딛고 올라설 수 있는 가구가 방치된 경우.

  • 화장실·병실 문틀 — 끈이나 줄을 걸 수 있는 돌출된 가로대·손잡이 구조.

  • 침대·의료기기 — 링거 줄, 커튼 끈 등 환자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방치된 결착 가능 물품.

  • 격리실·관찰실 — CCTV나 순회 관찰의 사각지대가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배치.

이런 유형은 병원이 최초 설계·시공 단계부터 정신과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시간이 지나며 안전장치가 파손된 채 방치된 경우에 특히 문제됩니다. 사고 이후에는 병원이 문제된 부분을 신속히 보수해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족이나 대리인이 사고 직후 현장 사진·영상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시설 상태를 기록해두는 것이 소송에서 하자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공작물책임, 함께 주장해야 하는 이유

정신의료기관은 진료계약에 따라 환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배려할 부수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 청구는 환자의 진단명, 과거 자해·자살 시도 이력, 입원 중 언동, 의료진의 관찰·조치 내역 등을 종합해 "이 환자에 대해서는 자살·자해를 예견할 수 있었는가"를 다투는 과실책임 구조입니다. 담당 간호사나 보호사의 관찰 소홀이 문제라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통해 병원 법인에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로는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면 상대적으로 높은 배상 비율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반대로 예견가능성이 부정되면 청구 자체가 통째로 기각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공작물책임은 예견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시설의 객관적 안전성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안전배려의무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상황을 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앞서 본 판결에서도 유족 측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주위적으로, 공작물책임을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했습니다. 원심에서 주위적 청구가 기각됐지만 예비적 청구가 대법원에서 인정되며 사건이 다시 심리되었다는 사실은, 두 이론을 함께 구성하는 것이 소송 전략상 왜 중요한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느 한쪽 주장만 준비했다면 이 사건은 그대로 원고 패소로 확정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실상계 — 병원 책임이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작물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병원이 손해 전액을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서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민법 제763조에 의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됩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하자의 정도와 병원 측 관리 소홀의 경중, 병원이 기울인 치료·관찰 노력, 그리고 환자 본인의 행위가 개입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참작해 배상 범위를 조정합니다.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그 하자가 사고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고, 환자 스스로 위험한 행동을 선택했다는 사정 자체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정신병동·보호병동 관련 사건을 살펴보면, 하자나 관리 소홀이 인정되더라도 병원 측 책임비율이 20~40% 수준으로 제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병원의 방호조치가 사실상 전무했다고 평가될수록 책임비율은 올라가고, 병원이 나름의 조치를 취했으나 부족했던 수준이라면 책임비율은 낮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하자 유무 자체를 다투는 것 못지않게, 병원 측의 관리 소홀이 얼마나 뚜렷했는지를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해 책임비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작업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이 "자살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A. 안전배려의무 위반만 주장하면 예견가능성이 부정될 경우 기각될 수 있지만,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은 예견가능성과 무관하게 시설의 하자 여부만으로 성립합니다. 대법원도 자살 자체는 예견하기 어려웠더라도 시설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면 병원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정신병동 옥상이나 창문에 안전시설이 부족하다는 것만으로 하자가 인정되나요?

A. 단순히 난간이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환자군의 특성과 장소의 실제 용도,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를 취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판단능력이 저하된 환자도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일반 건물보다 더 높은 방호조치가 요구됩니다.

Q.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공작물책임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며, 실무에서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나 사용자책임을 주위적으로, 공작물책임을 예비적으로 함께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가 예견가능성 부족으로 기각되어도 다른 하나로 승소할 여지가 남기 때문입니다.

Q. 환자가 스스로 투신한 것인데도 병원 책임이 인정되나요?

A. 피해자 자신의 행위가 개입되어도 공작물의 하자가 손해 발생의 공동원인 중 하나로 인정되면 병원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는 과실상계를 통해 책임 범위가 조정됩니다.

Q. 손해배상 책임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하자의 정도, 병원 측의 관찰·치료 노력, 환자 본인의 행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사건마다 편차가 있지만 병원 측 책임이 20~40% 수준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실무상 흔합니다. 하자가 중대하고 관리 소홀이 뚜렷할수록 책임비율은 올라갑니다.

Q. 소송을 준비할 때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나요?

A. 사고 당시 시설물의 구조를 촬영한 사진이나 현장 실측 자료, 입원 당시 진단서와 치료 경과기록, 간호기록지, CCTV 영상 등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설이 개선되거나 자료가 폐기될 수 있어 신속한 증거보전 신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맺음말

정신병동 입원환자의 투신 사고에서 병원 측이 "자살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항변하는 것은 사실상 정해진 수순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 항변이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은 예견가능성과 무관하게 시설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췄는지만을 따지는 별도의 책임 이론이고, 대법원도 옥상 난간의 구조적 결함을 이유로 병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공작물책임을 함께 구성해두면, 어느 한쪽이 예견가능성 부족으로 막히더라도 다른 한쪽으로 책임을 물을 길이 남습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도 정신의료기관과 요양병원이 여럿 자리하고 있어, 입원 중 사고로 가족을 잃거나 다친 뒤 병원의 책임 유무를 문의하는 상담이 드물지 않게 이어집니다. 사고 직후 시설 상태와 진료기록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고, 어떤 책임 이론으로 청구를 구성할지부터 신중히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