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안 했는데 고소당했어요 무고로 맞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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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성추행 안 했는데 고소당했어요 무고로 맞고소 가능한가요 

김강희 변호사


성추행 안 했는데 고소당했어요 무고로 맞고소 가능한가요


사건 개요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연락을 받고서야, 자신이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작 본인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확신하는데, 고소장에는 마치 실제로 있었던 일처럼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행위가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해겠거니 하다가, 조사가 길어지고 주변에 소문이 퍼지고 직장에서 불이익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이르면 "이건 오해가 아니라 상대방이 작정하고 지어낸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그럼 나도 저 사람을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억울한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내가 결백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성립하는 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맞고소부터 진행하면, 오히려 원 사건 수사에 불리한 인상을 주거나 시간과 비용만 소모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성추행 고소를 당한 뒤 무고로 맞고소할지를 판단할 때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원 사건에서 내가 받은 처분이 어떤 유형인지입니다. 같은 '혐의없음'이라도 증거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애초에 그런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인정되어서인지에 따라 무고 성립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둘째, 상대방의 신고 내용 중 어느 부분이 구체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지입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 전체가 아니라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분이 허위인지를 따지므로, 막연히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셋째, 상대방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고의)이 있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므로, 상대방이 자신의 진술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알면서도 무시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넷째,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CCTV, 통신 기록, 목격자 진술, 알리바이—를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2019년 7월 성폭행 고소가 무고죄로 문제 된 사건(2018도2614)에서,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을 허위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원 사건에서 내가 무혐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방의 무고죄를 자동으로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 판례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맞고소 여부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무고죄가 실제로 성립하는 조건을 정확히 짚기


맞고소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억울하다"는 감정을 걷어내고, 무고죄의 법적 요건에 실제로 맞아떨어지는지를 냉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 순서로 사안을 검토합니다.

1) 원 사건 처분의 종류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같은 '혐의없음' 불송치·불기소라도 그 이유가 "증거불충분"인지 "범죄인정안됨"인지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증거불충분은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만한 증거 자체가 부족했다는 뜻이지,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다고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반면 조사 결과 애초에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실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된 경우라면, 무고죄를 다퉈 볼 여지가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불송치결정서에 적힌 처분 이유의 정확한 문구를 확보해 그 유형부터 가려냅니다.

2) 신고 내용 중 허위로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좁힙니다.

대법원은 신고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황 과장에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고소장·진술조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변경된 부분이 행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부분인지를 가려냅니다. 단순히 정황을 과장한 수준에 그친다면 무고로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처음부터 냉정하게 짚어 드립니다.

3) 미필적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모읍니다.

대법원은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도, 신고자가 자신의 진술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신고했다면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2022도3413). 이를 뒷받침하려면 상대방과의 이해관계—채무·인사 갈등·이별 후 감정 대립 등 신고 동기가 될 만한 사정—, 신고 전후 상대방이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나 진술의 모순, 신고 시점과 계기의 부자연스러움 등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이런 정황 없이 "무혐의가 나왔으니 상대방은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논리만으로는 고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무고 고소를 실제로 준비하고 진행하는 절차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되면, 다음은 이를 실제 고소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시점과 형식, 병행 대응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1) 원 사건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성급하게 무고 고소를 제기하면, 두 사건의 수사기관이 달라 혼선이 생기거나 원 사건 수사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불송치·불기소가 확정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재정신청 등)으로 다투지 않는 시점까지 기다린 뒤 진행하는 것이 통상 유리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신고 동기와 허위성이 이미 명백한 사안이라면 시점을 앞당길 수도 있어, 이 판단은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2) 허위로 특정한 부분과 그 근거를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담습니다.

막연히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고 적는 것이 아니라, 신고 내용 중 어느 일시·장소·행위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CCTV·통신기록·목격자 진술·불송치결정서의 이유 문구를 항목별로 대응시켜 정리합니다. 앞 단계에서 모은 신고 동기 관련 정황도 함께 첨부해,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사건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3) 병행 가능한 민사상 대응과 시효를 함께 관리합니다.

무고 고소와 별개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시간에 쫓길 사안은 아니지만,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흩어지므로 자료 확보와 진행 여부 판단은 가능한 한 처분 확정 직후에 마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성추행 고소를 당했는데 정말로 그런 일이 없었다면, 억울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이 곧바로 상대방의 무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내가 결백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상대방이 그 허위성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원 사건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신고 내용 중 어느 부분을 허위로 특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고의를 뒷받침할 정황과 자료를 무엇을 갖췄는지를 먼저 냉정하게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금 무고 맞고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감정적인 대응에 앞서 원 사건 자료와 처분 결과를 가지고 요건이 실제로 갖춰졌는지부터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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