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코돈 남는 약 중고로 팔았는데 마약 판매가 되나요
사건 개요
수술 후 통증이나 암성 통증으로 병원에서 옥시코돈 성분 진통제를 처방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방받은 양을 다 쓰지 못하고 통증이 가라앉거나 치료가 끝나면, 서랍 속에 알약이 그대로 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버리기는 아깝고, 정식으로 처방받아 산 약이니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해 중고거래 앱이나 지인에게 "안 쓰는 진통제 팝니다"라며 소액에 넘기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거래가 신고되거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상담으로 들어옵니다. 당사자는 "내 돈 주고 정당하게 산 약을 판 것뿐인데 왜 마약 판매냐"며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법이 보는 지점은 다릅니다. 그 약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가 아니라, 대가를 받고 남에게 넘겼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방받아 적법하게 소지하던 약이라도 값을 받고 넘기는 순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매매'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더 나아가 옥시코돈은 법이 '마약'으로 분류해 둔 성분이라,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대응 방향이 보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처방을 통해 적법하게 취득·소지하던 약이라는 사정이 매매 단계에서도 그대로 보호되는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서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지만, 이 예외는 '소지'까지이고 제3자에게 대가를 받고 넘기는 '매매'는 별개로 제4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옥시코돈의 법적 분류가 형량을 결정합니다. 옥시코돈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라목이 정한 아편 알칼로이드 계열 화학적 합성품으로 시행령 별표에 '마약'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같은 진통제라도 트라마돌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성분과 처벌 수위가 다르고, 단순 소지(제59조 제1항 제9호, 1년 이상의 유기징역)와 매매(제58조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는 형량 자체가 다른 조문입니다.
셋째, 거래가 실제로 완성됐는지입니다. 대금과 약이 오간 기수(旣遂)인지, 게시글을 올리거나 가격을 제안한 데 그친 미수·알선 단계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넷째,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는지입니다. 같은 법 제58조 제2항은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매매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예정하고 있어, 이 지점이 인정되는지가 형량을 크게 가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소지'와 '매매'를 정확히 분리해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기
사건 초반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은 소지의 적법성과 매매 혐의가 뒤섞여, 처음부터 죄가 무겁게 규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1) 적법한 취득 경위를 증거로 남깁니다.
처방전, 진단서, 약제비 영수증, 투약 기록 등을 확보해 그 약이 애초에 불법 유통 경로가 아니라 정상적인 의료 처방을 통해 손에 들어온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 자료 자체가 무죄를 만들어 주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마약을 취득한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수사·재판 단계에서 뚜렷하게 구분 짓는 근거가 됩니다.
2) 거래 기록을 기수·미수 여부로 정리합니다.
중고거래 앱 대화, 계좌 입출금 내역, 택배·직거래 정황을 시점별로 재구성해 대금과 약물이 실제로 오갔는지, 아니면 게시글을 올리거나 가격을 제안한 단계에서 끝났는지를 특정합니다.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한 행위 자체도 기수와 같은 조문(제58조 제1항 제1호)으로 처벌되지만, 미수에 그친 경우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임의적 감경의 여지가 열리므로, 거래의 진행 단계를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이 형량 협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3) 초기 진술에서 가중 요소를 차단합니다.
수사 초기에 "여러 번 팔았다", "돈이 필요해서 계속 거래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남으면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으로 평가돼 제58조 제2항의 가중 처벌(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국면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1회성이고 생계형 유통이 아니었다면, 그 사실관계를 조사 초기부터 명확히 밝혀 가중 혐의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 법정형 하한이 높은 사건 특성상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에도 대비해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 단계의 목표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정상참작감경으로 집행유예 문턱까지 형량을 낮추기
제58조 제1항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 선고 자체가 없는 무거운 조문입니다. 그렇다고 실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소량·1회성·비영리 정황을 양형 자료로 구성합니다.
판매한 알약의 개수, 받은 대금이 시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는지, 매수인이 다수가 아니라 특정 1인에 그쳤는지, 반복 판매나 광고성 게시가 없었는지를 정리해 유통업으로서의 매매가 아니라 처분에 가까운 1회성 거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삼습니다. 이는 앞서 본 영리·상습 가중 여부뿐 아니라, 법원이 정상참작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도 핵심 자료가 됩니다.
2) 정상참작감경으로 선고 형량의 하한을 낮춥니다.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이 인정되면 유기징역은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기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인 이 죄가 감경되면 2년 6개월까지 하한이 낮아질 수 있고, 그 범위 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면 형법 제62조 제1항의 집행유예 요건에 들어갈 여지가 생깁니다.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처방받은 경위와 판매에 이르게 된 사정에 대한 소명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 이 감경이 실제로 받아들여지도록 준비합니다.
3) 몰수·추징에 대비하고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같은 법 제67조는 범행에 제공된 마약류와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받은 대금을 임의로 반환하거나 공탁하고, 남은 약물이 있다면 자진 제출하는 등 수사·재판 단계에서 협조적인 태도를 분명히 보여 양형에 유리한 정황으로 반영되도록 합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은 매매 혐의는 통상 단순 투약·소지 사범 위주로 운용되는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정상참작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확보를 현실적인 목표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내 돈 주고 산 약을 판 것뿐"이라는 생각과 법이 보는 '마약 매매'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옥시코돈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라 '마약'으로 분류돼 있어, 소량이고 한 번뿐인 거래라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소지 경위의 적법성, 거래의 규모와 횟수, 영리·상습 여부를 어떻게 정리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정상참작감경과 집행유예 문턱까지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거나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소지와 매매를 구분해 지금까지의 정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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