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조합장의 독단적인 운영이나 예산 집행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조합원들이 직접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조합원분들 중 상당수는 “총회는 조합장이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 “조합장 동의 없이는 해임 안건 자체를 올릴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미루다가, 정작 서명을 모아 소집을 요구하는 시점에서야 조합장이 총회 개최 자체를 거부하며 시간을 끄는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총회가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조합장의 협조 없이도 해임총회를 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마다 법이 정한 정족수와 통지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어렵게 성사시킨 총회 결의도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조합장 해임총회를 열기 위한 법적 요건과 절차,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을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조합장이 소집을 거부해도 조합원 10분의 1이면 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총회 소집권은 조합장 개인이 아니라 조합원 전체에게 있는 권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는 총회 소집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원칙적으로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조합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만 보면 조합장이 협조하지 않는 이상 총회 자체를 열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3조 제4항은 임원 해임에 관해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해임할 수 있고, 이때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들 중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총회의 소집과 진행을 맡으면 그 사람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즉 해임총회는 조합장의 결재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뜻을 모으면, 조합장이 소집을 거부하거나 안건 상정 자체를 미루더라도 요구자 대표가 직접 통지를 발송하고 총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 본인이 해임 대상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총회 소집권을 쥐고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합장 해임 총회는 조합장의 협조가 아니라, 조합원 10분의 1의 서명만으로도 열 수 있는 절차입니다.
2. 정족수와 사전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임 결의가 무효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동의, 그리고 7일 전 사전 통지가 유효한 해임의 최소 요건입니다.
다만 발의 요건을 갖췄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45조 제3항은 총회 의결의 일반 정족수를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고 있고, 제43조 제4항도 해임 의결에 같은 수준의 정족수를 요구합니다.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서둘러 진행한 결의는 나중에 그 효력을 다투어질 위험이 큽니다.
소집 통지 역시 형식이 아니라 요건입니다. 법 제44조 제4항은 총회를 소집하는 자가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안건·일시·장소와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임총회라고 해서 이 통지 기간이 단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지점은 소집 절차상 흠이 있었을 때 결의 전체가 무효가 되는지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총회 소집, 개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정관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전체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기회나 의결권 행사 등에 미친 영향, 조합 내부의 기관으로 두고 있는 총회, 대의원회 등과 이사회의 관계 및 각 기관의 기능, 역할과 성격, 총회의 소집 주체, 목적과 경위 및 총회 참석 조합원들의 결의 과정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총회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10679 판결).
즉 통지 기간이 하루 이틀 부족했다거나 서식상 사소한 기재 누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결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족수 자체가 미달됐거나 조합원 상당수가 안건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진행됐다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족수와 7일 전 사전 통지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해임 결의 자체가 흔들리는 최소 요건입니다.
3. 임기가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해임은 특별한 사유를 요구하지 않는 총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반박이 “아직 임기가 1년 넘게 남았는데 무슨 근거로 해임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 제45조 제1항 제7호는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임기 중 해임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중대한 사유를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조합장과 조합원 사이의 관계가 위임에 가까운 신뢰관계라는 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조합장이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비위를 저질렀는지와 무관하게, 조합 운영 방식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다수 조합원의 판단만으로도 정족수를 채운 총회 의결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 해임 사유나 소명 절차를 별도로 규정해 두었다면 그 절차는 지켜야 합니다.
임원 선출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절차상 잘못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결의를 무효로 보지 않고, 그 잘못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해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04690 판결). 해임 결의도 마찬가지로, 정관에 정한 소명 기회를 아예 주지 않았다든지 하는 실질적인 흠이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임기가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임을 막을 근거가 되지 못하며, 관건은 정족수와 절차를 갖췄는지입니다.
4. 소집 절차의 흠이 얼마나 중대한지에 따라 결의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사소한 형식적 하자와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막은 하자는 다르게 판단됩니다.
해임총회를 둘러싼 다툼은 대개 조합장 측이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본격화됩니다. 이때 법원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자의 경위와 정도, 그로 인해 조합원의 총회 참여 기회나 의결권 행사가 실제로 얼마나 제한됐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통지서에 안건을 “임원 해임의 건”이라고만 적어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떤 사유로 해임하려는지 조합원들이 알 수 없었다면, 이는 의결권 행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 흠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통지 서식의 사소한 오탈자나 발송 방법상 경미한 차이는 결의 자체를 무효로 만들 정도의 흠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흠의 경중을 가르는 기준은 조합원이 안건을 알고 의사를 표시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가졌는가입니다. 해임을 추진하는 쪽이든 방어하는 쪽이든, 통지서의 기재 내용과 발송 시점을 정확히 남겨두는 것이 이후 다툼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5. 해임총회는 발의부터 결의까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합원 서명을 모으는 시점부터 통지 문안까지, 준비 단계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합장 해임총회는 통상 ①전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서명과 본인확인 서류를 모아 소집요구서를 작성하는 단계 → ②조합장에게 소집을 요구했음에도 상당한 기간 응하지 않으면 요구자 대표가 직접 개최 7일 전까지 목적·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한 통지서를 발송하는 단계 → ③총회를 열어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해임을 의결하는 단계 → ④조합장 측이 결의에 불복하면 조합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예를 들어 수원 지역 조합이라면 수원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나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서명이나 통지 절차에 흠이 있으면 나중에 소송에서 그대로 약점이 되므로, 총회를 열기 전에 아래 순서로 준비 상태를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 정관에서 정한 해임 사유·소명 절차·정족수가 법정 기준과 다르게 가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먼저 확인합니다.
소집요구서에 서명한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인지, 각 서명이 정관에서 정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점검합니다.
통지서에 해임 대상자와 구체적인 해임 사유, 일시·장소·의결권 행사 방법을 빠짐없이 기재해 개최 7일 전까지 발송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료는 총회 당일의 원활한 진행뿐 아니라, 이후 조합장 측이 결의의 효력을 다툴 때 조합원 측을 지켜주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마치며
조합장 해임을 준비하는 조합원분들은 “괜히 나섰다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에 서명을 망설이다가, 정작 필요한 시점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임을 추진하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여론전보다, 소집요구서와 통지서를 법이 정한 요건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대로 해임 대상이 된 조합장 입장에서도 정족수나 통지 절차에 실제로 흠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짚어야 방어가 가능하며, 단순히 “임기가 남았다”는 주장만으로는 결의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저는 정비사업조합 내부 분쟁에서 해임을 추진하는 조합원 측과, 반대로 해임 위기에 놓인 조합장 측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준비 단계에서 어떤 서류를 갖췄는지에 따라 총회 이후의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해임총회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혹은 반대로 해임 통지를 받으셨다면, 그 자체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합원 10분의 1은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나요, 총회 출석 인원을 기준으로 하나요?
A.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집요구 단계의 10분의 1 이상은 발의 요건이고, 총회 당일의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동의는 별도의 의결 정족수입니다. 두 단계를 혼동하면 서명을 충분히 모으고도 총회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조합장이 소집요구서를 받고도 계속 총회를 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이 정한 소집 요구 요건을 갖췄다면,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조합원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해 직접 통지서를 발송하고 총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의 승인이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 해임 사유를 통지서에 구체적으로 적지 않아도 되나요?
A. 안전하지 않습니다. 조합원들이 무엇 때문에 해임을 결정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의결권 행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 흠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서면결의서나 위임장으로도 해임 의결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법은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에게 위임하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도 출석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Q. 해임이 의결되면 조합장 업무는 누가 대행하나요?
A. 정관에 정해진 직무대행 순서(통상 이사 중 연장자나 감사)에 따라 임시로 업무를 대행하며, 해임이나 임기만료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새 임원이 선임되지 않으면 시장·군수등이 직접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Q. 해임 결의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조합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에 총회결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시급한 경우 조합장 또는 새로 선출된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Q.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진행한 총회 결의는 무조건 무효인가요?
A. 정족수 미달은 통상 중대한 흠으로 평가되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족수를 채웠는지,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행사된 의결권이 정확히 집계됐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투어지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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