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단속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늘면서, 시정명령을 받은 기억이 전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행강제금 고지서부터 받았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그런 우편물을 받은 적이 없으니 이 처분은 당연히 잘못된 것 아니냐”, “나는 관련 없는 사람이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해 고지서를 그대로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적법하게 송달했다는 전제로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까지 그대로 진행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처분 상대방의 주소가 아닌 곳으로 송달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그 존재를 알게 됐다 하더라도 송달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 자체가 적법하게 성립·송달되지 않았다면, 그 뒤를 잇는 이행강제금 부과 역시 전제를 잃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이런 처분을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는지 관련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이 먼저 있어야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없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처분의 성립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건축법 제79조는 허가권자, 즉 관할 구청 등이 위반건축물을 발견하면 먼저 건축주·소유자·관리자·점유자 등에게 공사중지, 철거, 사용금지 같은 시정명령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그다음 단계입니다. 같은 법 제80조 제1항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그때까지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 시정기간 도과 → 부과 계고 →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순서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처분입니다. 시정명령이라는 선행처분 없이 이행강제금부터 곧바로 나오는 구조는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주장은 단순한 억울함의 호소가 아니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성립 요건 자체를 다투는 법적으로 의미 있는 주장이 됩니다.
시정명령이라는 전제가 빠진 이행강제금 부과는 절차의 뼈대 자체가 무너진 처분입니다.
2. 시정명령을 받았는지는 결국 적법한 송달 여부로 판가름됩니다
본인 주소로 제대로 송달되지 않은 시정명령은 애초에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여기서 도달이란 서류가 실제로 상대방 본인의 주소나 거소에 전달되는 것을 뜻합니다. 등기우편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송달이 완료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수취인불명·폐문부재로 반송됐는데도 그대로 방치한 경우나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진행된 경우는 송달 자체가 무효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처분 상대방이 아닌 배우자의 주소지로 송달된 사안에서, 상대방이 배우자를 통해 처분의 존재를 사실상 알게 됐더라도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피고가 처분상대방인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그 배우자의 주소지 겸 영업소로 송달한 것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원고가 그 배우자를 통하여 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로써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대구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누2217 판결).
이 사건에서도 시정명령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주소나 예전 주소로 발송됐을 뿐 본인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그 시정명령은 애초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그에 기초해 나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도 함께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송달받지 못한 시정명령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3. 소유자가 바뀐 경우 새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이 다시 필요합니다
예전 소유자에게 갔던 시정명령이 새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시정명령의 상대방을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 즉 ‘건축주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처분은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한 처분이어서, 원칙적으로 그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고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해서 새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건물을 매수한 뒤에야 위반사실을 알게 되고, 정작 시정명령은 예전 소유자에게만 발령·송달됐는데도 이행강제금 고지서는 현재 소유자인 본인 앞으로 날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애초에 시정명령의 상대방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 미이행’이라는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이 본인을 기준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청이 소유권 변동을 확인한 뒤 새 소유자에게 다시 시정명령과 시정기한을 부여하고, 그 기한을 넘긴 뒤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면 이때는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일과 시정명령서의 발령일·송달일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시정명령은 사람을 상대로 한 처분이지, 건물에 자동으로 따라붙는 딱지가 아닙니다.
4. 시정명령 없이 나온 이행강제금은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까지, 다투는 절차와 기한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법 제80조 제4항은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과 함께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처분에 불복하려면 통지서에 안내된 기관, 대개 관할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관할 법원에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의제기 방법·기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통지서의 사소한 기재 누락과 시정명령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주장은 무게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후자는 처분의 요건을 아예 갖추지 못한 실체적 위법 사유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되는 구조이기 때문에(건축법 제80조 제5항),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두지 않으면 다투는 도중에도 새로운 고지서가 계속 쌓일 수 있습니다.
5. 시정명령 누락이 의심되면 이런 순서로 확인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의제기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시정명령·이행강제금에 불복하는 절차는 통상 ①처분청(수원 소재 건물이라면 수원시청 건축과 등 허가권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이의제기 → ②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 ③기각되면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 ④필요한 경우 집행정지 신청으로 강제징수 절차를 잠정적으로 멈추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고 확신하더라도, 감정적으로 항의부터 하기보다는 아래 순서로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시정명령이 발령된 시점에 실제 소유자·점유자가 누구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행정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시정명령서의 발송일·송달방법, 즉 등기우편 송달확인서나 공시송달 공고문 등을 확보합니다.
확보한 송달 자료의 주소가 본인의 실제 주소·거주 이력과 일치하는지, 반송 처리된 적은 없는지 대조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반건축물 관련 처분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시정명령의 하자를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시정을 진행해 앞으로의 추가 부과를 막는 쪽이 유리할지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문제는 “설마 나한테 온 게 맞나” 하는 의문 속에서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유독 많습니다.
정말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없는 입장에서는 송달 관련 자료부터 신속하게 확보해 처분의 요건 흠결을 다투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의제기 기간과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미뤄두다가 뒤늦게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실제 송달 여부는 우편 기록과 행정청 내부 자료로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과 다른 주장만으로는 처분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저는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사건에서 송달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작업부터 취소소송 대응까지 여러 차례 진행해 온 변호사로서, 처분서 한 장의 송달 경위가 사건 전체의 결론을 바꾸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그때 시정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면, 지금이 바로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정명령서를 받은 기억이 없는데 이행강제금 고지서만 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 처분이 취소되나요?
A. 그 자체만으로 당연히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청이 적법하게 송달했다는 자료를 갖고 있다면 처분은 유효할 수 있으므로, 실제 송달 경위와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합니다.
Q. 시정명령이 예전에 살던 세입자에게 갔고, 소유자인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A. 시정명령은 소유자·관리자·점유자 등 특정 상대방에게 하는 처분이므로, 세입자에게만 송달되고 소유자 본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시정명령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예전 소유자 때 시정명령이 있었는데, 제가 매수한 뒤 이행강제금이 나왔습니다. 제 책임인가요?
A. 새 소유자인 본인에게 다시 시정명령과 시정기한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본인을 상대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일과 시정명령 발령일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Q. 공시송달로 처리됐다는데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도 유효한가요?
A. 공시송달은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무효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Q. 이의제기 기간이 이미 지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다툴 방법이 있나요?
A. 이의제기·행정심판 기간이 지났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기간의 기산점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이행강제금을 계속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여·부동산·예금 등에 대한 압류로 이어질 수 있고,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지금이라도 위반사항을 시정하면 이후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A. 시정명령을 이행한 시점부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그 전까지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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