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 음란한 말을 했다가 통매음 고소장이 접수됐어요
오픈채팅에서 음란한 말을 했다가 통매음 고소장이 접수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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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에서 음란한 말을 했다가 통매음 고소장이 접수됐어요 

김강희 변호사


오픈채팅에서 음란한 말을 했다가 통매음 고소장이 접수됐어요


사건 개요


늦은 밤 오픈채팅방에서 낯선 상대와 대화를 주고받다가, 서로 장난을 주고받는 분위기이거나 혹은 언쟁이 오가는 와중에 성적인 표현이 담긴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별다른 제지 없이 대화를 이어가는 듯 보였는데, 며칠 뒤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상대방이 그 대화 내용을 캡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했고, 고소장이 이미 접수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채팅창에서 말 몇 마디 한 것뿐인데 이게 형사사건이 되나"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실제로 이런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 상당수가 폭행이나 직접적인 성범죄와는 거리가 멀다고 여겨 왔던 분들이고, 술기운에 혹은 상대의 도발에 감정이 격해져 순간적으로 던진 말이 발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물리적 접촉이 전혀 없어도 글자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이고, 오픈채팅방의 특성상 캡처와 신고가 손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무에서 고소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유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법이 정한 목적 요건과 도달 요건, 수치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하는 범죄이고, 이 요건들이 처음부터 명확한 사건은 오히려 드뭅니다. 다만 무엇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불기소로 끝날 사안이 벌금형으로, 벌금형에 그칠 사안이 신상정보 등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고소장을 받은 직후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핵심 쟁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법원은 이 목적 유무를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발언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표현의 수단·방법, 내용과 태양, 대화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즉 단어 하나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전체 맥락을 봅니다. 둘째, 오픈채팅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그 발언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인지입니다. 셋째, 처벌의 형태가 벌금형인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인지입니다.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제13조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처벌의 종류 자체가 등록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됩니다.

이 세 지점을 처음부터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불송치·불기소로 끝나는 사건과, 벌금형에 그치는 사건과, 신상정보 등록으로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수사 초기, 구성요건을 정면으로 다투기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즉 경찰 출석 전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1) 대화 전체 맥락을 확보해 '목적' 요건을 다툽니다.

고소인이 제출하는 캡처는 대개 문제가 된 발언 몇 줄만 잘라낸 것입니다. 그러나 판단 기준은 그 문장 하나가 아니라 대화가 시작된 경위, 그 전후로 오간 말, 쌍방의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자극적인 말을 건넸는지, 서로 언쟁 중이었는지,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지를 대화 전체 로그로 재구성해, 그 발언이 성적 욕망의 유발·만족이 아니라 다른 맥락(분노·모욕·언쟁 대응 등)에서 나온 것임을 소명합니다. 캡처가 삭제되었다면 오픈채팅방 참여 기록, 상대방과의 이전 대화 이력 등 확보 가능한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2) 오픈채팅의 특성에 맞추어 도달·수치심 요건을 세밀하게 짚습니다.

1:1 대화였는지, 다수가 볼 수 있는 오픈채팅방 안에서의 발언이었는지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사실관계의 구체적 내용이 달라집니다. 또한 표현의 수위와 반복 여부, 상대방의 즉각적인 반응(항의했는지, 대화를 이어갔는지)도 사회통념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켰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런 사정을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서와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두어야, 수사기관이 발언 한 줄만으로 기계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출석 전 진술 방향을 사전에 설계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비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취하되어도 수사·처벌 자체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석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지점은 어디인지를 변호인과 미리 설계해 두어야 합니다. 준비 없이 출석해 감정적으로 해명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기 때문에, 첫 진술 전 조력을 받는 것이 이후 처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처분 단계에서 신상정보 등록까지 막아 내기


혐의 자체를 완전히 벗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다음 목표는 등록대상이 되지 않는 형태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로 정상참작 사유를 확보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기소유예·약식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하는 데 가장 강력한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초범이고 발언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반성의 태도가 뚜렷한 경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갖추어 수사·공판 단계에서 조기에 제출하는 것이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이끌어 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2) 벌금형 방향으로 양형자료를 설계해 신상정보 등록을 막습니다.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3조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면 벌금형보다 낮은 형이라 하더라도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반성문, 상담·교육 이수 자료, 생활환경과 재범 위험이 낮다는 자료 등을 갖추어 약식기소·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양형자료를 두텁게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목표가 됩니다.

3) 정식재판이 청구된 경우의 대응 전략을 별도로 세웁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처음부터 정식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판 절차에서 다시 한 번 구성요건 성립 여부와 양형 사유를 다투게 됩니다. 이때는 앞서 수사 단계에서 정리한 대화 맥락 자료, 합의 자료, 재범방지 노력의 증빙을 법정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해, 실형이나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최대한 피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합니다.


결론


오픈채팅에서 오간 말 몇 줄이 형사사건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지레 겁먹거나, 반대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는 것 모두 위험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목적·도달·수치심이라는 요건을 하나하나 따지는 범죄이고, 그 요건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갖추었는가에 따라 불송치와 벌금형,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 여부라는 전혀 다른 결과로 갈립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지금이 바로 대화 맥락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첫 조사에 어떻게 임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하는 만큼, 출석 전에 사건을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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