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PT, 필라테스 환불 거부 대처법
새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등록한 헬스장, 필라테스, PT 혹은 자기계발을 위한 고가의 온라인 강의
부푼 기대를 안고 결제했지만 갑작스러운 이직, 부상 등 개인적 사정으로 더는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남은 금액을 환불해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회원님 계약서에 이벤트 특가 상품은 중도 해지 및 환불 불가 라고 써있는거 못보셨어요? 센터 규정상 환불이 안되세요"라는 대답이 돌아온다면?
내가 서명한 계약서이니 포기해야 할까요?
"환불 불가"계약서에 서명했어도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본인 동의하에 서명했으니 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만든 일방적인 계약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약관규제법에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게 하는 조항은 무효."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방문판매법(계속거래)에서는 헬스장 등 1개월 이상에 걸쳐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은 소비자가 언제든지 중도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을 보장합니다.
📌 즉, 계약서에 "절대 환불 불가."라고 적혀있었다 하더라도 그 조항 자체가 불공정 약관이므로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대처1 해지 의사표시의 시점을 증거로 남길 것
부당한 환불 거부에 맞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의사표시 시점의 입증입니다.
환불금액은 해지 의사를 센터에 밝힌 당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센터데스크에 찾아가 말로만 "환불해주세요"라고 구두요청을 하면 해지 의사표시를 한 날에 대한 증거가 없어 환불 금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비양심적인 업체들은 "본사 규정 확인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식으로 하루하루 날짜를 보내버리고 정작 정산할때가 되어서야 "공식 해지 접수는 오늘 된겁니다."라고 하며 일수를 차감해 환불금을 깎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지의 의사는 반드시 기록이 남는 디지털 텍스트(카카오톡, 문자,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처2 소송대신 한국소비자원을 활용해보세요
현실적으로 헬스장이나 강의 분쟁 금액은 수십만원에서 100~200만 원의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분쟁을 다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과 반년 이상의 시간 등 머리아픈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럴 때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구제책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입니다.
국번없이 1372로 전화해 전문가의 유선상담을 받은 후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구제신청을 접수,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이후 전담 조사관이 배정되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합의 권고'가 사업자에게 내려지는데 통상 이 단계에서 사업자들이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입금해주고 사건이 깔끔하게 종결됩니다.
마치며
계약서에 동의했잖아? 라는 한마디는 법을 잘 모르는 소비자를 위축시키기 위한 방패막이일 뿐입니다.
내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한 대가는 업체의 부당이득이며,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