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신체접촉 강제추행 신고 의료행위 경찰조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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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신체접촉 강제추행 신고 의료행위 경찰조사 대응 

박재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환자의 통증 부위를 파악하기 위해 통상적인 촉진과 도수 치료를 진행했을 뿐인데, 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의원, 정형외과, 피부과, 물리치료실 등에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시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환자로부터 성폭력범죄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출석을 요구받는 의료인이 늘고 있습니다.

의료인은 치료를 위한 정당한 의료행위였으므로 성적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폐쇄적인 진료실 공간의 특수성과 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엄격히 따져 기습추행 내지 업무상위력추행 성립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합니다.


진료 중 신체접촉과 강제추행죄의 법률적 판단 기준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은 진료 과정에서의 신체접촉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목적이 있어야만 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해당 접촉이 질환 치료에 의학적으로 필수적이었는지, 통상적인 진료 프로토콜에 부합하는지, 접촉 부위와 방법이 상당성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평가합니다. 환자에게 사전 설명과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주관적 판단만으로 민감 부위에 접촉했거나 필요 범위를 넘어 접촉이 지속되었다면, 정당한 의료행위 주장은 배제되고 강제추행죄가 그대로 성립할 위험이 큽니다.


수사기관이 집중 분석하는 의료기록 및 진료실 증거

의료기관 강제추행 수사에서 경찰과 검찰은 진료실 내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 의무기록과 전후 정황 자료를 정밀 대조합니다. 수사기관이 주로 확보하여 분석하는 주요 증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간호기록(EMR) 및 진료기록부 원본, 환자의 최초 내원 호소 증상과 처방·검사 내역, 진료실 출입 복도 CCTV 영상 및 간호인력 출입 기록, 진료 직후 환자의 컴플레인 정황 및 동석자 진술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통증 부위나 치료 계획과 실제 신체접촉 부위가 불일치하거나, 간호사 등 제3자의 입회 없이 폐쇄된 공간에서 불필요한 접촉이 이루어진 정황이 확인될 경우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이라는 주장은 탄핵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 첫 출석 전 필수 실무 대응 및 진중한 상담 안내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당황하여 환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사후에 수정·가필하는 행동은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 청구 등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출석 전에는 해당 진료 행위가 의학적으로 필요했던 구체적 사유, 통상적인 시술 매뉴얼과의 일치 여부, 시술 전 환자에게 설명했던 내용, 동석했던 직원의 존재 유무를 객관적 타임라인에 맞춰 정밀하게 정돈해야 합니다. 의료인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의 치료상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 입증 여부에 따라 무혐의 처분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련 문제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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