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형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사기죄의 주요 구성요건과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인해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기망행위는 단순한 거짓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에서 상대방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기는 경우도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을 광고하면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언제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의 사용 용도를 속였다면
예를 들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며
돈을 빌렸지만 처음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용도를 속인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돈을 못 갚으면 사기일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원칙적으로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차용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친척이나 지인처럼 기존 관계가 있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상대방의 경제 상황과
변제 위험을 알고 있었다면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사기는 무엇을 살펴볼까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차용금 사기와는
판단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받을 당시 실제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투자자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사기죄는 거래 당시 어떤 사실을
알렸거나 숨겼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믿고
재산을 처분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거래 당시의
자금 용도, 변제 계획, 경제 상황과
상대방에게 설명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재산범죄에서는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의 의사 등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사기죄는 비슷해 보이는 거래라도
구체적인 약정 내용과 당시 상황, 확보된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유튜브 채널 ‘변호사랑’ 영상 캡처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해당 콘텐츠와 유사해 보이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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