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으로 촬영한 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종료되었고,
피해자는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촬영이라 하더라도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촬영물의 보관 상태와
외부 유포 여부뿐 아니라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과 피해 회복 문제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촬영 당시의 경위와
촬영물 관련 정황 등을 검토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우려하는 부분을 확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그 내용과 경위를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 내용과
재발 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 등
관련 정상자료도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 상황,
제출된 정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촬영물의 내용,
보관 및 유포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촬영에 대한 동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촬영물과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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