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소송 없이 탈퇴하는 방법, 임의탈퇴 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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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소송 없이 탈퇴하는 방법, 임의탈퇴 절차 정리 

배성권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소송만이 답이 아닙니다. 임의탈퇴 절차의 진행 순서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두 가지, 그리고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경우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지역주택조합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동업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가입계약 의사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입계약의 취소나 해제 방법을 문의하시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거치지 않고 탈퇴하는 길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임의탈퇴 절차의 구조와 실제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의탈퇴는 세 단계를 모두 거쳐야 완료됩니다

임의탈퇴는 조합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고, 이사회 결의 또는 총회 결의를 통해 제명 절차를 진행한 뒤, 조합원 명부 삭제와 관련된 서류를 관할관청에 접수함으로써 마무리됩니다.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탈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임의탈퇴 서류를 접수한 뒤 이사회 또는 총회 결의를 통해 언제 탈퇴 처리가 이루어지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탈퇴 결의가 있었더라도 조합원 명부 삭제와 관련된 조합 변경인가 신청서를 언제 접수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가장 핵심적인 것은 조합원 명부에서 실제로 삭제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후 환불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금액에 다툼이 생긴다면 별도의 소송이 필요하겠지만, 탈퇴 자체는 이 절차만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임의탈퇴가 어려운 두 가지 경우

첫째는 조합이 임의탈퇴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서류를 수령해 놓고도 언제 이사회나 총회 결의로 제명할지, 변경인가 신청서를 언제 제출할지 확답을 주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탈퇴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임의탈퇴 시 위약금이나 업무대행비 공제 금액이 과다한 경우입니다. 어떤 사안에서는 탈퇴를 위해 미납 중도금 등 수천만 원을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미납 분담금 문제가 얽혀 있다면 서로 간에 채권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이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상담하신 의뢰인 중에는 소송으로만 탈퇴가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다가, 다른 방향의 접근을 안내해 드리자 곧바로 조합 사무실에 연락하여 해결책을 찾으신 분도 있었습니다. 분담금 회수를 일부 포기하더라도 신속한 임의탈퇴가 가능하다면 그 선택이 정답인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저는 무조건 소송을 권하거나 불필요한 법률비용을 지출하시게 하기보다,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탈퇴 경로를 먼저 찾아드리려 합니다.

현실적으로 조합은 탈퇴를 반기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에서 조합은 임의탈퇴를 잘 받아주지 않거나 거액의 위약금, 심지어 추가 분담금 납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이후에도 분담금 명목으로 계속 금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시어 임의탈퇴 가능 여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약금 등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으신 경우라면 저는 임의탈퇴 절차를 우선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상담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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