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 "고소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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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 "고소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배성권 변호사

게임 끝나고 이런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캡처했다. 통매음으로 고소한다." "PDF 땄다. 통매음 고소한다."

그때부터 불안한 마음에 검색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사무실에 들어오는 문의도 대부분 고소장을 받은 분이 아니라,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불안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발언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먼저, 통매음은 성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있습니다. 모욕죄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입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형량이 아닙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함께 문제됩니다. 벌금형이라도 그렇습니다.

게임 채팅 몇 줄이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성립요건 — 네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조문을 그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요건이 넷 나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① 통신매체를 이용했는가

조문에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게임 내 채팅창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체 채팅, 아군 채팅, 귓속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②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가

단순 욕설이나 실력 비하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성적인 성격을 가진 말·글이어야 합니다. 그 표현이 성적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관용적 욕설로 쓰였는지를 봅니다.

③ 상대방에게 도달했는가

특정 상대방을 향해야 합니다. 롤 채팅은 실시간으로 표시되므로 도달은 확정적으로 인정됩니다.

④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가

여기가 거의 모든 사건의 승부처입니다. 통매음은 목적범입니다. 성적 표현이 들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 한타가 끝난 뒤 말싸움 끝에 성기 관련 비속어가 섞인 욕이 오간 경우. 실력 대한 불만이고, 그 표현이 상대를 성적 대상으로 삼기보다 관용적 욕설로 사용되었다면 분노 표출로 볼 여지가 큽니다. → 통매음 성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나. 상대 닉네임을 통해 성별을 유추한 뒤, 신체나 성적 행위를 언급한 경우. 다툼의 발단이 게임이 아니라 상대의 성별이고, 내용이 성적 대상화에 해당합니다. → 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상대의 부모를 성적으로 묘사하거나, 게임이 끝난 뒤 1:1 귓속말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경우. 게임이 종료된 뒤에 굳이 상대를 찾아 개인적으로 보내면서 노골적이고 가학적인 성적 표현을 반복하였다면, 순간적 감정이라는 설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앞서 본 대법원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된 것도 이 유형입니다. → 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같은 단어를 썼더라도 "왜 그 말이 나왔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3. '목적'은 어떻게 판단되나

게임 채팅 대부분은 화가 나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적 욕망이 아니라 그냥 열받아서 한 말" 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배척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순 게임 실력을 탓하며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낮고,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하여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자신의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는 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매음은 이름 때문에 가볍게 여겨지지만 엄연한 성범죄이고,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목적범이라는 특성 때문에 다툴 여지가 분명한 죄이기도 합니다.

"고소한다"는 말만 듣고 며칠씩 잠 못 이루시는 것보다, 채팅 로그를 놓고 한 번 판단을 받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법 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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