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다가, 계약 당시 받은 견적서와 실제 시공된 자재가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시공업체 쪽에서 “같은 등급이라 눈으로 봐서는 티도 안 난다”, “더 좋은 자재로 바꿔드린 거다”라는 말로 상황을 넘어가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들도 처음에는 “업체가 알아서 잘 골랐겠지”라며 넘어가지만, 막상 다른 업체에 확인을 맡기거나 하자가 드러난 뒤에야 견적서상 브랜드·규격과 실제 시공된 자재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제야 항의를 하면 업체 측은 “정상적으로 시공했다”, “계약서에 자재를 못 박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발뺌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법원은 도급계약에서 견적서·계약서에 특정된 자재는 계약 내용의 일부이므로 임의로 바꿀 수 없고, 이를 어긴 시공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확인해 왔습니다. 다만 자재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하자의 중요성과 실제 손해액이 함께 문제 됩니다.
아래에서는 인테리어 공사에서 견적서와 다른 자재를 썼을 때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분쟁이 생겼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관련 법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견적서에 명시된 자재는 계약의 내용이 되어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견적서·계약서에 특정된 브랜드·규격은 도급계약의 급부 내용 그 자체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민법상 도급계약(제664조)에 해당하고, 수급인인 시공업체는 계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일을 완성할 의무를 집니다. 견적서에 특정 브랜드·모델명·두께·등급 등을 명시하고 그 견적을 기초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자재 사양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계약의 급부 내용으로 편입됩니다.
실무에서는 “구두로만 이야기했지 계약서엔 없다”는 이유로 자재를 바꿔도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업체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견적서가 계약 체결의 기초가 되었고 그 내용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이 산정되었다면, 계약서 본문에 자재명이 다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견적서 내용은 계약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도급인에게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더 저렴한 자재로 임의로 바꿨다면, 이는 계약에서 정한 급부 내용과 다른 이행, 즉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에 해당하는 동시에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평가됩니다.
견적서에 명시된 자재 사양은 참고자료가 아니라, 대금 산정의 기초가 된 계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2. 자재를 몰래 바꿔 시공하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합니다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을 함께 또는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이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자체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으로 경합적으로 인정됩니다. 즉 도급인은 민법 제667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으로도,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즉 자재 차이가 브랜드·두께 정도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차이라면 전부 재시공을 요구하는 하자보수 청구까지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손해배상이라는 형태로 전환될 뿐입니다.
자재를 몰래 바꾼 시공은 그 자체로 하자이며, 도급인에게는 재시공이든 금전배상이든 책임을 물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3. “같은 등급이라 문제없다”는 항변은 손해액 증명 없이는 통하지 않습니다
자재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교환가치나 시공비용의 차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앞서 본 대법원 97다54376 판결은 습식공법으로 시공하기로 한 내부 벽면 석공사를 시공업체가 반건식공법으로 바꿔 시공한 사안을 다루면서, 자재·공법이 계약과 다르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교환가치나 시공비용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지점은 “자재가 다르다”는 사실관계와 “그로 인한 손해액”은 별개의 증명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손해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하자 없이 시공했을 경우의 목적물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 상태의 교환가치 차액이 손해액이 되고, 교환가치 차액을 산출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하자 없이 시공했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의 시공비용 차액으로 대신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자재가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 견적서·계약서상 명시된 자재와 실제 시공된 자재 사이의 원가·시장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차액이 구체적인 숫자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재가 다르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배상액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재가 바뀐 사실은 하자의 근거가 되지만, 손해배상 액수는 그로 인한 실질적 가치·비용 차이를 증명해야 인정됩니다.
4.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면 사기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가 자재로 견적을 받아놓고 애초에 저가 자재를 쓸 생각이었다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으면 성립하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에서는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공사대금 자체가 편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하자·채무불이행 문제와 형사상 사기죄를 가르는 지점은 기망의 고의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었는지입니다. 시공 도중 자재 수급 문제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체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에 그치지만, 처음부터 저가 자재를 쓸 계획이면서도 이를 숨기고 고가 자재 견적으로 계약을 유인해 대금을 받았다면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도급인을 상대로 반복해 자재를 빼돌렸다면 피해자별 피해액이 합산될 수 있고, 그 합산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인테리어 공사는 대부분 그 정도 규모에 이르지 않아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분쟁이 생겼다면 이런 순서로 대응합니다
증거 확보가 먼저이고, 형사 고소 여부는 기망의 고의가 보이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자재 임의 변경이 의심될 때는 통상 ①견적서·계약서·시공 사진·상담 내역 등 자재 차이를 확인할 자료 확보 → ②시공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공식 요청 → ③업체가 응하지 않거나 계약 당시부터 속일 고의가 짙다고 판단되면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사기 고소장 접수 → ④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처분, 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되며, 손해배상은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재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당시 받은 견적서·계약서·문자나 메신저 상담 내역에 자재 브랜드·규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시공된 자재의 제조사·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포장지, 영수증, 남은 자재 샘플 등을 수집합니다.
같은 시공 범위를 기준으로 견적서상 자재와 실제 자재의 원가·시공비용 차이를 산출해 줄 감정이나 상담을 받아 둡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인테리어 자재·하자 분쟁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면,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기망의 고의가 있는지에 따라 형사 고소까지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인테리어 자재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도 “어차피 다 쓴 공사, 지금 와서 문제 삼아 봐야 소용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재를 다르게 시공당한 도급인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항의보다, 견적서·계약서와 실제 시공 사이의 차이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견적서, 자재 포장지, 상담 내역이 쌓일수록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시공업체 입장에서도 자재 수급 문제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소명할 자료를 갖춰야, 단순 하자를 넘어 사기 고의까지 의심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건축 공사 자재·하자 분쟁에서 도급인과 시공업체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견적서 문구 하나, 남은 자재 하나가 결과를 좌우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자재 브랜드가 안 적혀 있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견적서에 자재 브랜드·규격이 명시되고 그 견적을 기초로 계약이 체결됐다면, 계약서 본문에 재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견적서 내용이 계약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견적서·상담 내역 등 증빙 자료는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Q. 자재가 다르긴 한데 눈으로 봐서는 티가 안 납니다. 그래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하자 자체는 인정될 수 있지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비용이 과다한 경우 재시공까지는 청구할 수 없고 실제 손해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환가치나 시공비용의 차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배상이 인정됩니다.
Q. 업체가 “더 좋은 자재로 바꿔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실제로 상위 등급 자재인지는 제조사 확인, 시장가 비교 등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상위 등급이라 해도 사전 동의 없이 계약 내용을 임의로 바꾼 것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동의 여부와 실제 가치 차이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Q. 처음부터 저가 자재를 쓸 생각이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나요?
A. 계약 체결 경위, 자재 발주 시점과 실제 시공 시점의 전후 관계, 동일 업체의 다른 시공 사례 등이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가 자재를 발주해 두고 고가 자재로 견적을 받았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Q.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로 확보되는 수사 자료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병행 진행이 실무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이미 잔금을 다 지급했는데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잔금 지급이 시공 결과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라면 잔금을 지급했더라도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시공업체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배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A. 내용증명으로 공식 청구 의사를 남긴 뒤 응답이 없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필요하다면 형사 고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계좌 등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소재 파악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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