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 허가증 대여, 약사·의사가 명의만 빌려줘도 처벌받는 이유
마약류 취급 허가증 대여, 약사·의사가 명의만 빌려줘도 처벌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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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 허가증 대여, 약사·의사가 명의만 빌려줘도 처벌받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병원이나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마약류 취급 허가는 명의만 빌려주는 구조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작 허가증을 빌려준 약사·의사는 "나는 서류에 이름만 올렸을 뿐 마약류를 직접 만진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마약류관리법은 이 명의대여 행위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처벌합니다. 무상으로 잠깐 빌려준 것이든, 대가를 받은 것이든 구성요건에는 차이가 없고,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도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류 취급 허가증 대여를 금지하는 조문이 무엇인지, 왜 명의만 빌려줘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마약류 취급 허가증, 왜 개인에게만 발급되는가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마약류취급자라는 개념으로 한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5호는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대마재배자와 함께 약국을 개설한 약사인 마약류소매업자,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조제·관리하는 책임을 진 약사인 마약류관리자를 마약류취급자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들 각각은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 그 지위를 얻습니다.

이 허가·지정 절차는 형식적인 등록이 아닙니다. 제6조 제3항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미성년자,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 마약류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애초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즉 마약류 취급 허가증은 그 개인이 마약류를 오남용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국가가 개별적으로 심사해 내준 문서이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그 개인 앞으로만 발급·등재됩니다. 허가증에 적힌 이름과 실제로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그 순간 이 심사 구조 전체가 무의미해집니다.

마약류 취급 허가증은 자산처럼 넘겨줄 수 있는 문서가 아니라, 그 개인의 자격을 국가가 개별 심사해 내준 결과다.

마약류관리법 제8조가 금지하는 것 — 허가증의 대여와 양도

이 원칙을 명문화한 조문이 마약류관리법 제8조 제1항입니다. "마약류취급자는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조문의 전체 내용으로, 대상은 마약류소매업자인 약사,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마약류관리자인 병원 약사를 포함한 모든 마약류취급자입니다. 조문이 "빌려주는" 행위와 "양도"하는 행위를 나란히 규정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는 양도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대여도 똑같이 금지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이 조문이 문제 되는 전형적인 모습은 몇 가지로 정리됩니다.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개국 약사는 마약류소매업자 허가증만 걸어두는 경우, 병원의 실질 운영자가 자금과 인력을 관리하면서 개설 명의를 가진 의사에게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지위만 이용하게 하는 경우,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된 약사가 실제로는 그 의료기관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지정서만 유지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세 경우 모두 서류상 자격자와 실제 마약류 취급 주체가 분리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 바로 이 분리 자체가 제8조 제1항이 막으려는 상황입니다.

"명의만" 빌려줘도 대여에 해당하는 이유

허가증을 빌려준 쪽에서 가장 흔히 내세우는 항변은 "돈을 받지도 않았고, 그냥 이름만 빌려준 것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8조 제1항은 유상인지 무상인지, 대가나 계약서가 있었는지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조문이 금지하는 것은 허가증이 표상하는 지위, 즉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타인이 사실상 행사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행위이고, 그 대가가 있었는지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될 사정에 가깝습니다.

수사·재판 실무에서는 결국 누가 실제로 마약류의 입고·재고·처방·조제를 결정하고 관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서류상 명의자가 마약류 관련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실질 운영자가 처방과 조제, 재고관리를 전담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이는 오히려 명의대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작용합니다. 명의만 빌려줬다는 말은 법적으로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실질 관여가 없었다는 자백에 가깝게 읽힐 수 있습니다.

  • 마약류취급자 명의는 있으나 해당 의료기관·약국에 상주하지 않거나 근무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처방전 발급·조제 기록에 명의자가 아닌 제3자의 관여 정황이 남아 있는 경우

  • 마약류 입출고·재고관리 장부의 실제 작성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 명의자가 급여·수익 배분에서 실질 운영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은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마약이냐 향정신성의약품이냐 대마냐 — 처벌 조문과 형량이 갈리는 지점

허가증 대여에 대한 처벌 조문은 대상 물질에 따라 나뉩니다. 제62조 제1항 제1호는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63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위반행위라도 대상이 향정신성의약품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같은 항 제3호는 대마 취급 허가증을 대여·양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형량에 이런 차등을 둔 것은 마약류관리법 전체가 물질의 오남용 위험도에 따라 마약을 향정신성의약품·대마보다 무겁게 다루는 체계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약국에서 실무상 자주 취급되는 프로포폴이나 졸피뎀 계열 수면제 등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런 품목의 허가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사안은 대부분 제63조가 적용됩니다. 또한 두 조문 모두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제62조 제3항, 제63조 제3항). 상대방에게 허가증을 넘기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하던 중 발각된 경우라도, 아직 실제로 마약류를 취급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허가증 대여죄는 대상이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대마인지에 따라 형량이 갈리고, 실제 취급으로 이어지지 않은 미수 단계에서도 처벌된다.

허가 자체가 사라진다 — 형사처벌과 별개의 행정 불이익

허가증 대여는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8조 제5항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허가 또는 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가관청의 별도 처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위반 사실 자체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지위가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제44조는 마약류취급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허가관청이 허가·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행정처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약사면허나 의사면허 자체는 별개의 자격이므로 이 조항만으로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지위를 잃으면, 통증클리닉·마취과처럼 마약류 처방이 필수적인 진료과목이나 마약류 조제가 빈번한 약국은 사실상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집니다. 벌금형에 그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이 효력 상실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형사처벌의 경중과 무관하게, 허가증을 빌려준 순간 마약류 취급 자격은 이미 잃은 상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 실제로 취급한 쪽이 오히려 더 무겁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제62조·제63조에 따라 처벌되지만, 그 명의를 빌려 실제로 마약류를 취급한 사람은 애초에 마약류취급자 지위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이 금지하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에 해당해 별도의, 대체로 훨씬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제59조 제1항 제9호는 무자격자가 마약을 소지·소유·관리·수수한 행위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매매·제조·수출입까지 이르렀다면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 구조를 정리하면, 허가증을 빌려준 사람은 벌금형까지 선택 가능한 3년 이하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인 반면, 그 허가증을 빌려 실제로 마약을 취급한 사람은 하한이 정해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심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훨씬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줬을 뿐 나는 손대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자신은 상대적으로 가벼울 것이라 여기기 쉽지만, 실제로 더 큰 형사 위험에 노출되는 쪽은 명의를 빌려 마약류에 직접 손댄 사람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약사·의료인 면허 대여와 이중으로 얽히는 구조

마약류관리법 제8조가 규율하는 "허가증"은 마약류취급자라는 지위 자체이고, 약사면허나 의사면허를 빌려주는 문제는 이와 별개의 법률이 다룹니다. 약사법 제6조 제3항은 약사·한약사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면허를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것까지 함께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호·제1의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인에 대해서도 의료법 제4조의3이 같은 취지로 면허대여와 대여받는 행위, 알선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위반 시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1호·제1의2호에 따라 마찬가지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사무장약국이나 사무장병원은 대개 면허 자체를 통째로 빌려주는 구조이고, 그 과정에서 마약류 취급 허가증까지 함께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약사법이나 의료법상 면허대여죄와 마약류관리법 제8조 위반죄가 동시에 성립해, 두 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면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 허가증만 따로 떼어놓고 "이건 괜찮겠지"라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면허 대여 구조 전체를 놓고 함께 판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함정

"잠깐 동안만", "가족이나 후배라서 믿고" 같은 사정은 실제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이는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이나 관계의 친밀도를 요건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족·지인 사이에서는 계약서나 대가 지급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이 실제 취급 정황과 정황증거로 명의대여 사실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마약류취급자는 실질 운영에서 손을 뗐다고 생각해도, 마약류관리법 제38조 제3항이 정한 도난·유출 방지 관리의무의 명목상 주체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실질 운영자가 재고관리를 소홀히 해 마약류가 분실되거나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 관리 책임 문제까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돌아올 위험이 있습니다. 허가증을 빌려준 시점에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허가증이 실제로 사용되는 기간 내내 위험이 누적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 참작 사유일 뿐 무죄 사유가 아니다.

  • 가족·지인 사이의 명의대여도 실제 취급 정황으로 입증되면 동일하게 처벌된다.

  • 명의를 빌려준 기간 중 발생한 마약류 사고의 관리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 수사 초기에는 허가증 대여 사실관계와 함께 약사법·의료법상 면허대여 여부도 함께 검토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류 취급 허가증을 무상으로, 아주 잠깐만 빌려줘도 처벌되나요?

A. 네. 마약류관리법 제8조 제1항은 유상·무상을 구분하지 않고 허가증이나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실제로 대가를 받았는지, 빌려준 기간이 짧았는지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될 사정일 뿐입니다.

Q. 저는 허가증만 빌려줬을 뿐 마약류를 직접 취급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네, 허가증을 빌려준 행위 자체가 마약류관리법 제62조 또는 제63조의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명의를 빌려 실제로 마약류를 취급한 상대방은 무자격 취급으로 별도의, 대체로 더 무거운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허가증 대여는 왜 형량이 다른가요?

A. 마약류관리법은 오남용 시 위해 정도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순으로 법정형에 차등을 두고 있고 허가증 대여죄도 이 체계를 그대로 따릅니다. 마약 허가증 대여는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향정신성의약품·대마 허가증 대여는 제63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Q. 허가증을 빌려준 사실이 아직 실제 취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허가증 대여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대방에게 넘기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하던 중 발각된 경우라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Q. 허가증을 빌려준 것과 별개로 약사면허나 의사면허도 문제가 되나요?

A. 네. 마약류 취급 허가증과 별개로 약사면허나 의료인 면허 자체를 빌려주면 약사법 제6조 또는 의료법 제4조의3 위반이 되어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무장약국·사무장병원 사안에서는 이 두 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벌금형에 그치면 허가는 그대로 유지되나요?

A.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허가증을 대여한 시점에 해당 허가 또는 지정은 별도의 처분 없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벌금형에 그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마약류 취급 자격 자체는 이미 사라진 상태입니다.

맺음말

마약류 취급 허가증은 개인의 자격을 심사해 내준 문서이지, 편의상 빌려주고 돌려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 제8조 제1항은 유상·무상을 가리지 않고 이 허가증·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상이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대마인지에 따라 제62조·제63조가 정한 형량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제8조 제5항에 따라 허가는 자동으로 효력을 잃고, 명의를 빌려 실제로 마약류를 취급한 쪽은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약사법·의료법상 면허대여 문제까지 함께 얽힐 수 있습니다.

인계동이나 수원지검 관할 병원·약국을 중심으로 이런 명의대여 정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는 사례를 실무에서 종종 접합니다. 허가증 대여 여부는 서류상 명의보다 실제 취급 정황으로 판단되는 만큼,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자료와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정리해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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