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로인 소지·운반·투약도 1년 이상 징역, 다른 마약과 조문이 갈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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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로인 소지·운반·투약도 1년 이상 징역, 다른 마약과 조문이 갈리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헤로인은 국내에서 자주 접하는 마약은 아니지만, 일단 관련 사건에 연루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 구간에 놓이게 됩니다. 문제는 헤로인을 직접 팔거나 만든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갖고 있거나 옮기거나 투약한 것만으로도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필로폰 등 다른 마약류를 단순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면 벌금형을 선택할 여지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조문의 구조가 확연히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헤로인이 마약류관리법에서 왜 별도로 취급되는지, 어떤 행위가 어느 조문으로 갈리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형량을 낮출 여지는 어디에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헤로인, '마약'이면서도 별도 조문으로 다뤄지는 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마약을 양귀비·아편·코카 잎과 그로부터 추출되는 알칼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등으로 정의합니다. 헤로인(디아세틸모르핀)은 아편의 알칼로이드인 모르핀을 화학적으로 가공한 반합성 마약으로, 이 정의에 그대로 포섭됩니다.

그런데 법은 헤로인을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3조 제3호에서 다시 한번 명시적으로 열거합니다. "헤로인,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별도의 금지행위로 정한 것입니다. 마약으로서의 일반 정의에 더해, 행위 유형 전체를 한 조문 안에 다시 촘촘히 나열해 둔 셈입니다.

이렇게 별도 조문을 둔 이유는 헤로인이 다른 천연·반합성 마약(아편·모르핀·코카인 등)보다 중독성과 남용 위험이 크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별도 열거로 인해 헤로인에 관한 거의 모든 행위 유형(소지부터 투약까지)이 하나의 조문에 묶여 있고, 그 결과 적용되는 벌칙 조문도 다른 마약과는 다르게 짜여 있다는 점입니다. 이어지는 항목에서 그 구체적인 형량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헤로인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의 '마약' 정의에 포섭되면서도, 제3조 제3호에서 소지부터 투약까지 행위 유형 전체가 별도로 다시 열거되어 있다.

소지·운반·투약까지 전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59조 제1항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3호는 제3조 제3호를 위반해 헤로인을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을 위해 제공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소지든 투약이든, 심지어 투약을 위해 넘겨준 것뿐이라도 이 하나의 조문으로 처리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 조문에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들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른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이 "얼마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이하의 벌금"처럼 벌금형을 대체 수단으로 열어두는 것과 달리, 헤로인 관련 행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마저 1년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단순 투약 1회, 극소량 소지만으로도 원칙적으로 벌금으로 사건이 끝날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상습으로 이런 행위를 반복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제59조 제3항은 제1항 각 호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3호(헤로인 관련 행위)는 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헤로인을 건네받으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소지·소유·관리 —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갖고 있는 것만으로 성립

  • 수수·운반 — 건네받거나 옮기는 행위 자체로 성립

  • 사용·투약, 투약을 위한 제공 — 대가 유무와 무관하게 성립

  • 상습범은 제59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으로 가중, 미수범도 제59조 제3항에 따라 처벌

수출입·제조·매매·알선은 왜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더 무거운가

제58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2호·제3호를 위반해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헤로인의 경우 제3조 제3호가 이 조문에 함께 인용되어 있어, 같은 헤로인이라도 수출입·제조·매매·알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59조가 아니라 제58조가 적용되어 형이 한 단계 더 무거워집니다.

즉 헤로인은 행위 태양에 따라 두 갈래로 갈립니다. 유통 단계(수출입·제조·매매·알선)에 관여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되는 제58조가, 유통 이후 최종 소비 단계(소지·운반·수수·사용·투약 등)에 그쳤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는 제59조가 각각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58조의 행위를 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단순 투약자와 유통에 관여한 공급자 사이에 법정형 차이가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이유는, 공급 단계의 범죄를 사회적 해악이 훨씬 큰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수사 초기에 단순 소지·투약으로 시작된 사건이 조사 과정에서 매매나 알선 정황이 드러나면 적용 조문이 제59조에서 제58조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 진술 하나하나가 어느 조문이 적용될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헤로인이라도 유통(수출입·제조·매매·알선)에 관여했는지, 소지·운반·투약 등 소비 단계에 그쳤는지에 따라 제58조(무기 또는 5년 이상)와 제59조(1년 이상)로 적용 조문이 갈린다.

다른 마약과 조문이 갈리는 지점 — 왜 헤로인 '사용'만 벌금형이 없나

헤로인이 아닌 다른 마약(아편·모르핀·코카인 등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일반 마약)의 경우, 소지·소유·관리·수수는 제5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마찬가지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헤로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사용'입니다. 일반 마약을 사용한 경우에는 무허가 마약류 사용을 금지하는 제3조 제1호가 적용되고, 그 벌칙은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한만 있고 하한이 없는 데다 벌금형까지 선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헤로인은 사용·투약 행위 자체가 이미 제3조 제3호에 포함되어 있어, 제3조 제1호가 아니라 제3조 제3호가 적용되고, 그 결과 제60조가 아니라 제59조 제1항 제3호(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가 적용됩니다. 조문상 하한이 존재하고 벌금형 선택지가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훨씬 불리한 처벌 구조에 놓이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마약과 조문이 갈리는 지점"은 바로 이 사용·투약 부분입니다. 같은 마약류라도 헤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법정형 하한이 있는 더 무거운 조문이 적용됩니다.

  • 일반 마약(아편·모르핀·코카인 등) 소지·소유·관리·수수 — 제59조 제1항 제9호, 1년 이상 유기징역

  • 일반 마약 사용 — 제3조 제1호·제60조 제1항 제1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벌금형 선택 가능)

  • 헤로인 소지·운반·사용·투약 전부 — 제3조 제3호·제59조 제1항 제3호, 1년 이상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미성년자 관련 가중 —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형이 한 단계 더 오른다

제58조 제1항 제7호는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은 마약의 종류를 헤로인으로 한정하지 않지만, 헤로인 역시 '마약'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에게 헤로인을 건네거나 투약하게 한 경우 이 가중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제58조 제4항은 제7호를 예비·음모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단계까지 처벌이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의 연령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으나, 미필적으로라도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연령 확인 소홀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1년 이상이라는 하한 속에서도 집행유예 가능성은 남아 있다

법정형 하한이 1년이라는 사실이 곧바로 실형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53조가 정한 정상참작감경(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은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초범인지, 소지·투약량이 극소량인지, 수사에 협조했는지, 치료 의지와 재범 방지 계획이 확인되는지 등이 감경 여부를 가르는 주요 사정입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 경우 정상에 따라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헤로인 사건의 법정형 하한이 1년이므로, 정상참작감경을 거치지 않더라도 선고형 자체가 3년 이하인 경우가 많아 집행유예의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습범으로 인정되어 3년 이상으로 가중되거나, 유통 단계까지 인정되어 제58조가 적용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재판에서는 단순 투약자인지 유통에 관여했는지를 가리는 것이 형량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소지·투약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고, 매매·알선 등 유통 정황과 선을 긋는 진술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 — 초범·소량·수사협조 등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음

  • 집행유예(형법 제62조) — 3년 이하 징역 선고 시 가능, 다만 상습·유통 인정 시 사실상 배제

실무에서 확인할 절차와 유의점

헤로인 관련 사건은 감정(성분 감정)을 통해 실제 압수물이 헤로인인지, 순도가 얼마인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 감정 결과가 적용 법조와 형량을 좌우하는 만큼, 감정 전 단계에서 섣불리 진술을 확정하면 이후 감정 결과와 배치되는 진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소지·운반 경위를 조사하면서 매매·알선 정황이 있는지를 함께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화 내역, 계좌 거래 내역, 반복적인 소지 패턴 등이 유통 관여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어, 단순 소지·투약이라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례 실무에서도 적용 법조 자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대법원은 헤로인을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원심이 적용한 조문에 다소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문제 된 위반행위 사이에 죄질이 동일하고 법정형에 경중 차이가 없다면 그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751 판결). 이는 헤로인 관련 조문 적용이 실무에서도 간단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헤로인을 딱 한 번 투약했어도 1년 이상 징역인가요?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3호는 투약 횟수를 요건으로 삼지 않아, 단 1회 투약이라도 조문상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다만 정상참작감경과 초범 여부에 따라 선고형과 집행유예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헤로인을 소지만 하고 사용하지는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A. 네, 제3조 제3호는 소지·소유·관리 자체를 별도의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어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소지만으로도 제5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 소량이거나 일시 보관이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뿐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Q.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와 헤로인을 투약한 경우 형량이 같은가요?

A. 필로폰(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의 사용은 제3조 제1호·제6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반면 헤로인 투약은 제3조 제3호·제5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가능해 벌금형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처벌 구조가 다릅니다.

Q. 헤로인을 대가 없이 나눠준 것도 처벌되나요?

A. 대가 없이 나눠준 경우라도 제3조 제3호의 '제공'이나 '수수'에 해당해 제59조 제1항 제3호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고 넘긴 정황이 확인되면 매매로 평가되어 제58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Q. 헤로인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끝날 수는 없나요?

A. 제59조 제1항 제3호에는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정상참작감경을 거치더라도 감경되는 것은 징역형의 하한이지 벌금형으로의 전환이 아닙니다.

Q. 헤로인을 건네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A. 제5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죄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헤로인 관련 행위를 정한 제3호는 그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헤로인을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도 처벌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맺음말

헤로인은 마약류관리법에서 소지부터 투약까지 거의 모든 행위가 제3조 제3호라는 하나의 조문에 열거되어 있고, 그 결과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같은 마약이라도 아편·코카인 등 일반 마약의 '사용'에는 벌금형이 열려 있는 것과 비교하면, 헤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수위가 확연히 달라지는 셈입니다.

수출입·제조·매매·알선까지 나아갔는지, 아니면 소지·운반·투약 단계에 그쳤는지에 따라 제58조와 제59조 중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갈리고, 이는 형량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인계동이나 안산·시흥 등 경기남부 지역에서 마약 사건 조사가 시작된 단계라면, 소지·투약 단계인지 유통 정황까지 걸려 있는지를 초기에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 대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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