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군 복무 중인 자녀나 배우자, 동료가 군사경찰(옛 헌병)에 의해 구속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당황해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도대체 최대 며칠까지 붙잡아 둘 수 있는 건가요.”
가족들은 흔히 “며칠 조사받고 곧 풀려나겠지”, “민간인도 아니고 부대 안에서 벌어진 일이니 금방 정리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군사경찰 조사, 군검찰 송치, 법원의 연장 허가까지 이어지면 구속 상태가 한 달 가까이 지속될 수 있고, 그 사이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군사법원법은 형사소송법과 별개의 절차를 두면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구속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왔습니다. 군사경찰이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잡아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상한을 넘기는 순간 그 구금 자체가 위법해집니다.
아래에서는 군사경찰의 구속기간이 법적으로 최대 며칠까지 허용되는지, 그 기간을 넘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구속 통보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군인·군무원의 구속은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군사법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군사경찰은 일반 경찰이 아니라 군사법원법상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기관입니다.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이 범한 범죄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군사법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재판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사경찰’은 2022년 헌병에서 명칭이 바뀐 조직으로, 군사법원법상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기관입니다.
군사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임의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법원법 제238조에 따라 군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체포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제232조의2에 따라 군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이 필요하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구조 자체는 민간 형사절차와 비슷해 보이지만, 수사기관의 명칭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군사경찰의 구속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중앙지역군사법원·제1~4지역군사법원 중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의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이 점에서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는 기준도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군사법원법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군사경찰의 구속은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군사법원법이 정한 별도의 영장절차와 기간 규정을 따릅니다.
2. 군사경찰 단계 구속기간은 최대 10일이며 연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군검사에게 인치되지 않으면 10일 안에 반드시 석방해야 하며, 이 기간은 더 이상 연장되지 않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39조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군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군사경찰 단계에서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이 상한입니다.
과거에는 이 10일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3년,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하던 옛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중 제239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사법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그 과도한 광범성으로 인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건과 같이 구속기간의 연장이 정당화될 정도의 중요사건이라면 더 높은 법률적 소양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군검찰관이 이를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그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므로,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을 연장까지 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마193 결정).
이 결정 이후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군사경찰(군사법경찰관) 단계의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규정 자체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결국 군사경찰이 붙잡아 둘 수 있는 기간은 예외 없이 10일이고, 이 기간 안에 군검사에게 신병을 넘기지 않으면 반드시 석방해야 합니다.
군사경찰 단계의 구속기간은 최대 10일이며, 어떤 사유로도 더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3. 군검사 단계에서 다시 10일, 법원 허가로 최대 1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군사경찰 10일, 군검사 10일, 법원의 연장 허가 10일을 모두 합쳐도 최대 30일이 절대적 상한입니다.
군사경찰로부터 신병을 인치받은 군검사에게도 별도의 구속기간이 주어집니다. 군사법원법 제240조는 군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인치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10일은 한 차례에 한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242조에 따라 군사법원 군판사는 군검사의 신청이 있고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 때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에는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연장 역시 딱 한 번만 허용됩니다.
정리하면 군사경찰 10일 + 군검사 10일 + 법원 허가 연장 10일을 모두 합쳐도 최대 30일이 절대적 상한이며, 이는 일반 형사소송법 제202조·제203조·제205조가 정한 민간 사건의 구속기간 구조와 사실상 동일합니다. 다만 체포·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되어 법원이 서류와 증거물을 검토하는 기간은 이 구속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므로(군사법원법 제252조 제13항), 적부심사가 진행되면 체감상 구금 기간이 30일보다 며칠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경찰·군검사·법원 연장을 모두 더해도 30일이 넘는 구속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구속기간을 넘겨 계속 가두면 그 자체로 불법구금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기간 도과 후의 구금은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로 이어질 수 있는 별개의 위법행위입니다.
군사경찰이나 군검사가 정해진 구속기간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붙잡아 두는 것은 절차 위반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로 별개의 위법행위가 됩니다. 형법 제124조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군사경찰·군검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구속기간이 임박했는데 아직 군검사에게 인치되지 않았거나, 군검사 단계의 10일과 연장 10일을 모두 넘긴 채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그 시점부터의 구금은 위법한 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석방을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인치·송치 서류가 처리되는 시차 때문에 기간 도과 여부가 애매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에 기재된 발부일자와 각 단계의 인치·송치 일자를 정확히 대조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5. 구속 통보를 받으면 체포부터 재판까지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에 적힌 날짜부터 역산하면,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와 다음 기한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사경찰의 구속 사건은 통상 ①소속 부대 관할 군사경찰(옛 헌병대)의 체포·구속영장 신청과 군검사의 청구 → ②군사경찰 조사(최대 10일) → ③군검사에게 인치되어 진행되는 조사 및 처분(10일, 필요시 법원 허가로 10일 추가) → ④공소가 제기되면 관할 군사법원(예를 들어 경기 지역 부대라면 인천·경기를 관할하는 제2지역군사법원)의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족이 구속 사실을 통보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영장에 적힌 발부일자와 죄명을 확인해, 10일·10일·10일 각 단계의 기산일과 만료일을 직접 계산합니다.
체포·구속의 적부심사(군사법원법 제252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청구를 검토합니다 — 청구 후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심문과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변호인 접견과 수사서류 열람을 통해 인치·송치·연장이 매 단계 기한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군형법·군사법원법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구속기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은 물론 이후 수사·재판 단계의 방어 전략까지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군 사건은 “군대 안의 일이니 부대에서 알아서 처리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유독 많습니다. 그런데 구속기간은 하루 단위로 계산되고, 그 기산일을 놓치면 정당한 이의제기 시점마저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구속된 당사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구속영장의 기재 내용과 각 단계의 기한을 확인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중대한 혐의가 있는 사건을 수사하는 쪽에서도 정해진 30일 안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 신속하게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군사법원법이 애초에 구속기간을 촘촘히 제한한 취지에 맞는 일입니다.
저는 병역·군형법 관련 사건에서 구속된 당사자를 조력하는 쪽과, 구속기간을 포함한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기산일 하루 차이가 사건 전체의 결론을 바꾸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사경찰에게 체포된 것과 구속된 것은 다른가요?
A. 다릅니다. 체포는 원칙적으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임시 신병확보 조치이고(군사법원법 제232조의2 제5항), 이 글에서 다룬 10일·10일·10일의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정식으로 구속된 이후부터 계산됩니다.
Q. 군사경찰이 10일을 다 채우지 않고 8일 만에 군검사에게 넘기면 그 뒤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군검사 단계의 10일은 인치받은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군사경찰이 며칠 일찍 인치했다고 해서 전체 상한인 30일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Q. 군검사 단계의 구속기간 연장은 자동으로 되나요?
A. 아닙니다. 군검사가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연장을 신청하고,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는 10일이 지나면 석방해야 합니다.
Q. 30일이 지나도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무조건 석방되나요?
A.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체포·구속적부심사가 진행되는 기간처럼 법에서 별도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 기간은 예외이므로, 실제 석방 시점을 계산할 때는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구속기간을 넘겨서 계속 구금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구속영장 발부일과 각 단계 인치·송치 일자를 정리해 기간 도과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도과가 확인되면 즉시 석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국가배상 청구나 관련자의 형사책임(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죄)을 함께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Q.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피의자 본인은 물론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등도 관할 군사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하고 서류·증거물을 검토해 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군사법원법 제252조).
Q. 군사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가능하면 첫 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구속 여부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고, 구속으로 이어진다면 기간 계산과 적부심사 청구 여부까지 초기부터 함께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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