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국외도피 도피액 산정 — 해외 법인 지분·부동산으로 바뀐 돈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산국외도피 도피액 산정 — 해외 법인 지분·부동산으로 바뀐 돈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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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국외도피 도피액 산정 — 해외 법인 지분·부동산으로 바뀐 돈은 어떻게 계산하나 

강대현 변호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뒤 곧바로 현금 뭉치로 쌓아두는 사건은 오히려 드뭅니다. 실제 재산국외도피 사건 다수는 국내로 들여와야 할 수출대금이나 사업소득을 해외 현지법인 계좌에 유보해 두었다가, 그 돈으로 다시 현지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부동산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금의 형태가 지분·부동산으로 바뀐 순간부터 "도피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가 단순하지 않아진다는 점입니다. 애초 국외로 옮긴 원화 환산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그 지분·부동산이 실제로 얼마의 가치를 갖는지를 따져야 하는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형량 구간 자체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국외도피죄에서 도피액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그리고 몰수·추징 단계에서는 이 금액이 왜 또 달라질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요건 — 도피액이란 무엇을 가리키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며, 조문은 이 목적물 가액을 명시적으로 "도피액"이라 부릅니다. 재산을 국외로 옮기는 행위 자체와, 이미 국외에 있어 국내로 들여와야 할 재산을 그곳에서 처분·은닉하는 행위 모두가 구성요건에 포함되므로, 처음부터 해외에서 자금이 발생한 사건(수출대금 과소신고, 해외 매출 누락 등)도 얼마든지 대상이 됩니다.

도피액은 단순히 벌금의 배수를 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도피액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가 곧 적용 법정형의 하한을 결정합니다. 실무에서 지분·부동산 매입처럼 자산의 형태가 바뀐 사안이 특히 다투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피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5년 이상 구간에 머무는 사건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 구간으로 넘어갈 수도,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피액은 벌금형의 배수만이 아니라, 5억원·50억원을 경계로 한 가중처벌 여부 자체를 가르는 숫자다.

지분·부동산 매입이 왜 '처분에 의한 도피'로 평가되나

대법원은 재산국외도피에서 말하는 '도피'행위를, 상당한 기간 내에 국내로 다시 반입할 의사 없이 국내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는 곳으로 이전하여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반대로 말하면 처음부터 국내로 즉시 반입할 목적으로 자금을 잠시 해외에 두었을 뿐이라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축적·은닉하려는 도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취지입니다.

여기서 해외 법인 지분이나 부동산 매입은 오히려 도피의 범의를 뒷받침하는 강한 정황으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현금과 달리 지분·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아 단기간에 처분해 국내로 되돌리기 어렵고, 매입 자체가 그 자금을 해외에서 장기간 운용하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3항이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신고 대상 자본거래로 명시하고 있어, 이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를 다르게 한 경우에는 재산국외도피죄의 또 다른 요건인 '법령 위반'까지 함께 충족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국내로 반입해야 할 자금을 해외 계좌에 장기간 유보한 정황.

  •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정황.

  • 지분·부동산 명의를 본인이 아닌 제3자나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해 둔 정황.

  • 국내 회계·세무 자료에 해당 자금의 흐름이 반영되지 않은 정황.

도피액 산정의 원칙 — 목적물은 이동시킨 자금인가, 매입한 자산인가

조문 구조상 도피액은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 즉 도피행위 당시 국외로 이전되었거나 국내 미반입 상태로 처분·은닉된 재산 그 자체의 가액을 가리킵니다. 자금을 해외에 유보한 뒤 그 돈으로 지분이나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매입행위는 이미 도피시킨 재산을 해외에서 운용·처분한 후속 행위에 해당할 뿐이므로, 도피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목적물은 원칙적으로 최초에 국외로 옮겨지거나 처분된 자금 자체이지 그 자금으로 나중에 사들인 지분·부동산이 새로 만들어내는 별도의 가액이 아니라는 것이 조문의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외화로 자금이 이동한 경우에는 도피행위 당시, 즉 자금이 국외로 이전되거나 국내에 반입되지 않은 채 처분된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 환산액을 산정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 수출대금 중 일부를 신고하지 않고 해외 계좌에 남겨 두었다가, 그 돈으로 현지 법인 지분을 인수했다면, 도피액은 그 자금이 해외에 유보되어 사실상 국내 반입에서 벗어난 시점의 원화 환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지분 가치가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는 도피액 산정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지는 것이 조문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도피액은 원칙적으로 도피행위 당시 이동·유보된 자금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돈으로 나중에 매입한 지분·부동산의 가격 변동은 도피액 자체를 새로 산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몰수·추징과의 구분 — 실제 박탈되는 금액이 도피액과 달라지는 이유

도피액이 형량 구간을 정하는 기준이라면, 몰수·추징은 도피재산 자체를 국가가 박탈하는 별도의 처분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범인이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자금이 이미 지분이나 부동산으로 형태를 바꾼 사건에서는 그 지분·부동산 자체가 몰수의 대상이 되고, 해외 소재라 집행이 곤란하거나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되는 등 몰수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으면 가액 추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추징 가액을 얼마로 산정할지가 도피액 산정과는 다른 국면을 만듭니다. 대법원은 몰수가 불가능할 때 추징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계속 보유했다면 몰수 선고로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의미하므로,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밝혀 왔습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아울러 대법원 2002도7262 판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몰수·추징이 범죄 이득의 박탈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법상 몰수·추징과 달리, 도피 사범에 대한 징벌의 정도를 강화한 징벌적 성격의 처분이라고 보아, 도피재산이 피고인 개인이 아닌 회사 소유이거나 피고인이 실제로 이득을 얻은 바가 없더라도 그 가액 전부를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법리를 결합하면, 처음 5억원 상당의 자금으로 해외 법인 지분을 인수했다고 가정할 때 도피액은 5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형량 구간이 정해지지만, 그 지분이 몰수 불능 상태에서 재판 시점까지 20억원 상당으로 평가된다면 추징액은 20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산 가치가 하락했다면 추징액이 애초 도피액보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도피액과 추징액이 같은 사건에서도 서로 다른 시점·다른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형량 구간만 보고 실제 재산 박탈 규모를 오판하기 쉽습니다.

  • 도피액 — 도피행위 당시 이동·유보된 자금의 가액. 형량 구간(5억원·50억원)을 정하는 기준.

  • 몰수 — 도피재산(지분·부동산) 자체를 필요적으로 박탈.

  • 추징 — 몰수 불능 시 그 가액을 대신 징수. 재판선고 시 가격 기준.

지분·부동산 가치평가를 둘러싼 실무 쟁점

지분이나 부동산의 가액을 확정하는 과정 자체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비상장 해외 법인 지분은 국내처럼 공시된 시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순자산가치법이나 유사업종 비교법 등 회계적 평가방법 중 무엇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산정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역시 현지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서나 공시가격 자료를 어떤 시점 것으로 활용하느냐, 현지 통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 어느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특정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소 근거로 삼았더라도, 변호인 측이 별도의 회계법인 평가서나 현지 감정평가 자료를 통해 그 산정 근거를 반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도피액이 5억원이나 50억원 경계에 걸쳐 있는 사건에서는, 환율 적용 시점이나 평가방법 하나의 차이로 적용 법정형 구간 자체가 바뀔 수 있어 이 다툼이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금이 해외로 이동한 정확한 시점, 그 시점의 환율, 지분·부동산 매입에 실제로 투입된 금액을 뒷받침하는 송금 내역과 계약서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비상장 지분·해외부동산은 공시된 시세가 없어 평가방법과 환율 적용 시점에 따라 도피액이 달라질 수 있고, 이 지점이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다.

가중처벌 구간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도피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양형의 폭이 넓습니다. 그러나 도피액이 5억원 이상으로 인정되는 순간부터는 벌금형 선택지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하한이 적용되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 대법원은 2002도7262 판결에서 이러한 가중처벌 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그 합헌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50억원 이상 구간은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10년 이상이어서,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3년 이하까지 형을 낮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도피액 산정 결과 하나로 집행유예 가능 여부 자체가 갈릴 수 있다는 뜻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금 이동 경위와 지분·부동산 매입 경위를 정확한 자료로 소명해 도피액 산정의 근거를 다투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수에 그쳐도 처벌되는 이유와 초기 대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4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도 각 해당 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법인 지분·부동산 매입 계약까지 마쳤지만 대금 지급이 완결되지 않았거나, 자금을 해외로 옮기려던 정황이 국내 반입 전 세관·금융당국 조사 등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실행에 착수한 이상 결과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미수범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아직 자금이 해외에서 장기간 운용되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부터 국내로 반입할 의사가 있었는지, 지분·부동산 매입이 실제로 완결될 의사였는지를 놓고 다툴 여지가 상대적으로 더 남아 있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 송금 목적을 밝힌 은행 제출 서류,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이행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도피의 범의 자체를 다투거나 도피액 산정의 기준 시점을 유리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피액은 해외 지분·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가격과 지금의 가치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자금이 국외로 이전되거나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처분된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도피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몰수가 불가능해 가액을 추징하는 단계로 넘어가면 재판선고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 사이 자산가치가 크게 올랐다면 실제 추징액은 애초 도피액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Q. 지분이나 부동산을 아직 팔지 않았는데도 도피액이 확정되나요?

A. 네, 도피액은 매각 여부와 무관하게 도피행위 당시 목적물의 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지분이나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10조에 따라 그 자체가 필요적 몰수 대상이 되고, 몰수가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해 가액 추징으로 넘어갑니다.

Q. 해외 법인 지분을 산 것 자체는 문제없는 투자 아닌가요?

A. 해외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 취득 자체는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면 문제되지 않는 통상적인 자본거래입니다. 다만 신고 없이, 또는 국내로 반입해야 할 자금을 국외에 유보한 채로 지분·부동산을 매입하면 법령위반과 도피의 범의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 재산국외도피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도피액이 5억원이나 50억원 경계에 걸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4조 제2항은 도피액 구간별로 처벌형을 명확히 나누고 있어, 경계에 걸린 사건에서는 환율 적용 시점이나 지분평가 방법에 따라 적용 구간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확한 산정 근거를 다투는 작업이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Q. 회사 명의로 지분을 샀는데도 개인이 추징을 당하나요?

A.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몰수·추징이 이득 박탈이 아닌 징벌적 성격의 처분이라고 보아, 도피재산이 회사 소유이고 개인이 실제 이득을 얻지 않았더라도 관여한 개인에게 그 가액 전부를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명의를 회사로 해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Q. 아직 지분·부동산 매입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4조 제3항은 미수범도 기수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행에 착수한 이상 매입이 완결되지 않았거나 국내 반입 전 적발되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단계에서는 반입 의사가 있었는지를 다툴 여지가 상대적으로 더 남아 있습니다.

맺음말

재산국외도피 사건에서 도피액은 도피행위 당시 이동·유보된 자금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자금으로 나중에 매입한 지분·부동산의 가격 변동 자체가 도피액을 다시 계산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몰수가 불가능해 추징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재판선고 시점의 가격이 기준이 되므로, 도피액과 실제로 박탈되는 금액이 사건 진행 중 서로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형량 구간만 보고 사건의 실제 위험을 오판하기 쉽습니다.

비상장 지분이나 해외부동산처럼 공시된 시세가 없는 자산일수록 평가방법과 환율 적용 시점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크고, 이 다툼이 실제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원지검 관할 사건을 포함해 특정경제범죄 수사는 초기 단계부터 자금 흐름과 신고 이행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쪽이 이후 대응에서 유리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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