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대마를 건네면 2년 이상 유기징역,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조문이 다르다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건네면 2년 이상 유기징역,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조문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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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대마를 건네면 2년 이상 유기징역,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조문이 다르다 

강대현 변호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건네주거나 함께 피운 사실이 확인되면, 상대가 성인일 때와는 완전히 다른 조문이 적용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미성년자에게 수수·제공한 행위를 별도로 규정해 벌금형 없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예정하고 있고, 상대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이었다면 형량은 더 크게 뛰어오릅니다.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나눠 피운 것뿐이라거나 상대의 나이를 몰랐다는 사정이 실제로 처벌을 피하는 근거가 되는지는 조문의 문언과 판단 기준을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했을 때 적용되는 조문과 형량, 성인 상대 사건과의 차이, 그리고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건네면 적용되는 조문 — 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2

대마와 관련된 처벌 조문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는데,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 조문 제1항은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에 상한이 별도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형법 총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30년까지, 가중사유가 겹치면 그 이상까지도 열려 있는 구조이고, 무엇보다 이 조문에는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마약류관리법 자체에 별도 정의가 없어 민법상 성년 기준을 그대로 따릅니다. 민법 제4조가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문의 미성년자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제2항은 이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하고,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실제로 대마가 건네지지 않고 시도 단계에서 그친 경우에도 처벌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흡연·섭취하게 한 자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2에 따라 벌금형 없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예정되어 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조문이 갈리는 이유 — 제58조 제7호와의 형량 차이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세 가지로 나누고(제2조 제1호), 미성년자에게 이를 제공했을 때 적용되는 처벌 조문도 마약류 종류별로 갈라져 있습니다. 제58조 제1항 제7호는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미성년자에게 제공'이라는 행위인데도 대마는 별도 조문인 제58조의2가 적용되어 하한이 2년(상습이면 3년)에 그친다는 점에서, 헤로인·필로폰 등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사건과는 형량 스펙트럼 자체가 다릅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점은 공통되지만 무기징역까지 예정된 제58조 제7호와 비교하면, 입법자가 대마의 의존성·유해성을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는 취지가 조문 구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셈입니다. 실무에서 언론이나 당사자들이 이를 뭉뚱그려 '마약 사건'으로 부르는 것과 달리, 실제 재판에서는 어떤 마약류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 하한이 완전히 갈립니다.

  • 미성년자에게 마약(헤로인 등) 제공 — 제58조 제1항 제7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임시마약류 제공 — 제58조 제1항 제7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인 경우(마약·향정) — 제58조 제2항,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미성년자에게 대마 제공 — 제58조의2 제1항, 2년 이상의 유기징역(상습 3년 이상).

성인에게 건넬 때와 무엇이 다른가 — 벌금형이 사라지는 지점

상대가 성인이라면 대가 없이 대마를 나눠주는 행위는 제61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정형 자체에 벌금형이 포함돼 있어, 사안이 가볍고 정상이 참작되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여지가 조문 단계에서부터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대가를 받고 판매까지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 제59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지지만, 이 경우에도 하한은 1년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대가를 받지 않고 그냥 건네주기만 해도 하한이 곧바로 2년으로 뛰어오르고, 애초에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않았다", "그냥 나눠 피웠을 뿐이다"라는 사정이 벌금형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인 이상 이 논리는 애초에 통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조문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수·제공'으로 인정되는 행위 — 판매가 아니어도, 미수에 그쳐도

제58조의2의 문언에는 '매매'라는 단어가 없고 '수수·제공'만 적혀 있습니다. 마약류범죄에서 수수는 무상이든 유상이든 대마를 주고받는 행위 전반을 폭넓게 포괄하는 것으로 다뤄지고, 제공은 상대방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친구나 후배 사이에 돈을 받지 않고 나눠 피우자며 건넨 경우, 같은 자리에 있던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말아 넘긴 경우 모두 조문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조문은 여기서 더 나아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대마를 건네지 않고 옆에서 불을 붙여주거나 흡연을 권해 실제로 피우게 만든 행위도 별도로 처벌 대상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제3항이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건네주려다 상대가 거부했거나 현장에서 적발돼 실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도 처벌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 대가 없이 대마를 나눠준 경우 — 수수·제공에 해당.

  • 값을 받고 판 경우 — 대마매매죄(제59조 제1항 제7호)와 함께 문제될 수 있음.

  • 함께 있는 자리에서 불을 붙여 흡연하게 한 경우 — 흡연하게 한 행위로 별도 처벌 대상.

  • 건네려다 발각돼 실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 — 제3항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

조문은 '매매'가 아니라 '수수·제공'을 처벌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나눠 피웠다는 사실은 처벌을 피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항변 — 고의의 인식 대상

이 죄는 고의범이므로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형법 총칙상 고의는 결과 발생을 확실히 알고 있는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용인한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고 다뤄지므로, "상대가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려면 검사 측이 제시하는 정황을 넘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인식 자체가 부정된다면 제58조의2가 아니라 성인을 상대로 한 일반 조문(제61조 제1항 제6호 등)으로만 의율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실무에서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려면 나이를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학생증이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고, 같은 학교·학원에 다닌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앳된 외모·말투처럼 미성년자임을 짐작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성인만 모이는 자리에서 신분증까지 확인했는데 위조 신분증을 제시받는 등 나이를 적극적으로 속인 정황이 뚜렷하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남습니다.

상습이면 3년 이상, 매매까지 겹치면 — 가중과 죄수 문제

제58조의2 제2항은 상습범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합니다. 마약류범죄에서 상습성은 단순히 여러 차례 적발됐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범행 습벽이 확인돼야 하는데, 짧은 기간 여러 미성년자에게 반복적으로 대마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면 상습범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가를 받고 판매까지 한 경우라면 대마매매죄(제59조 제1항 제7호, 1년 이상의 유기징역)와 미성년자 제공죄(제58조의2 제1항, 2년 이상의 유기징역)가 하나의 행위에서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결과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 제공죄의 법정형이 처단형의 기준이 됩니다. 즉 "판매였을 뿐 그냥 준 게 아니다"라는 사정이 형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매매죄가 더해지면서 사안이 더 무겁게 다뤄질 여지가 커집니다.

벌금형 없는 구조에서 실무상 중요한 것 — 집행유예 가능성과 초기 대응

제58조의2는 벌금형이 없는 필요적 징역형 조문이라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이 원칙이 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하한이 2년인 이 죄에서는 선고형이 3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정상참작할 사유를 갖추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초범인지, 제공 횟수와 상대방 수, 대마의 양, 반성 여부, 미성년자와 그 보호자와의 합의·치료 경과 등이 함께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미성년자가 관련된 대마 사건은 통상적인 대마 단순 사건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고, 여죄 확인을 위해 통신기록이나 계좌내역까지 폭넓게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에 앞서 어떤 사실관계가 이미 확정돼 있고 무엇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지(수수·제공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상대 나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상습성이 인정될 정황인지)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 대응의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자인지 몰랐어도 처벌되나요?

A. 이 죄는 고의범이라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이를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을 무시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나눠 피운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네. 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2는 '매매'가 아니라 '수수·제공'을 처벌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무상으로 나눠 피운 경우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판매 여부는 형량을 좌우하는 별도 사정일 뿐 처벌 여부 자체를 바꾸지 않습니다.

Q. 대마초 종자 껍질만 줘도 처벌되나요?

A. 조문은 대마뿐 아니라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하게 한 경우까지 명시하고 있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마 자체보다 위해성이 낮다고 여겨진다는 사정만으로 조문상 규율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법정형 하한이 2년이라 실형이 원칙이지만, 형법 제62조에 따라 선고형이 3년을 넘지 않으면 집행유예 자체는 이론상 가능합니다. 초범 여부, 제공 경위, 합의·치료 경과 등 양형자료가 얼마나 갖춰졌는지가 실제 선고형을 좌우합니다.

Q. 미성년자에게 판매까지 한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A. 대마매매죄와 미성년자 제공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더 무거운 미성년자 제공죄(2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법정형이 처단형의 기준이 됩니다. 판매 대가를 받았다는 사정이 형을 가볍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Q. 대마를 피우자고 권유만 하고 실제로 주지는 않았다면요?

A. 제58조의2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건네려다 상대가 거부했거나 실행 전 적발된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흡연·섭취까지 이른 경우보다는 형량 판단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맺음말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건넨 사건은 흔히 '대마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지지만, 실제로는 성인을 상대로 한 사건과 적용 조문 자체가 다릅니다.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없이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예정돼 있고, 상대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이었다면 형량은 그보다도 훨씬 무겁게 올라갑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 "나이를 몰랐다"는 사정이 실제로 방어 논리가 될 수 있는지는 조문의 문언과 구체적 정황을 함께 따져봐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인계동을 비롯한 수원 지역에서 이런 사건이 접수되면 수원지검 단계에서부터 수수·제공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상대 나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상습성이 인정될 정황인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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