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사회복지시설이나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이용자에게 손찌검을 했다가 문제가 커지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사회복무요원분들 중에는 “순간적으로 욱해서 한 대 친 것뿐인데 경고 한 번 받고 끝날 줄 알았다”, “복무기관에서 좋게 넘어가주기로 했으니 별일 없을 것이다”라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 지방병무청 통보가 이뤄지고 이용자 측이 별도로 경찰에 신고까지 하면, 경고처분 한 장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병무청과 수사기관 모두 복무기관 이용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경고처분과 형사처벌 양쪽 트랙에서 함께 다루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가 노인이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형법상 단순 폭행죄보다 훨씬 무거운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어, “경고 한 번으로 끝났다”고 안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복무기관 이용자에게 손찌검을 한 사회복무요원이 경고처분 외에 어떤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지, 그리고 경고처분이 쌓이면 왜 본인까지 형사입건될 수 있는지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용자에게 손찌검을 하면 병역법상 경고처분부터 받게 됩니다
복무기관 이용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병역법이 별도로 정한 사회복무요원 고유의 규율위반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에 따라 현역 대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시설 등 복무기관에 배치되어 사회서비스 업무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장애인·노인 요양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주민센터 등 사회복지 현장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복무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 즉 이용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병역법 제33조제2항은 사회복무요원이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경고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3호의2가 바로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이용자에게 손찌검을 한 것은 신체적 폭력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로 이 조항이 정한 경고처분 사유에 곧바로 해당합니다.
경고처분을 받으면 그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복무기간이 5일씩 연장됩니다.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등과 함께 이용자 폭력행위도 같은 조항에서 규율하는 만큼, 병무청 입장에서는 단순한 근무 실수가 아니라 사회서비스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규율위반으로 다룹니다.
이용자에게 손찌검을 한 것은 병역법이 정한 경고처분 사유에 정확히 해당하며, 이는 뒤에서 볼 형사책임과 별개로 시작되는 절차일 뿐입니다.
2. 경고처분은 형사처벌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경고처분은 병무청의 행정제재일 뿐, 형법상 폭행·상해죄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경고처분과 형사처벌은 근거 법령도, 판단 주체도 다릅니다. 경고처분은 병역법과 병무청 소관 규정에 따라 복무기관과 지방병무청이 내리는 행정처분이고, 폭행이나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은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되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경고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이 형사절차 진행을 막거나 형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손찌검이 폭행에 그치지 않고 상해에 이르렀다면 형법 제257조제1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고, 상해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며 반의사불벌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용자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아냈다고 해도, 상해에 이른 경우이거나 뒤에서 볼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을 두고 “이미 처분을 받았으니 형사처벌까지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경고처분은 병무청 차원의 행정제재일 뿐이고, 형법상 폭행·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도의 절차로 그대로 남습니다.
3. 이용자가 노인·장애인이라면 처벌 수위는 훨씬 무거워집니다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상 학대죄는 형법상 단순 폭행죄보다 무겁고, 합의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복무기관의 이용자는 노인 요양시설의 어르신,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손찌검은 형법상 단순 폭행·상해죄에 그치지 않고, 각 복지법이 정한 학대죄가 함께 적용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1호는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하고, 폭행에 해당하면 제55조의3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에 이르면 제55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도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제59조의9제2호는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폭행이면 제86조제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에 이르면 제86조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이용자가 아동이라면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해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응급조치·임시조치 등 별도 절차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아동복지법상 학대죄는 형법상 단순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자 측과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더라도, 그 자체로 공소제기를 막을 수 없고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노인·장애인·아동이라면 형법상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각 복지법상 학대죄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4. 경고처분이 쌓이면 사회복무요원 본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용자 폭력이 포함되면 통상 4회가 아니라 3회 만에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됩니다.
병역법 제89조의3제2호는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항 단서는 그 경고처분 사유에 제3호의2, 즉 이용자에 대한 폭력행위나 가혹행위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기준 횟수가 4회가 아니라 3회로 낮아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용자에게 손찌검을 해 경고처분을 한 번 받은 상태에서, 근무 방해나 다른 요원에 대한 가혹행위 등 다른 사유로 두 번만 더 경고를 받으면 통틀어 3회로 병역법 제89조의3 위반이 성립해 형사입건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고처분 누적 기준인 4회보다 문턱이 낮게 설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 폭력행위가 얼마나 무겁게 다뤄지는 사유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사회복무요원 신분에서 곧바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병역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그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복무 기간만 더 길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 폭력행위로 인한 경고처분은 다른 경고와 합산되는 형사입건 기준 횟수 자체를 3회로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5. 사건 발생 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복무기관의 초기 조사 기록과 경고장 사본을 확보하는 것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이용자에 대한 폭력행위가 문제되면 통상 ①복무기관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경고장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단계 → ②이용자나 그 가족이 별도로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복무기관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에 고소·고발하면 형사 수사가 개시되는 단계 → ③복무기관장이 경고처분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신상변동 통보서,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경고장 등을 지방병무청에 송부해 병무청 차원의 심의가 진행되는 단계 → ④형사사건으로 검찰(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정해지고, 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단계의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이 두 절차, 즉 병무청의 경고처분·고발 절차와 수사기관의 형사절차는 동시에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자 폭력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무기관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경고장·경위서 사본을 확보해 어떤 사유로 경고처분이 이뤄졌는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이용자의 연령, 장애 여부, 시설의 종류를 확인해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아동복지법 중 어느 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그동안 받은 경고처분의 횟수와 사유를 모두 정리해 병역법 제89조의3에 따른 형사입건 기준(3회 또는 4회)에 근접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복무요원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경고처분에 대한 대응과 형사절차 대응을 함께 고려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용자에게 손을 댄 순간에는 “경고 한 번으로 끝날 일”이라고 여기다가, 시간이 지나 형사 수사와 병역법 위반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보고서야 사안의 무게를 실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을 당한 이용자와 그 가족 입장에서는 경고처분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 별도의 형사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사회복무요원 본인 입장에서도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런 것”이라는 설명만으로는 경고처분도, 형사책임도 피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후 다른 경고처분과 합산돼 형사입건 문턱이 낮아진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사회복무요원의 병역법 위반·형사 사건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가족의 학대 피해 상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정리하고 어떤 절차부터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경고처분 통지서 한 장을 받았을 뿐이라고 안심하기 전에,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고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경고처분 사유나 절차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지방병무청에 소명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손찌검을 한 사실관계 자체가 명확하다면 경고처분을 다투는 것보다 형사절차 대응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Q. 이용자와 합의하면 경고처분도 취소되나요?
A. 합의는 병무청의 경고처분 여부와는 별개 사정입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참작될 수 있고, 폭행죄처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소제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Q. 이용자가 다치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해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만으로 형법상 폭행죄, 병역법상 경고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진단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경고처분을 이번에 한 번만 받았는데도 형사입건 위험이 있나요?
A. 이번이 첫 경고처분이라면 곧바로 병역법 제89조의3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다른 사유로 두 번만 더 경고처분을 받으면 통틀어 3회로 형사입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이후 복무 태도를 각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이용자가 노인이나 장애인이 아니면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A. 네,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은 등록 장애인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형법상 폭행·상해죄가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Q.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가능하면 첫 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폭행과 학대 여부, 상해 해당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되고, 병무청 경고처분 절차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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