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보험금 지급거절 당했다면, 보증사고 해당 여부는 보증서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이행보증보험금 지급거절 당했다면, 보증사고 해당 여부는 보증서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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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보험금 지급거절 당했다면, 보증사고 해당 여부는 보증서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강대현 변호사

공사도급계약이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아두면 안심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보증서에 적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그 손해는 이 보증서가 담보하는 범위가 아니다"라며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피보험자가 보증서 문구만 다시 들여다보다가 "정말 여기엔 해당 안 되나 보다"라며 포기하는데, 대법원은 보증사고 해당 여부를 보증서 문언 하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최근 판결에서도 재확인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행보증보험의 법적 성격부터, 보험사가 흔히 내세우는 거절 논리의 허점, 그리고 실제로 거절당했을 때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이행보증보험이란 — 형식은 보험, 실질은 보증

상법 제638조는 보험계약을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이행보증보험은 이 정의에 채무불이행이라는 사고를 대입한 상품으로, 상법 제726조의5는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채무자(공사수급인·물품공급자 등)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료를 내고, 채권자(발주자·매수인 등)가 피보험자가 되어 채무자가 계약을 어기면 보험사로부터 직접 손해를 보상받는 구조입니다.

대법원도 이 상품의 이중적 성격을 여러 차례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은 "보증보험은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실질 때문에 상법 제726조의7은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법의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까지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이행보증보험, 하자보수보증보험, 지급보증보험, 입찰보증보험처럼 각 계약 단계에 맞춰 보증서가 나뉘어 발급되는 경우가 많고, 보험사는 사고 발생 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지위도 함께 가지므로 지급을 최소화하려는 유인이 구조적으로 존재합니다.

이행보증보험은 형식은 보험이지만 실질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보증이다 — 이 실질 때문에 보증사고 해당 여부도 보험약관 문구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보증사고 해당 여부, 보증서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보험금 지급을 좌우하는 핵심은 결국 "보증사고가 발생했는가"입니다. 그런데 이 보증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1다220628 판결은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보험증권(보증서)에 적힌 한두 문장만 떼어놓고 사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수출계약과 관련해 발주자가 여러 종류의 보증서(선급금환급보증서, 계약이행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를 각각 교부받았는데, 발주자가 "제품 인도지체"와 "의무불이행에 따른 선급금 반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자보수보증서에 기초한 지급을 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원심은 하자보수보증서 문언이 "수출이행 후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고만 되어 있으므로 인도지체나 선급금 반환 문제는 그 범위 밖이라고 보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증서 본문에 "발주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인수한 모든 의무이행을 보증한다"는 문구가 함께 있는 점, 다른 보증서들과 보증기간이 겹치지 않게 설계되어 각 단계의 위험을 나눠 담보하려던 발주자의 의사가 읽히는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문언의 한 조각만 보고 범위를 좁게 단정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입니다.

보증사고 해당 여부는 보험약관과 보험증권의 특정 문구 하나가 아니라, 그 약관이 인용하는 보험증권 전체와 주계약의 구체적 내용까지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보험사가 흔히 내세우는 거절 논리들

실무에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때 내세우는 논리는 대체로 몇 가지 유형으로 반복됩니다. 이 유형들을 미리 알아두면 거절통지서를 받았을 때 어떤 지점을 다퉈야 할지 훨씬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사유 불일치 — 보증서에 예시된 특정 사유(인도지체, 하자 등)에 청구 사유가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다는 주장.

  • 중복보상 — 다른 보증서(선급금환급보증 등)가 이미 그 손실을 담보하고 있어 이 보증서의 범위가 아니라는 주장.

  • 기간 경과 — 청구 시점이 보증기간을 지났다는 주장.

  • 채무불이행 자체 부인 — 이행이 완료됐다거나 하자가 없다고 다투며 애초에 사고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

  • 계약 취소·해지 — 채무자의 기망이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증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

이 중 사유 불일치와 중복보상 주장이 가장 흔한데, 둘 다 보증서 문언을 좁게 읽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서 본 대법원 2021다220628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이런 주장이 나왔을 때 곧바로 승복할 것이 아니라 그 보증서가 어떤 경위로, 어떤 목적으로, 다른 보증서들과 어떤 관계에서 발급됐는지부터 되짚어야 합니다. 계약 취소·해지 주장은 뒤에서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처분문서 해석의 원칙 — 문언·경위·목적·진의를 함께 본다

보증서나 보험약관처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담긴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합니다. 대법원 2021다220628 판결은 처분문서 해석에 관하여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계약서 해석에 관한 일반 법리를 보증보험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문언이 다소 모호하거나 여러 해석이 가능한 지점에서는 문언 바깥의 정황까지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 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때 채권자와 채무자가 주고받은 요청서나 품의서에 그 보증서로 무엇을 담보하려 했는지가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보증서가 인용하는 주계약(도급계약서·물품공급계약서 등)의 조항을 보면 애초에 어떤 위험을 대비하려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여러 보증서가 함께 발급된 경우라면 각 보증서의 보증기간과 보증금액이 서로 겹치는지 나뉘는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보증기간이 단계별로 나뉘어 있다면, 이는 각 단계의 서로 다른 위험을 분담해 담보하려던 당사자의 의사로 해석될 여지가 크고, 특정 사고를 다른 단계의 보증서 문언과 비교해 범위 밖이라고 단정하는 해석은 오히려 당사자의 진의에 반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과 청구 시점의 함정 — 사고는 이미 발생했다

보험사가 거절 근거로 자주 드는 또 다른 논리는 "청구 시점이 보험기간을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19281 판결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그 보험기간의 범위 내에서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이라고 정의하면서, "일단 보험기간 내의 이행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지나도록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보험금청구권이 소멸될 이유는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점과 청구 시점은 별개이고, 사고가 보험기간 안에 이미 발생했다면 청구가 그 이후에 이뤄져도 청구권 자체는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반대의 경우도 함께 짚었습니다. 주계약 당사자들이 합의로 채무 이행기일 자체를 보험기간 경과 후로 연장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초에 보험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되어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포괄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개별 보증서가 여러 건 발급된 경우, 사고 발생 여부는 포괄약정 전체가 아니라 개별 보증서 단위로 나눠 판단해야 하며, 종전 개별계약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후 새로 체결된 다른 개별계약에도 사고가 이미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청구 시점이 아니라 이행기일이 실제로 언제였는지, 그 이행기일이 어느 보험기간 안에 있었는지를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보험기간 안에 이행기일이 도래하고 그때 이행이 없었다면 사고는 이미 발생한 것이다 — 청구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는다.

기망·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해지 주장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며 아예 보증보험계약 자체를 문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사를 속였다며 계약을 취소하거나, 채무자가 상법 제651조가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99다13737 판결은 이런 주장이 자동으로 피보험자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험사가 이미 보증서를 교부해 피보험자가 이를 신뢰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등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게 됐다면, 피보험자가 그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로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주장도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습니다. 상법 651조가 말하는 '중요한 사항'은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뜻하는데, 대법원 99다13737 판결은 보증보험에서 이 중요한 사항이란 주로 주계약상의 거래조건, 금액, 기간, 채무자(보험계약자)의 신용이나 자력 등이라고 구체화했습니다. 반면 채권자가 누구인지, 즉 보증인에 관한 사항은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사고 발생 후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일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고지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보험사가 거절 근거로 든 '숨겼다는 사실'이 정말 상법 651조가 말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지 통지가 정당한 상대방인 채무자(보험계약자)에게 제대로 도달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이 주장의 진위를 가릴 수 있습니다.

거절당했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보험사로부터 지급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료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거절 사유가 결국 계약해석의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문언 바깥의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얼마나 갖췄는지가 실제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 보증서(보험증권) 원문과 주계약서(도급계약서·물품공급계약서 등) 전체를 대조해 보증서가 인용하는 범위를 다시 확인.

  • 보증서 발급 신청서·품의서 등 발급 경위 자료를 확보해 당초 담보하려던 위험이 무엇이었는지 뒷받침.

  • 실제 채무불이행 사실관계(이행기일, 지연 일수, 하자 내역, 공정률 등)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자료 준비.

  • 거절통지서에 적힌 근거조항을 정확히 특정하고, 그 해석이 대법원 2021다220628 판결의 종합판단 법리에 부합하는지 검토.

  •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보험사와 협의만 끌다가 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기한을 관리.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보험금 청구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문서 해석을 둘러싼 다툼은 당사자 간 협상만으로는 결론이 나기 어렵고, 법원이 보험약관·보험증권·주계약·발급 경위를 종합해 판단해야 비로소 정리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위 자료들을 먼저 정리해두면 소송 진행 속도와 결과 모두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서에 적힌 사유와 실제 청구 사유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무조건 거절되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 2021다220628 판결에 따르면 보증사고 해당 여부는 보험약관과 보험증권, 주계약의 내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문언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거절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보증서 발급 경위와 당사자의 진의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보험기간이 지난 뒤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없나요?

A. 사고가 보험기간 내의 이행기일에 이미 발생했다면, 청구 자체가 보험기간 이후에 이뤄졌다고 해서 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금청구권도 상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그 기간 안에는 청구해야 합니다.

Q. 여러 개의 보증서가 발급된 경우 어느 보증서로 청구해야 하나요?

A. 보증서마다 담보하는 단계와 위험이 다르게 설계된 경우가 많으므로, 각 보증서의 보증기간과 문언, 발급 경위를 대조해 실제 손해가 발생한 시점과 성격에 맞는 보증서를 특정해야 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관련 보증서 전체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채무자가 계약 당시 거짓말을 했다며 보험사가 계약을 취소했다는데, 저도 보험금을 못 받나요?

A. 피보험자가 이미 보증서를 신뢰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등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그 기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의 취소로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취소 주장만으로 곧바로 청구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Q.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는데, 어떤 사항이 고지의무 대상인가요?

A. 보증보험에서 고지의무 대상은 주로 주계약의 거래조건, 금액, 기간, 채무자의 신용이나 자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채권자가 누구인지 같은 사항은 사고 발생과 무관한 구상권 확보용 정보일 뿐이라 원칙적으로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Q. 보험사와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결국 보험금 청구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서 원문, 주계약서, 발급 경위 자료, 채무불이행 사실관계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소송에서 계약해석 다툼에 대응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맺음말

이행보증보험은 형식은 보험이지만 실질은 보증이라는 이중적 성격 때문에, 보증사고 해당 여부를 두고 문언 해석 다툼이 유독 잦은 영역입니다. 보험사가 보증서 한 문장을 근거로 거절 통지를 보냈다고 해서 그것이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반복적으로 보험약관과 보험증권, 주계약의 내용을 종합해 당사자의 진의를 살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해 왔고, 이 기준에 따르면 처음의 거절 논리가 뒤집히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보증사고 시점, 보험기간, 고지의무 대상 여부처럼 세부 쟁점 하나하나가 결론을 바꿀 수 있는 만큼, 거절통지서를 받았다면 곧바로 포기하기보다 보증서와 주계약, 발급 경위 자료부터 다시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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