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매출액 산정서 부풀린 가맹본부, 근거자료 없으면 3배까지 배상 책임진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부풀린 가맹본부, 근거자료 없으면 3배까지 배상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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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액 산정서 부풀린 가맹본부, 근거자료 없으면 3배까지 배상 책임진다 

강대현 변호사

과장된 매출 전망을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가, 개업 후에야 실제 매출이 산정서에 적힌 숫자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가맹점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이런 정보 비대칭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산출근거까지 갖추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산정서에 적힌 숫자가 법이 정한 방식대로 뽑힌 것인지, 아니면 근거 없이 부풀려진 것인지 가맹희망자 스스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산정서가 허위·과장으로 판명되면 가맹본부는 통상의 손해배상을 넘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둘러싼 법적 요건과, 부풀려진 매출을 근거로 실제로 3배 배상을 받아내려면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예상매출액 산정서란 무엇이고, 왜 반드시 서면으로 줘야 하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두로 "이 정도는 나온다"는 식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서 형태로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맹본부가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영업시간 중 언제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으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숫자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검증할 수 있는 통로까지 법으로 열어둔 것입니다.

이런 규정을 두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맹본부는 이미 운영 중인 가맹점들의 실제 매출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가맹희망자는 계약 전 상권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이 정보 편재 상태에서 가맹본부가 부풀린 숫자를 제시하면 가맹희망자는 그것을 검증할 수단이 없는 채로 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법원도 이 지점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은 가맹사업법령이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 특히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게 하는 한편,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가맹본부에게는 단순히 서류를 만들어 건네는 것을 넘어, 그 서류 안의 숫자를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로 산정할 주의의무 자체가 법률상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 주의의무를 어기고 근거 없이 낙관적인 숫자를 제시했다면, 그 순간부터 단순한 영업 홍보가 아니라 법 위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맹본부는 예상수익상황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뿐 아니라, 그 숫자를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로 산정할 주의의무 자체를 법률상 부담한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반드시 줘야 하는 가맹본부와 그렇지 않은 가맹본부

모든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은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에게만 이 의무를 부과합니다. 하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이고, 다른 하나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 수가 일정 수 이상인 가맹본부입니다. 시행령 제9조 제5항은 이 기준 수를 100개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맹점이 100개가 넘거나, 애초에 중소기업 규모를 넘어선 가맹본부라면 예외 없이 산정서를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가맹본부가 산정서를 아예 제공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제9조 제6항에 따라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산정서 원본이나 그 산출근거 자료를 요구할 근거가 여기서 나옵니다.

다만 가맹점이 100개 미만이라 산정서 제공의무가 없는 소규모 가맹본부라도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상 서면 제공의무(제9조 제3항)와 허위·과장 금지(제9조 제1항)는 규모와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산정서라는 정형화된 서류를 만들 의무는 없어도, 실제로 매출을 부풀려 설명했다면 그 행위 자체가 별도로 위법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 규모와 무관하게 산정서 제공의무 있음.

  • 가맹점사업자 100개 이상(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 중소기업이어도 산정서 제공의무 있음.

  • 위 요건 미해당 가맹본부 — 산정서 의무는 없지만 서면 제공·허위과장 금지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

매출액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 1.7배 상한과 인접 가맹점 규칙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아무 숫자나 적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방식대로 산출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예상매출액을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된 범위로 표시하도록 하면서,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상한을 정해두었습니다.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아 "최저 3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처럼 사실상 아무 정보도 주지 않는 방식의 산정서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범위를 산출하는 구체적 방법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9조 제4항은 점포 예정지가 속한 시·도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 6개월 이상)이 5개 이상 있으면,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곳과 가장 큰 곳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임의로 좋아 보이는 매장을 골라 넣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장 가까운 5개 매장을 기계적으로 뽑고 그 중 극단값 둘을 뺀 나머지로 계산하도록 못박은 것입니다.

이 기계적 규칙에서 벗어난 사례가 바로 앞서 소개한 대법원 2021다300791 판결의 쟁점이었습니다. 해당 가맹본부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그 자리에 다른 가맹점을 끼워 넣어 예상매출액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그 결과 최저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어, 마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산정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시행령 제9조 제4항을 위반한 산정 방식으로 보고,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고, 인접 가맹점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할 때는 가장 가까운 5개 중 극단값 2개를 뺀 나머지 3개만 쓸 수 있다 — 이 기계적 규칙을 벗어나 매장을 임의로 골라 넣으면 그 자체가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다.

근거 없이 부풀렸다고 판단되는 구체적 유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월 순이익 500만원은 보장된다"는 식의 구두 설명이 대표적입니다. 둘째는 점포 예정지 상권 분석 등과 관련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실제 조사 없이 유동인구나 배후 수요를 부풀려 말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않은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이 세 유형에 공통되는 핵심은 객관적 근거의 부재입니다. 앞서 살펴본 산정서 조작 사례처럼 형식은 갖췄지만 산출 과정에서 규칙을 임의로 어겼다면, 산정서라는 서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서류 자체는 문제없어 보여도 상담 과정에서 "이 자리는 무조건 대박 난다"는 식의 구두 설명이 오갔다면, 그 발언 자체가 별도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유형을 확인하려면 계약 전 오간 대화 기록, 문자메시지, 상담 시 제공받은 자료 일체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정서 자체의 산출 근거뿐 아니라 그 외 상담 과정에서 형성된 기대 역시 나중에 위법행위 입증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배 배상 — 요건과 법원이 배상액을 정하는 기준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1항은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되,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은 가맹본부가 제9조 제1항(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가맹본부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3배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37조의2 제3항은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 위반행위로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가맹본부의 재산상태, 가맹본부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이 일곱 가지 사항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즉 먼저 통상손해액을 확정한 뒤, 이 사정들을 종합해 그 안에서 몇 배까지 인정할지를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는 단순히 "3배를 달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일곱 가지 사정 중 자신의 사안에 유리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컨대 같은 방식으로 다수의 가맹점에 반복적으로 부풀린 산정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면 위반행위의 횟수·기간 요소로, 가맹본부가 그로 인해 얻은 가맹비·인테리어 수익 등이 크다면 취득한 경제적 이익 요소로 각각 활용할 수 있습니다.

3배 배상은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손해액을 먼저 확정한 뒤 고의성·피해 규모·가맹본부의 경제적 이익 등 일곱 가지 사정을 법원이 종합해 그 배수를 정하는 구조다.

영업손실도 배상 범위에 들어가나 — 대법원의 통상손해 인정

가맹점사업자가 가장 크게 입는 손해는 개설비용보다도 개업 이후 계속 쌓이는 영업손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료와 인건비는 계속 나가는데 매출은 산정서 수치에 한참 못 미치는 상태가 이어지면, 그 적자가 그대로 손해로 누적됩니다. 문제는 이 영업손실을 법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대법원 2021다300791 판결은 이 쟁점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시행령 제9조 제4항을 위반해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한 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이후 발생한 영업손실은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운영능력이나 시장상황 등 다른 요인이 손해에 섞여 있어 정확한 액수를 구분해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비슷한 취지는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6104 판결에서도 확인됩니다. 이 판결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손실을 통상손해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두 판결을 종합하면,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을 손해배상 범위에서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설비용, 원상복구비용 등 다른 손해 항목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각각 별도로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청구를 준비하려면 — 확보해야 할 자료와 절차

산정서 수치와 실제 매출의 괴리가 크다고 느껴진다면, 우선 산정서 자체와 그 산출근거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가맹본부는 산출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영업시간 중 열람을 허용해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9조 제6항에 따라 산정서는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되므로, 계약 후 상당 기간이 지났더라도 원본 확보 자체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접 가맹점들의 실제 매출자료와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산정서에 반영된 5개 가맹점이 실제로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들이었는지, 그중 매출이 낮은 곳이 부당하게 제외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위반행위 입증의 핵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나 가맹본부가 보유한 가맹점 현황 자료를 통해 이런 비교가 가능합니다.

  • 예상매출액 산정서 원본과 산출근거 자료(열람 또는 소송상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

  • 계약 전 상담 과정의 문자메시지·녹취·설명자료(구두 과장 입증용).

  •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의 실제 매출 관련 자료(산정 방식의 적정성 검증용).

  • 개업 이후 매출·비용 내역(영업손실 산정의 기초자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상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영업손실은 폐업 시점이 되어서야 전체 규모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대응이 늦어지기 쉬운 만큼, 매출 부진이 뚜렷해지는 시점부터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아예 안 줬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제9조 제5항에 해당하는 가맹본부가 산정서를 아예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며, 위반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서 미제공 자체는 제9조 제1항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는 아니어서, 3배 배상까지 받으려면 다른 허위·과장 사유가 함께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Q. "월 순이익 얼마는 보장한다"는 말만 듣고 계약했는데 산정서에는 그런 문구가 없다면요?

A.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는 서류상 문구가 없어도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구두로 설명한 행위 자체를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규정합니다. 상담 과정의 문자메시지·녹취·설명자료를 확보해두면 산정서 자체의 하자와 별도로 위법행위를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가맹점이 100개가 안 되는 소규모 가맹본부라 산정서 제공의무가 없다는데, 그럼 배상도 못 받나요?

A. 산정서 제공의무는 없어도 예상수익 정보를 제공하면서 허위·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설명하는 행위는 규모와 무관하게 제9조 제1항으로 금지되어 있어, 요건이 확인되면 3배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 산정서가 없으면 위반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그만큼 부족해질 수 있어 상담 당시 자료를 별도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3배 배상은 청구하면 법원이 자동으로 3배를 인정해주나요?

A. 아닙니다. 제37조의2 제2항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운다고 정할 뿐이고, 실제 배상액은 법원이 고의·과실 인식 정도, 피해 규모,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통상손해액을 먼저 확정한 뒤 그 안에서 몇 배를 인정할지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개업 후 영업손실이 컸는데 이것도 다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해 발생한 영업손실을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능력이나 상권 변화 등 다른 요인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제외되므로, 손해액 전부가 아니라 위반행위로 인한 부분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A.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매출 부진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산정서와 상담 자료, 매출·비용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판단 자료이고, 법은 그 산출 방식까지 세세하게 규정해 가맹본부의 자의적 조작을 막고 있습니다.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넘지 못하게 하거나, 인접 가맹점 매출자료로 범위를 정할 때 극단값을 뺀 3개만 쓰도록 못박은 것도 결국 근거 없는 낙관적 전망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입니다.

산정서 수치와 실제 매출의 괴리가 크다고 느껴진다면, 산정서가 정말 법이 정한 방식대로 작성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인접 가맹점의 실제 매출과 비교하고, 근거자료 열람을 요구해 산출 과정을 따져보는 것이 3배 배상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광교를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도 다양한 업종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꾸준히 들어서는 만큼, 개업 이후 매출 부진으로 산정서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면 이른 시점에 관련 자료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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