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인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도 기소되나요
사건 개요
회식 자리, 지하철, 사무실 등에서 우발적인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 고소로 이어지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사건 초기 당사자들은 대개 "일단 사과하고 합의부터 하자"는 생각으로 움직입니다. 실제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뒤,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합의서)까지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처벌불원서를 냈으니 사건이 끝났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검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긴다는 통보를 받고 당황해 상담을 청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직접 서명까지 했는데 왜 기소가 되느냐"는 것이 이 국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수사나 기소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서류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자료와 함께 제출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불기소로 끝나는지, 기소되더라도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가 크게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가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가 소추할 수 있는 범죄인지입니다. 과거 형법 제306조는 강제추행 등을 친고죄로 규정해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었지만, 이 조항은 2012년 개정으로 삭제되어 2013년 6월 19일부터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둘째, 강제추행죄가 폭행죄·명예훼손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그 자체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형법은 폭행죄·협박죄·명예훼손죄 등 일부 조문에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구를 별도로 두는데, 강제추행을 규정한 제298조에는 이런 문구가 없습니다. 즉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셋째, 그렇다면 처벌불원서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검사의 기소 재량(기소편의주의)과 재판 단계의 양형에서 어떤 무게로 작용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순서대로 이어져 있어서, 처벌불원서를 '사건 종결 서류'로 오해하고 준비를 소홀히 하면 정작 검찰이 재량을 행사할 기회에 유리한 자료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처벌불원서를 '기소유예로 이어지는' 자료로 완성하기
강제추행이 비친고죄·비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은 검사에게 기소·불기소를 선택할 재량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과 실무는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위험성, 전과 유무,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처벌불원서 한 장으로 끝내지 않고, 다음 순서로 기소유예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구성합니다.
1)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 행사가 실제로 있었는지, 신체 접촉의 부위와 경위가 진술대로인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합의보다 무혐의 주장이 우선일 수 있으므로,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이 판단을 반드시 거칩니다.
2) 처벌불원서의 시점과 형식을 관리합니다.
같은 처벌불원서라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제출된 것이 검찰 단계나 기소 이후에 뒤늦게 제출된 것보다 기소유예 판단에 반영되기 유리합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의 자필 서명, 신분증 사본 대조,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확히 담은 형식을 갖추어야 수사기관이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합의금 지급 내역(계좌이체 기록 등)을 함께 남겨 합의가 실제로 이행되었음을 뒷받침합니다.
3) 기소유예 고려요소를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초범 여부, 우발적 범행 경위,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이수한 성폭력 예방교육 수료증 등을 처벌불원서와 함께 하나의 의견서로 묶어 담당 수사관·검사에게 제출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단독 서류가 아니라 기소유예 판단 요소 전체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일부로 배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기소되더라도 양형에서 최대한 반영시키는 전략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를 결정하는 경우도 실무상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처벌불원서가 가지는 의미는 사라지지 않고, 무게중심이 기소 여부에서 양형으로 옮겨 갈 뿐입니다. 이 국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준비합니다.
1) 양형기준상 감경인자로 명시적으로 주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 또는 일반감경인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처벌불원서와 그 경위(언제, 어떤 대화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는지)를 변론요지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양형 심리에 정식으로 현출시킵니다.
2) 벌금형·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부수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처벌불원서만 단독으로 제출하기보다, 피고인의 반성문, 가족·지인의 탄원서, 초범이라면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필요하다면 상담·치료 이력을 함께 정리합니다. 재판부는 처벌불원 하나만이 아니라 재범 위험성 전반을 보고 형을 정하므로, 여러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도록 구성하는 것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지점이 됩니다.
3) 사건 진행 단계별로 대응을 이원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의견서에 집중하고, 기소가 확정되면 곧바로 양형 중심 변론으로 전환합니다. 두 단계를 미리 나누어 준비해 두면, 검찰의 처분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더라도 이미 갖춰 둔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대응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결론
처벌불원서는 강제추행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2013년 개정으로 친고죄에서 제외되었고, 애초에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적도 없기 때문에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수사와 기소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벌불원서는 검사의 기소 재량과 법원의 양형 모두에서 실제로 결과를 바꾸는 무게 있는 자료입니다. 언제, 어떤 형식으로, 어떤 자료와 함께 제출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로 끝날 사건이 기소로 넘어가기도 하고, 같은 기소라도 형량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사건에 배치할지 지금 시점에서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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