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초범인데 피해액이 크면 실형 나오나요
보이스피싱 수거책 초범인데 피해액이 크면 실형 나오나요
법률가이드
사기/공갈

보이스피싱 수거책 초범인데 피해액이 크면 실형 나오나요 

김강희 변호사


보이스피싱 수거책 초범인데 피해액이 크면 실형 나오나요


사건 개요


구인구직 사이트나 지인 소개로 "현금 전달·심부름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는 사례가 최근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정작 본인은 피해자를 직접 속인 적도, 전화 한 통 건 적도 없습니다. 지시받은 장소에서 봉투나 가방을 받아 정해진 계좌로 송금하거나 정해진 사람에게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자신이 관여한 피해 건의 피해액이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는 심부름만 했을 뿐인데, 초범인데도 정말 실형이 나올 수 있느냐"는 불안감에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수거책 역할의 경중을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로 구체적으로 따지되, 피해액이 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면 초범이어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실무상 다수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가담 경위와 인식 수준, 역할의 제한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형량을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거책의 행위가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공동정범으로 평가되는지, 아니면 그보다 가벼운 방조범으로 그치는지입니다. 둘째, 수거책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즉 고의가 인정되는지입니다. 셋째, 관여한 피해액의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형량 하한 자체가 올라가는지입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역할 분담형 범죄의 특성상, 가담자가 반드시 범행의 전모를 알아야만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025년 6월 대법원은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채용 경위가 정상적이었는지, 업무를 맡긴 사람과 대면했는지, 보수가 통상적인 아르바이트 수준을 벗어나 과다했는지, 신원확인 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즉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고의를 벗어나기 어렵고, 채용 정황 전체를 놓고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될 수 있어, 관여 범위와 이득액 산정 방식이 형량에 직결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고의와 가담 범위를 사실관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수사·재판 초기 단계에서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습니다. 대법원이 고의 판단의 근거로 삼는 요소들을 거꾸로 짚어, 그 사건에서 실제로 정상적인 채용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구체적 자료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1) 채용 경위를 자료로 재구성합니다.

구인구직 사이트의 공고 화면, 채용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근로계약서나 급여 안내 문자 등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오인할 만한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특히 처음 지원한 업무 내용과 실제 지시받은 업무 사이의 차이, 대면 채용이 있었는지, 신분증 확인 등 통상적인 절차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인식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세웁니다.

2) 보수 수준과 업무 지시 방식을 통상성 기준으로 검증합니다.

보수가 시세보다 과다했는지, 업무 지시가 대면 없이 메신저나 대포폰으로만 이루어졌는지는 법원이 고의를 인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반대로 보수가 통상적인 심부름·배달 아르바이트 수준이었고, 업무 지시 방식도 이상 징후가 두드러지지 않았다면 이를 구체적 수치와 대화 기록으로 뒷받침해, 고의 인정을 다툴 여지를 만듭니다. 다만 실무상 이 다툼이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제한적이므로, 고의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는 전략과 함께 가담 범위를 좁히는 전략을 병행합니다.

3)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경계를 가담 횟수·역할로 구분합니다.

같은 수거책이라도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가담해 조직의 지시 체계에 편입된 정도로 관여했는지, 단발성으로 한두 차례 관여했는지에 따라 죄책 평가가 달라집니다. 가담 횟수, 관여한 피해 건수, 실제로 지급받은 보수 총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조직 전체의 피해액을 그대로 뒤집어쓰는 결과를 피하고 본인이 실제 관여한 범위로 책임을 한정 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특경법 적용과 양형 갈림을 만드는 요소를 미리 관리하기


고의와 가담 범위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실제 선고 결과는 결국 양형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피해액이 크고 조직적 사기로 평가되면 법원은 초범이라도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뚜렷하므로, 이 단계를 소홀히 하면 앞선 다툼의 실익이 사라집니다.

1) 이득액 산정 기준과 특경법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특경법 제3조는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있어, 관여한 피해 건의 합산액이 이 기준을 넘는지가 형량의 출발선을 좌우합니다. 여기서 이득액을 조직 전체 피해액으로 볼 것인지, 본인이 직접 관여해 인식할 수 있었던 범위로 한정할 것인지가 다툼의 핵심이 되므로, 앞서 정리한 가담 범위 자료가 이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2) 조직의 규모와 위계 구조를 확인해 범죄단체 조항 적용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대법원은 위계질서와 역할 분담을 갖춘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을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에 더해 범죄단체 가입·활동죄까지 함께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관여한 조직이 실제로 이런 요건—계속적 결합체, 통솔체계, 역할 분담—을 갖췄는지를 초기에 확인해, 해당 조항 적용 가능성 자체를 다투거나 최소한 가담 정도가 말단에 그쳤음을 부각합니다.

3)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정상 자료를 두텁게 갖춥니다.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와 다수 피해자 발생은 가중요소로 작용하지만, 생계형 가담 경위, 단기간 관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은 유력한 감경요소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 피해자별로 합의·공탁을 개별적으로 진행해 양형 자료를 누적시키는 것이 실무상 효과적이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재판 단계에서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결론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심부름만 했다", "초범이다"라는 말은 그 자체로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채용 경위와 보수, 업무 지시 방식을 통해 고의 유무를 구체적으로 따지고, 피해액과 조직성이 크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가담 경위와 인식 수준을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지, 그리고 이득액 산정과 정상 자료를 얼마나 빈틈없이 준비하는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실질적인 변수입니다. 지금 이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초범이라는 사정에 기대기보다 가담 범위와 고의를 뒷받침할 자료부터 정리해 대응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