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타인을 향해 작성한 댓글로 인해 모욕죄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루언서나 유명인이 운영하는 채널에서는 악성댓글에 대한 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댓글 작성 이후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을 향해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된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이 이루어진 경위 그리고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해당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 그리고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댓글이 작성된 공간과 게시 방식 등을 함께 살펴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댓글로 인해 모욕죄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전부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플루언서인 고소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영상에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느껴 댓글을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을 향해 “개역겹다 제발 좀 정신차려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댓글로 인해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영상을 시청한 뒤 느낀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해당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작성한 표현 중 “개역겹다”라는 표현을 비롯한 전체적인 댓글의 내용이 단순히 영상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댓글이 작성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표현이 상대방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표현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표현의 전체적인 의미와 표현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형사처벌이 필요한 정도의 모욕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댓글을 작성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의 사실관계와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경찰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할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하고 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진술로 인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술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을 사전에 안내하며 조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댓글이 작성된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표현이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혐의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유튜브 영상에 “개역겹다 제발 좀 정신차려라”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을 이끌어내며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작성한 댓글로 인해 모욕죄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단순히 작성한 표현만을 놓고 대응하기보다 해당 표현이 작성된 구체적인 경위와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는 자신의 의도와 사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를 당한 초기 단계부터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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