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은 받지 못했습니다.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보니 법원 형사과에서 발송된 법원등기라고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 온 적 없습니다. 조사 받은 적도 없습니다.
예상이 가는 유일한 문제는 사이버 모욕 관련입니다. 이 외에는 법원등기가 발송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라고 한다면 형사과에서 등기가 발송될만한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조사받은 적이 없다면 곧바로 법원에서 형사처벌 관련 등기가 올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로 추측됩니다.
1.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증인으로 신청되어 소환되었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참여재판 배심원후보자로 선정된 경우
배심원후보자로 추첨되어 출석통지서가 간 경우입니다. 보낸 곳이 xx합의부라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출석 통지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