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처벌과 대응은?
폭행·상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처벌과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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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처벌과 대응은? 

한석규 변호사

말다툼이나 술자리 시비가 몸싸움으로 이어진 뒤 폭행 또는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가볍게 밀치거나 멱살을 잡은 정도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상해 혐의까지 문제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폭행과 상해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구별되는 범죄입니다.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처벌 수위는 물론 합의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지므로, 경찰조사 전 당시 상황과 상대방의 부상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뿐 아니라 상대방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의 행동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폭행 등의 행위로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문제됩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행위를 했고 그 결과 상대방에게 어떠한 부상이 발생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진단서가 제출되면 무조건 상해죄가 될까요?

상대방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내용 그대로 상해죄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단서는 중요한 증거 중 하나이지만 사건 당시의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진술, 실제 치료내역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진단서에 기재된 상처가 피의자의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전치 몇 주’의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상해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진단서가 과장됐다며 근거 없이 부인하는 방식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서로 때렸다면 쌍방폭행으로 끝날까요?

몸싸움 사건에서는 “상대방도 나를 때렸으니 쌍방폭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서로 신체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양쪽의 책임이 자동으로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각자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인지, 공격이 끝난 이후에도 추가적인 폭행이 있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다면 정당방위가 쟁점이 될 수도 있지만,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맞서 싸운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쉽게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폭행과 상해 사건에서는 합의의 효과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는 사건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수사가 곧바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처벌불원 의사 등은 사건 처리 및 형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했으니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 합의 이후에도 남아 있는 형사절차에 대응해야 합니다.

CCTV와 목격자 확보가 중요한 이유

폭행·상해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정반대로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데 피의자는 먼저 공격을 받아 대응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음식점이나 술집, 건물, 주차장 등의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 등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확보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통화내용 등도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상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폭행·상해 사건에서는 단순히 “먼저 때리지 않았다”거나 “상대방도 때렸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과 실제 신체행위, 상대방의 부상, CCTV 및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자신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억울하게 일방폭행이나 과도한 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를 반박할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이루어진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폭행·상해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관련 사건을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부터 정리한 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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