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의 억지 주장,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기까지
상가 임대인의 억지 주장,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기까지
해결사례
임대차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상가 임대인의 억지 주장,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기까지 

이시완 변호사

보증금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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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완 변호사 -

- 모든 내용은 당사자 특정 방지를 위하여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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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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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헬스장을 운영하는 부부였다. 보증금은 4,000만 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인질로 잡고 오만 가지를 요구사항을 늘어놓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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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통상적인 수준의 원상회복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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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장 텍스를 교체하고, 2) 천장 전기 공사를 하며, 3) 바닥 타일을 새 것으로 교체하라는 것이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보아 의뢰인은 2,000만 원을 들여 의뢰인의 요구를 들어줬다. 이미 보증금의 절반이 날아간 셈이다. 그러나 임대인의 요구는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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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실을 구분하는 가벽을 세우고, 5) 호실 입구의 문을 교체하며, 6) 방범셔터도 새 것으로 바꾸고, 7) 벽체를 수리하며, 8) 벽 도색을 하고, 9) 가스 계량기를 새 것으로 바꾸며, 10) 수도 및 배수로를 수리하고, 11) 창문 2개를 교체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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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 모든 요구사항은, 의뢰인이 처음 입주할 때부터 훼손되어 있었거나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라는 것이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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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게 늙지 못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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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들은 낡고 작은 건물을 운영하는 노부부였다. 그들은 파렴치하게도,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은 젊은 부부의 고혈을 빨아먹으려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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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을 쉽게 설명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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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수리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 왜냐? 건물은 임대인 것이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왜 남의 건물을 대신 수리해줘야 하겠는가? 설령 임차인이 사용하던 중에 망가진 것이 있더라도, 고의로 부순 것이 아니라 건물의 자연적 노화에 따른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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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약한 노인들은 ‘남의 돈으로 자기 건물을 수리하려는’ 심보인 것이다. 수리를 거부하면? 그들이 원하는 만큼 수리비를 한껏 책정하여 보증금에서 차감할 셈이다. 그렇다. 보증금을 인질로 잡고 패악질을 부리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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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한 레퍼토리다. 나는 이런 상황을 100번도 더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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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임차인이 늘 선인 것도, 임대인이 늘 악인 것도 아니다. 그 반대도 아주 많다. 하지만 그렇기에 인간 쓰레기라고 부를 만한 임대인도 있다. 피고들은 이런 방법으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임차인들을 괴롭혔을까? 얼마나 많은 돈을 빼앗아 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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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적인 연체 차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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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들의 만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임대인들은 과거 임차인들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퇴거하려 할 때, 계약을 갱신받는 대가로 2개월 가량의 차임을 면제해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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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차임을 다시 달라는 것이었다. 그것도 “월 20%”라는 연체료와 함께. 연 20%도 아니고 월 20%라니, 조선시대에도 그런 이자는 없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원금이 200만 원인데 연체료가 9,800만 원으로 총 1억 원을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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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차임은 받지 않기로 했던 차임이라는 것이다. 이쯤되니 나는 피고들을 더 이상 사람으로 보기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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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 사건을 함께 수행했던 변호사는 나이가 지긋한, 기업법무를 주로 하시던 선배였다. 점잖고 인자하신 분이어서 아랫사람들이 잘 따랐다. 나는 이 사건에서 그분이 화내는 모습을 처음으로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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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를 하나하나 반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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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의뢰인들을 위하여, 피고들의 욕심이 싸지른 똥을 하나하나 치우기로 결심했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11가지 공제 항목에 연체 차임까지, 총 12번까지의 목차를 세워 하나하나 반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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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의 반론도 실패하지 않도록 모든 단락마다 법적 근거를 적시하고, 1원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정확히 계산하며, 반박할 수 없는 증거자료를 첨부했다. 그리고 12가지 반론이 서로 상충하지 않도록 논리적인 구조를 완전무결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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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작은 소송이지만, 40억 원을 청구할 때만큼 공을 들였다. 판사도 그 서면을 보고는 “이렇게까지 하는 변호사는 처음 본다.”라며 감탄을 했다. 나는 보증금 전액은 물론 지연손해금, 장기수선충당금, 변호사비용까지 하나하나 따져서 모두 받아낼 생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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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앞서서 조정기일이 잡혔다. 솔직히 조정을 하지 않았으면 했다. 조정이 성립되려면 보통은 액수를 얼마간 양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배도 같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의뢰인들은 가능하다면 조정으로 끝내 달라고 요청했다. 조정이 성립하면 돈을 일찍 돌려받을 수 있는데, 액수를 다소 양보하더라도 그게 낫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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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목표는 한 가지, 최대한 양보하지 않는 조정을 성립시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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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담당판사를 2시간 동안 설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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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의뢰인들이 청구한 액수의 95% 이상을 인정받으면서도 조정을 성립시키는 것이었다. 조정은 당사자들의 원만한 화해를 도모하는 것이기에, 조정담당판사님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무드로 나오실 때가 많다. 하지만 나와 선배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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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말도 안 되는 공제 주장을 조정실에서도 늘어놓았다. 하나하나 짚어 가며 모조리 반박했다. 노인이지만 공경하고 싶지 않았다. 아주 한심한 그 무엇인가를 쳐다볼 때의 눈빛을 숨길 수 없었다.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부조리한지 조정실에서 낱낱이 까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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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연체료 1억 원 주장은 왜 안 하시냐, 판사님이 보고 계시니 못 하겠냐? 당신들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몰아붙였다. 그들은 자기네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에는 부끄러워하지 않다가, 자기네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자 그제서야 움츠러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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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점잖았던 선배 변호사도 그날은 핏대를 세우고 끝까지 반박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의뢰인이 청구한 액수의 95% 이상을 인정받는 조정을 성사시켰고, 계좌이체까지 확인한 뒤 조정실을 나섰다. “양보 없는 조정”이라는 이례적 결과를 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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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도 빠른 회수가 이루어졌음에 기쁨을 표했다. 하지만 마음 한 켠에 아쉬움이 남았다. 간악한 자들이 꿀밤 한 대도 맞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정녕 신은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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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쩌면 신이 계신 것 같기도 하다. 법정 엘리베이터에 하필 나와 피고들만 탑승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할머니가 난데없이 사탄에게서 구해 달라며 기도를 시작했다. 그 장면은 마치 신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합법적인 상황을 만들어줬다.’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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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지옥에 가실 텐데 기도는 뭐하러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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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뱉었던 나쁜 말 중에서 가장 후회 없는 발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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